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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서면-2020-부동산-2698[부동산납세과-1366]  ·  2020.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은 몇 년 이상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적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5년 임대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2698[부동산납세과-1366]  ·  2020. 11. 18.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698[부동산납세과-1366](2020-11-18) 회신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요건이 5년 이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은 5년 임대기간만 갖추어도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18년 3월 31일 이후 사업자 등록분이나,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이 10년 이상 또는 8년 이상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5년 임대 요건만 충족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2018년 3월 31일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2018년 3월 31일 이후 신설된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10년 이상으로 적용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규정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2018년 3월 31일 이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답변
5년 이상 임대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상 임대가 합산배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임대기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일 경우 5년, 그 이후는 10년 등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등록일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 기준이 달라진다고 명시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해당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완료했다면 5년 임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5년 임대만으로도 충족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법인(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 영위)은 ’18.3.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함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현재 소유한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기간은 5년 이상 경과됨

○ 질의내용

  -상기 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됨

  -’18.2.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항(제3조제1항제7호)이 신설됨

  -이 때, 상기 법인이 소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이 아닌 8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중 간 생 략)

   7.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20-부동산-2698[부동산납세과-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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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서면-2020-부동산-2698[부동산납세과-1366]  ·  2020.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은 몇 년 이상으로 적용되는지요?

S요약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및 세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모두 마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요건을 5년 이상으로 적용함을 확인하였습니다.
#민간건설임대주택 #임대기간 요건 #5년 임대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부동산-2698[부동산납세과-1366]  ·  2020. 11. 18.

  • 국세청 서면-2020-부동산-2698[부동산납세과-1366](2020-11-18) 회신에 따르면,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모두 완료한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임대기간 요건이 5년 이상임을 안내하였습니다.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위 기준을 충족하는 민간건설임대주택은 5년 임대기간만 갖추어도 합산배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 2018년 3월 31일 이후 사업자 등록분이나,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가 적용되는 공공지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임대기간 요건이 10년 이상 또는 8년 이상 등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따라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임대사업자 등록을 마친 민간건설임대주택은 5년 임대 요건만 충족해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규정의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2018년 3월 31일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마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이어야 함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7호: 2018년 3월 31일 이후 신설된 공공지원·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10년 이상으로 적용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정의를 규정함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임대사업자 등록 요건 및 절차 규정
사례 Q&A
1. 2018년 3월 31일 이전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답변
5년 이상 임대 요건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5년 이상 임대가 합산배제 조건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2.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일이 임대기간 요건에 미치는 영향은?
답변
2018년 3월 31일 이전 등록일 경우 5년, 그 이후는 10년 등 더 긴 기간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은 등록일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 기준이 달라진다고 명시합니다.
3.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민간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산정 방법은?
답변
해당 사업자등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완료했다면 5년 임대가 인정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시행령 규정에 따라 5년 임대만으로도 충족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의 경우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을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법인(부동산 매매업, 임대업 등 영위)은 ’18.3.31. 이전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등록과 세법상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함

 -또한,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의 합산배제 임대주택으로 관할 세무서에 합산배제 신고서를 제출하였음

 -현재 소유한 임대주택* 일부를 다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임대개시일로부터 임대기간은 5년 이상 경과됨

○ 질의내용

  -상기 법인이 소유한 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합산배제 적용됨

  -’18.2.13.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개정으로 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조항(제3조제1항제7호)이 신설됨

  -이 때, 상기 법인이 소유한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요건은 5년 이상이 아닌 8년 이상으로 적용하는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건설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과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등"이라 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중 간 생 략)

   7.건설임대주택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그 주택. 다만,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같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같은 조 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

    가.전용면적이 149제곱미터 이하로서 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2호 이상의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 이후 임대를 개시한 주택의 경우에는 그 주택의 임대개시일을 말한다)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

    나.10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이 경우 임대기간을 계산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제3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6호의 단기민간임대주택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으로 변경 신고한 경우에는 제7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시점부터 그 기간을 계산한다.

    다.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출처 : 국세청 2020. 11. 18. 서면-2020-부동산-2698[부동산납세과-13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