*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2022.10.11.
-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변○○’는 □□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특허기술 연구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6.10.16. 사망함
-□□연구원은 2004.1.7. ㈜△△와 합작하여 ◇◇㈜(2014.7.23. 코스닥상장법인, 이하 “연구소기업”)를 설립하였음
-연구원은 등록 또는 출원 중인 특허기술을 기술출자(기술가치평가액 ○○○백만원)하여 연구소기업 주식 ○○주(37.8%)를 취득하였고,
-이후 증자 등을 거쳐 2015.5.22.자 기준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주(16.43%) 보유하고 있었음
○연구원은 2015.5.22. 1차로 ○○주를 ○억원에 매각하였으며 내부지침(기술출자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백만원을 배분하였고 근로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제외한 ◇◇백만원을 2016.11.29. 상속인들에게 지급**함
*피상속인 기여율 : 1과제 보상비율 43.12% 중 2.05%, 2과제 보상비율 56.88% 중 42.8%
**상속인들은 직무발명보상금 ◇◇백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7.4.30. 상속세 신고함
○연구원은 피상속인 상속개시 당시(2016.10.16.) 연구소기업의 주식 ○○주(지분율 12.04%)를 보유하던 중 2020.7.14. 2차로 ○○주를 ◎억원에 매각하였으며,
-2021.1.21. 추가 수익금 등 배분***’에 따라 수익금 중 피상속인에게 ○○백만원을 배분하였고,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제외한 ○○백만원을 2021.2.17. 상속인들에게 지급함
***수익금 배분비율은 1차 매각 수익금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용
2. 질의내용
○상속개시 후 추가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해 자문신청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2."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3. 기준-2022-법무재산-0036[법무과-5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증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임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278, 2022.10.11.
- 귀 질의1의 경우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은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 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에 따라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며, 귀 질의2의 직무발명보상금 청구권의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는 A법인이 보유한 B기업 상장주식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평가한 가액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피상속인 ‘변○○’는 □□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특허기술 연구개발자로 근무하였던 자로 2016.10.16. 사망함
-□□연구원은 2004.1.7. ㈜△△와 합작하여 ◇◇㈜(2014.7.23. 코스닥상장법인, 이하 “연구소기업”)를 설립하였음
-연구원은 등록 또는 출원 중인 특허기술을 기술출자(기술가치평가액 ○○○백만원)하여 연구소기업 주식 ○○주(37.8%)를 취득하였고,
-이후 증자 등을 거쳐 2015.5.22.자 기준 연구소기업의 주식을 ○○주(16.43%) 보유하고 있었음
○연구원은 2015.5.22. 1차로 ○○주를 ○억원에 매각하였으며 내부지침(기술출자관리지침) 등에 따라 수익금을 배분하는 과정에서
-피상속인*에게 직무발명보상금으로 ○○백만원을 배분하였고 근로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제외한 ◇◇백만원을 2016.11.29. 상속인들에게 지급**함
*피상속인 기여율 : 1과제 보상비율 43.12% 중 2.05%, 2과제 보상비율 56.88% 중 42.8%
**상속인들은 직무발명보상금 ◇◇백만원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2017.4.30. 상속세 신고함
○연구원은 피상속인 상속개시 당시(2016.10.16.) 연구소기업의 주식 ○○주(지분율 12.04%)를 보유하던 중 2020.7.14. 2차로 ○○주를 ◎억원에 매각하였으며,
-2021.1.21. 추가 수익금 등 배분***’에 따라 수익금 중 피상속인에게 ○○백만원을 배분하였고, 기타소득세(주민세 포함)를 제외한 ○○백만원을 2021.2.17. 상속인들에게 지급함
***수익금 배분비율은 1차 매각 수익금에 대한 보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적용
2. 질의내용
○상속개시 후 추가배분 결정된 피상속인의 직무발명보상금을 상속재산에 포함하는지 여부와
-직무발명보상금이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경우 상속재산 평가방법에 대해 자문신청함
3.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2."상속개시일"이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말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실종선고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실종선고일을 말한다.
3."상속재산"이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과 권리를 포함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일신(一身)에 전속(專屬)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제외한다.
가.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은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 다만, 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및 출자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 및 출자지분에 대해서는 가목을 준용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5조【그 밖의 조건부 권리 등의 평가】
①조건부 권리, 존속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권리,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 또는 소송 중인 권리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기금(定期金)을 받을 권리에 대해서는 해당 권리의 성질, 내용, 남은 기간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그 가액을 평가한다.
②그 밖에 이 법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재산의 평가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60조부터 제64조까지에 규정된 평가방법을 준용하여 평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60조【조건부등의 평가】
법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부권리, 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 및 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1.조건부권리는 본래의 권리의 가액을 기초로 하여 평가기준일 현재의 조건내용을 구성하는 사실, 조건성취의 확실성,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한 적정가액
2.존속기간이 불확정한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권리의 성질, 목적물의 내용연수 기타 제반사항을 감안한 적정가액
3.소송중인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분쟁관계의 진상을 조사하고 소송진행의 상황을 감안한 적정가액
□발명진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발명”이란「특허법」․「실용신안법」또는「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을 말한다.
2.“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공무원(이하 “종업원등”이라 한다)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하 “사용자등”이라 한다)의 업무 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발명진흥법 제15조【직무발명에 대한 보상】
①종업원등은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나 특허권등을 계약이나 근무규정에 따라 사용자등에게 승계하게 하거나 전용실시권을 설정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 보상형태와 보상액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 지급방법 등이 명시된 보상규정을 작성하고 종업원등에게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③사용자등은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종업원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보상규정을 종업원등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종업원등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④사용자등은 제1항에 따른 보상을 받을 종업원등에게 제2항에 따른 보상규정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 등 보상의 구체적 사항을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⑤사용자등이 제3항에 따라 협의하여야 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종업원등의 범위,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사용자등이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종업원등에게 보상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보상액이 직무발명에 의하여 사용자등이 얻을 이익과 그 발명의 완성에 사용자등과 종업원등이 공헌한 정도를 고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공무원등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의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나 조례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10. 13. 기준-2022-법무재산-0036[법무과-515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