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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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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등의 가족이 종업원 할인혜택을 받는 경우 「소득세법」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 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며
- 임원 등 본인이 소비하는 경우에만 「소득세법」제12조제3호의 비과세소득에 포함되는 것임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임원등”이라 함)의 가족이 소비할 목적으로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를 받아 구입한 재화의 할인금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임원등의 근로소득에 포함되고, 구입한 재화를 임원 등의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처목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질의인은 국내에서 제조업 및 판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당사에서 생산된 제품을 임직원 및 임직원의 가족에게 판매하는 경우
- 복리후생 규정에 따라 임직원 본인 뿐만 아니라 임직원의 가족을 대상으로 할인을 제공하고 있음
2. 질의요지
○임원 등 종업원의 가족이 제공받은 할인혜택이 소득법§20①6에 따라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가족이 소비하는 경우 소득법§12③(처)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할인이 한도 내에 비과세되는 근로소득인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근로소득과 퇴직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처.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소득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금액
1)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이 조, 제20조 및 제164조의5에서 “임원등”이라 한다)본인이 소비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재판매가 허용되지 아니할 것
2)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모든 임원등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이 있을 것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6.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그 사업자나 법인(「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포함한다)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임원등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해당 임원등이 얻는 이익
○ 소득세법시행령 제17조의5【임원등이 지급받은 할인금액의 비과세 범위】
① 법 제12조제3호처목1) 및 2)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말한다.
1.임원 또는 종업원(이하 제38조 및 제55조에서 “임원등”이라 한다)이 해당 과세기간 동안 법 제20조제1항제6호 따른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받거나 지원을 받아 구입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를 합한 금액에 100분의20을 곱한 금액
2.연간 240만원
② 법 제12조제3호처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1.「소비자기본법 시행령」 제8조제3항의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목별 내용연수가 5년을 초과하는 재화:2년
2.「개별소비세법」제1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재화:2년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재화:1년
○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다라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하거나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한다.
1.사업자나 법인이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자사제품등”이라 한다)을 임원등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는 방식
2.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자사제품등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3.사업자나 법인이 임원등에게 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열회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생산・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계열회사제품등”이라 한다)을 구입하거나 제공받는 데 사용하도록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
4.사업자나 법인의 계열회사가 사업자나 법인의 임원등에게 계열회사 제품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판매 또는 제공하고, 사업자나 법인이 그 계열회사에 그 판매 또는 제공가액과 시가와의 차액을 지급하는 방식
④ 법 제20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시가는 「법인세법」제52조제2항에 따른 시가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원등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거나 제공받을 때 지급한 가격을 시가로 한다.
1.재화의 파손 또는 변질로 인해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할 수 없는 경우
2.탑승권 및 숙박권 등 사용시기가 제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사용 기한이 임박하여 임원등이 아닌 자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출처 : 국세청 2025. 08. 18. 사전-2025-법규소득-0512[법규과-186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