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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상속 시 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10억원 기준)

사전-2023-법규재산-0004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건물 내 여러 다세대주택 호실을 상속받을 때, 각 주택의 기준시가가 10억 이하라면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각 호별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즉, 한 건물 내 다수 호실의 합산 기준이 아니라 호별로 10억 이하 요건을 판단합니다. 각각의 호실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상속 #시가 평가 #단수 감정기관 #10억 기준 #상속세 #증여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004  ·  2023. 01. 1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004(2023.01.19) 회신 내용입니다.
  •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각 호실의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한 건물 내 여러 다세대주택 호실의 기준시가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며, 호별로 10억원 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시행령 제49조 제6항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실무상, 여러 호실을 상속받더라도 각 호별 기준시가가 10억 이하라면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단수기관 의뢰)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기준시가 10억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의뢰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는 호별로 판단하며 해당 금액 이하 부동산은 단수 감정 가능함
사례 Q&A
1. 다세대주택 1건물 내 여러 호실 상속 시 단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각 호별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부동산 기준시가 10억 이하 여부는 호별로 판단하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재산-0004)도 동일 입장입니다.
2. 여러 채 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 합산액이 10억 초과하면 시가 인정이 어렵나요?
답변
아닙니다. 각 호별로 10억 이하 기준 충족 여부만 보며, 합산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 단위로 10억원 기준을 적용하므로, 전체 합산액이 10억원을 넘더라도 호별 기준 미만이면 단수 감정 가능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호별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이면 감정평가 1곳(단수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시행령 제49조 제6항이 근거이며, 유권해석 본문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년 8월 상속 개시

-서울시 송파구 소재 건물(9개의 다세대 주택)을 상속받음

호실

공동주택 공시가격(2022.1.1.)

201호

235백만원

202호

249백만원

301호

235백만원

302호

249백만원

401호

112백만원

402호

87백만원

403호

133백만원

404호

121백만원

501호

359백만원

합계

1,780백만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다의 다세대주택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1개의 건물을 상속받을 때 각 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은 10억원을 초과하고, 다세대주택 각 호별 기준시가는 10억 이하인 경우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9. 사전-2023-법규재산-0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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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세대주택 상속 시 감정가액 시가 인정 기준(10억원 기준)

사전-2023-법규재산-0004  ·  2023. 01.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1건물 내 여러 다세대주택 호실을 상속받을 때, 각 주택의 기준시가가 10억 이하라면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S요약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각 호별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된다고 회신되었습니다. 즉, 한 건물 내 다수 호실의 합산 기준이 아니라 호별로 10억 이하 요건을 판단합니다. 각각의 호실이 요건을 충족하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세대주택 상속 #시가 평가 #단수 감정기관 #10억 기준 #상속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3-법규재산-0004  ·  2023. 01. 19.

  • 국세청 사전-2023-법규재산-0004(2023.01.19) 회신 내용입니다.
  • 다세대주택을 상속받을 때, 각 호실의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인정될 수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한 건물 내 여러 다세대주택 호실의 기준시가를 합산하는 것이 아니며, 호별로 10억원 기준을 각각 충족하는지 판단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 관련 조문으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시행령 제49조 제6항이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 실무상, 여러 호실을 상속받더라도 각 호별 기준시가가 10억 이하라면 감정평가 절차 간소화(단수기관 의뢰)가 가능함을 유의하셔야 하겠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상속 또는 증여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시가로 평가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한 감정가격도 시가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 기준시가 10억 이하 부동산은 하나의 감정기관 의뢰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음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 기준시가 10억원 이하 여부는 호별로 판단하며 해당 금액 이하 부동산은 단수 감정 가능함
사례 Q&A
1. 다세대주택 1건물 내 여러 호실 상속 시 단수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나요?
답변
네, 각 호별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경우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6항에 따라 부동산 기준시가 10억 이하 여부는 호별로 판단하며, 국세청 유권해석(사전-2023-법규재산-0004)도 동일 입장입니다.
2. 여러 채 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 합산액이 10억 초과하면 시가 인정이 어렵나요?
답변
아닙니다. 각 호별로 10억 이하 기준 충족 여부만 보며, 합산 기준이 아닙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다세대주택은 각 호별 단위로 10억원 기준을 적용하므로, 전체 합산액이 10억원을 넘더라도 호별 기준 미만이면 단수 감정 가능함이 명확히 해석되었습니다.
3.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호별 기준시가가 10억원 이하인 부동산이면 감정평가 1곳(단수 감정기관)의 평가액도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5항시행령 제49조 제6항이 근거이며, 유권해석 본문의 판단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시가로 인정되는 단수 감정기관 감정가액의 10억 이하 기준은 다세대주택의 호별 단위로 함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의 사실관계와 같이, 다세대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당해 다세대 주택 호당 공동주택가격이 10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하나의 감정기간 감정가액은 시가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22년 8월 상속 개시

-서울시 송파구 소재 건물(9개의 다세대 주택)을 상속받음

호실

공동주택 공시가격(2022.1.1.)

201호

235백만원

202호

249백만원

301호

235백만원

302호

249백만원

401호

112백만원

402호

87백만원

403호

133백만원

404호

121백만원

501호

359백만원

합계

1,780백만원

건축법 시행령 [별표1] 2. 다의 다세대주택임을 전제함

2. 질의내용

 ○여러 채의 다세대주택이 있는 1개의 건물을 상속받을 때 각 다세대주택의 기준시가를 합산한 가액은 10억원을 초과하고, 다세대주택 각 호별 기준시가는 10억 이하인 경우 단수 감정기관에 의한 감정가격을 시가로 받을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제63조제2항에 해당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의 경우: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2.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가상자산의 경우: 제65조제2항에 규정된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가액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령 제49조 【부동산 등의 평가】

⑥ 법 제60조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23. 01. 19. 사전-2023-법규재산-000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