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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서비스 국내 대가 사업소득 원천 인정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7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에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계약 내용·용역 제공 방식·사업 활동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미국법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국내원천소득 #사업소득 #내국법인 #조세협약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79  ·  2019. 05. 02.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회신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며 얻은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 제8조 제6항(a)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일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방식과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 여부 등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 제8조 제6항(a):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조세협약 제8조 제1항: 제한적 국내 과세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명시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의
사례 Q&A
1. 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대가에 과세되는가?
답변
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6항(a)에 따라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재판매 대가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답변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내 과세 여부 결정 시 어떤 실질적 요소를 검토하는가?
답변
실제 계약 내용, 용역 제공 방식, 서비스 실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사업활동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6항 ⁠(a)에 따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협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02. 국제조세제도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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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법인의 클라우드 서비스 국내 대가 사업소득 원천 인정 여부

국제조세제도과-179  ·  2019. 05. 0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으로 인정되어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에 제공하여 대가를 받는 경우,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함으로 판단됩니다. 단, 실제 계약 내용·용역 제공 방식·사업 활동 실질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이 필요합니다.
#미국법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국내원천소득 #사업소득 #내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국제조세제도과-179  ·  2019. 05. 02.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179 (2019.05.02) 회신임
  •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며 얻은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 제8조 제6항(a)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라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동일 협약 제8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방식과 정보 또는 노하우 제공 여부 등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 협약 제8조 제6항(a):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의 소득에 관한 규정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조세협약 제8조 제1항: 제한적 국내 과세 규정
  •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 명시
  •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정의
사례 Q&A
1. 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을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 대가에 과세되는가?
답변
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더라도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협약 제8조 제1항 및 제6항(a)에 따라 산업상 또는 상업상 활동에서 얻는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지 않습니다.
2.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재판매 대가가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답변
해당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거
이는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서 국내원천 사업소득의 범위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국내 과세 여부 결정 시 어떤 실질적 요소를 검토하는가?
답변
실제 계약 내용, 용역 제공 방식, 서비스 실질 등 다양한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사업활동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실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국내사업장이 없는 미국 법인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항 제3호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국내에서 재판매하는 내국법인을 통해 국내 고객들에게 제공하면서 해당 내국법인으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관한 조세의 이중과세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 제8조 제6항 ⁠(a)에 따른 산업상 또는 상업상의 활동으로 얻는 소득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5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 협약의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국내에서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제 계약 관계, 용역의 제공 방식,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제공과 구별되는 정보 또는 노하우에 해당하는 요소 등 미국 법인의 국내 사업활동의 실질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끝.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5. 02. 국제조세제도과-17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