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제조한 식빵을 주류제조업체에 원료로 공급하여 밀 맥주를 제조할 계획이며
- 이때 원료로 공급하는 식빵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식빵(또는 식빵 테두리) 형태의 제품임
2. 질의내용
○ ‘식빵’이 「주세법」상 맥주의 원료가 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발효주류
라. 맥주
○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2017.12.19. 개정된 것)
2. 발효주류
라. 맥주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라. 맥주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출처 : 국세청 2020. 10. 0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법령해석과-3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제조한 식빵을 주류제조업체에 원료로 공급하여 밀 맥주를 제조할 계획이며
- 이때 원료로 공급하는 식빵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식빵(또는 식빵 테두리) 형태의 제품임
2. 질의내용
○ ‘식빵’이 「주세법」상 맥주의 원료가 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발효주류
라. 맥주
○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2017.12.19. 개정된 것)
2. 발효주류
라. 맥주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라. 맥주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출처 : 국세청 2020. 10. 0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법령해석과-3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