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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충족·등록 말소 후 양도세 중과 배제

서면-2023-부동산-1329[부동산납세과-1909]  ·  2023.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 추가 임대 없이도 중과세율이 배제됨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말소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혔으며, 실무상 임대사업 등록 말소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다주택 중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1329[부동산납세과-1909]  ·  2023. 08. 01.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1329[부동산납세과-1909](2023.08.0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혔습니다.
  • 즉, 임대기간요건(8년 등)을 채운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양도하는 경우 임대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 예시에서도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등록 말소 후 양도시 모두 중과세가 배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무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있더라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 당시 임대여부와 무관하게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임대주택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될 때 중과대상 제외 장기임대주택 요건, 등록 말소 시 임대조건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 및 분양권 중과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및 절차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면 다주택 중과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을 모두 충족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한다면 양도 당시 임대하지 않아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부동산-1329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근거,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등록 말소 및 임대 공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다시 임대하지 않아도 양도세 혜택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 배제 요건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세법상 임대요건 충족 시 말소 후 임대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8년 임대 후 말소한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세법상 중과세 판정 기준은?
답변
임대의무기간(8년)을 채웠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후 등록 말소라도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 7월

A주택(다가구주택) 취득

 -’15.10월

A주택 매입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 5년)등록

 -’16. 5월

B주택 취득 및 거주

 -’20. 4월

A주택 장기임대사업자(임대의무기간 : 8년) 전환

 - ’23.10월

A주택 세법상 임대기간요건 충족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말소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 신청하여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중간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다.라.마.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중간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삭제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23.04.10.

[질의내용]

○(쟁점1)소득령§167의3①(2)다목(이하 ⁠“쟁점규정”)상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여부

   (제1안)중과세율 배제

   (제2안) 중과세율 적용

 * 일시적인 공실이 아닌 임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

○(쟁점2) 쟁점규정상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하여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중과세율 배제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및 ⁠(질의2)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3. 08. 01. 서면-2023-부동산-1329[부동산납세과-1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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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충족·등록 말소 후 양도세 중과 배제

서면-2023-부동산-1329[부동산납세과-1909]  ·  2023. 08. 01.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을 채운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아도 소득세법상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요?

S요약

장기임대주택을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하는 경우, 추가 임대 없이도 중과세율이 배제됨을 확인한 내용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따라 말소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음을 밝혔으며, 실무상 임대사업 등록 말소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는 핵심 근거가 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다주택 중과세 #양도소득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3-부동산-1329[부동산납세과-1909]  ·  2023. 08. 01.

  • 국세청 서면-2023-부동산-1329[부동산납세과-1909](2023.08.01)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마목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 특별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아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밝혔습니다.
  • 즉, 임대기간요건(8년 등)을 채운 후에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고 양도하는 경우 임대하지 않더라도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관련 예시에서도 임대의무기간 5년을 채운 건설임대주택을 임대 외 용도로 사용·등록 말소 후 양도시 모두 중과세가 배제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실무상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가 있더라도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했다면 양도 당시 임대여부와 무관하게 다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104조 제7항: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임대주택 배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1세대 3주택 이상 될 때 중과대상 제외 장기임대주택 요건, 등록 말소 시 임대조건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 1세대 2주택 및 분양권 중과 배제되는 장기임대주택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사유 및 절차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하면 다주택 중과되나요?
답변
임대의무기간을 모두 충족한 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말소하고 양도한다면 양도 당시 임대하지 않아도 다주택 중과세율이 배제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3-부동산-1329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에 근거, 임대기간만 충족하면 등록 말소 및 임대 공실 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다시 임대하지 않아도 양도세 혜택 가능한가요?
답변
네,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 양도일 현재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 배제 요건을 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해당 회신에서 세법상 임대요건 충족 시 말소 후 임대여부와 무관하게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하였습니다.
3. 8년 임대 후 말소한 민간임대주택 양도 시 세법상 중과세 판정 기준은?
답변
임대의무기간(8년)을 채웠다면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상태에서도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및 국세청 회신은 임대기간요건 충족 후 등록 말소라도 중과 배제 혜택이 유지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 후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67의3 ①(2)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 중과세율 배제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등록 말소 후 양도하는 경우, 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쟁점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항제2호 각목 외의 부분 본문과 해당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대하지 않더라도「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10. 7월

A주택(다가구주택) 취득

 -’15.10월

A주택 매입임대주택(임대의무기간 : 5년)등록

 -’16. 5월

B주택 취득 및 거주

 -’20. 4월

A주택 장기임대사업자(임대의무기간 : 8년) 전환

 - ’23.10월

A주택 세법상 임대기간요건 충족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 제1항제3호에 따라 말소

 - 예정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마목의 임대기간요건을 충족한 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의무기간 경과로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 신청하여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되고, 임대하지 않는 경우에도 다주택 중과세율 적용을 배제하는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제94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분양권의 경우에는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60)

(중간 생략)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양도하는 경우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주택 보유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제55조제1항에 따른 세율에 100분의 20(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100분의 30)을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과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세액을 양도소득 산출세액으로 한다.

 1. ⁠「주택법」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2.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1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1개 보유한 경우의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3.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

 4.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수의 합이 3 이상인 경우 해당 주택.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은 제외한다.

(이하 생략)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3개 이상(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않는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 및 광역시ㆍ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및「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3항에 따른 읍ㆍ면에 해당하는 지역을 제외한다)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주택

 2.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하고, 2003년 10월 29일(이하 이 조에서 "기존사업자기준일"이라 한다) 현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을 했으나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거주자가 2004년 6월 30일까지 같은 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때에는「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일에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을 한 거주자가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다만, 이 조, 제167조의4, 제167조의10 및 제167조의11을 적용할 때 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으로서「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해당 목에서 정한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을 1호 이상 임대하고 있는 거주자가 5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2018년 3월 31일까지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나.다.라.마. 생략)

  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 중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10년 이상 임대한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원(수도권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을 초과하지 않고 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는 주택(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1)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거나 주택(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2020년 7월 11일 이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3)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등록을 한 같은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2020년 7월 11일 이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

(중간생략)

③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의 계산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등을 하고 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는 날부터 임대를 개시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11【1세대 2주택ㆍ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에서 제외되는 주택의 범위】

① 법 제104조제7항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기임대주택 등"이란 국내에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삭제

 2. 제167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 및 제8호의2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

(이하 생략)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 목적으로 제공하는 주택[토지를 임차하여 건설된 주택 및 오피스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준주택(이하 "준주택"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만을 임대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임대사업자가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을 말하며, 민간건설임대주택과 민간매입임대주택으로 구분한다.

2. "민간건설임대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건설하여 임대하는 주택

 나.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 중 사용검사 때까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하는 주택

3. "민간매입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매매 등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4.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임대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이 법에 따른 임대료 및 임차인의 자격 제한 등을 받아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가.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른 주택도시기금(이하 "주택도시기금"이라 한다)의 출자를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나. 「주택법」 제2조제24호에 따른 공공택지 또는 이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등으로 공급되는 토지 및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종전부동산(이하 "종전부동산"이라 한다)을 매입 또는 임차하여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다. 제21조제2호에 따라 용적률을 완화 받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을 통하여 용적률을 완화 받아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라. 제22조에 따라 지정되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에서 건설하는 민간임대주택

 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공지원을 받아 건설 또는 매입하는 민간임대주택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6. 삭제

7. "임대사업자"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가 아닌 자로서 1호 이상의 민간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하는 사업을 할 목적으로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3.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이후 체결한 임대차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제43조의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후 등록 말소를 신청하는 경우

4.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536, 2023.04.10.

[질의내용]

○(쟁점1)소득령§167의3①(2)다목(이하 ⁠“쟁점규정”)상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이후,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중과세율 배제여부

   (제1안)중과세율 배제

   (제2안) 중과세율 적용

 * 일시적인 공실이 아닌 임대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전제

○(쟁점2) 쟁점규정상 건설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5년을 충족한 이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등록을 말소신청하여 양도일 현재 임대사업자등록이 말소된 경우 중과세율이 배제되는지 여부

   (제1안) 중과세율 배제

   (제2안) 중과세율 적용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1) 및 ⁠(질의2) 모두 1안이 타당합니다. 끝.

출처 : 국세청 2023. 08. 01. 서면-2023-부동산-1329[부동산납세과-190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