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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의 맥주 원료 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법령해석과-3217]  ·  2020.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빵이 주세법상 맥주 제조를 위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식빵주세법상 맥주의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제조, 유통되는 식빵 또는 식빵 테두리 형태의 제품을 맥주 제조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법적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업체는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식빵 #맥주 원료 #녹말이 포함된 재료 #주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맥주 제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법령해석과-3217]  ·  2020. 10. 0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2020-10-07)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식빵주세법 제4조와 별표에서 명시된 맥주의 원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된 식빵은 시중 유통 제품과 동일하게 섭취 가능한 형태이므로, 맥주 제조 원료로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맥주 원료 인정 여부에 있어, '녹말이 포함된 재료'라는 주세법상 용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및 맥주의 정의를 규정
  • 주세법 별표(2017.12.19. 개정): 맥주 원료로 발아된 맥류,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료 등을 명시
  • 주세법 별표(2017.12.19. 개정 전): 맥주에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할 것을 규정
사례 Q&A
1. 식빵이 주세법상 맥주 제조에 사용 가능한 원료입니까?
답변
식빵은 맥주 제조를 위한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세법 별표상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식빵이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빵류를 맥주 제조에 사용하면 주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답변
빵류, 특히 식빵을 맥주 원료로 쓸 경우 주세법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식빵과 같은 빵류는 주세법에서 열거하는 맥주 원료에 포함되지 않음이 설명되었습니다.
3. 맥주 제조 원료로 인정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예시는?</strong>
답변
밀, 쌀, 보리, 옥수수, 수수, 감자, 전분 등의 곡류 및 녹말 자체가 해당합니다.
근거
주세법 별표에 예시된 곡류와 녹말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직접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제조한 식빵을 주류제조업체에 원료로 공급하여 밀 맥주를 제조할 계획이며

  - 이때 원료로 공급하는 식빵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식빵(또는 식빵 테두리) 형태의 제품임

2. 질의내용

 ○ ⁠‘식빵’이 「주세법」상 맥주의 원료가 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발효주류

    라. 맥주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2017.12.19. 개정된 것)

   2. 발효주류

    라. 맥주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라. 맥주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출처 : 국세청 2020. 10. 0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법령해석과-3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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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빵의 맥주 원료 인정 여부에 대한 국세청 해석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법령해석과-3217]  ·  2020. 10. 0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식빵이 주세법상 맥주 제조를 위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식빵주세법상 맥주의 원료인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제조, 유통되는 식빵 또는 식빵 테두리 형태의 제품을 맥주 제조 원료로 사용할 경우에도 법적 인정이 되지 않으므로, 주류제조업체는 이를 참고해야 합니다.
#식빵 #맥주 원료 #녹말이 포함된 재료 #주세법 #국세청 유권해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법령해석과-3217]  ·  2020. 10. 07.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2020-10-07) 회신에 따르면 본 질의에 대한 유권해석을 제공합니다.
  • 식빵주세법 제4조와 별표에서 명시된 맥주의 원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질의된 식빵은 시중 유통 제품과 동일하게 섭취 가능한 형태이므로, 맥주 제조 원료로 법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맥주 원료 인정 여부에 있어, '녹말이 포함된 재료'라는 주세법상 용어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세법 제4조: 주류의 종류 및 맥주의 정의를 규정
  • 주세법 별표(2017.12.19. 개정): 맥주 원료로 발아된 맥류, 홉, 녹말이 포함된 재료, 당분, 캐러멜, 대통령령으로 정한 재료 등을 명시
  • 주세법 별표(2017.12.19. 개정 전): 맥주에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할 것을 규정
사례 Q&A
1. 식빵이 주세법상 맥주 제조에 사용 가능한 원료입니까?
답변
식빵은 맥주 제조를 위한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주세법 별표상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식빵이 해당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빵류를 맥주 제조에 사용하면 주세법상 문제가 있나요?
답변
빵류, 특히 식빵을 맥주 원료로 쓸 경우 주세법상 인정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근거
식빵과 같은 빵류는 주세법에서 열거하는 맥주 원료에 포함되지 않음이 설명되었습니다.
3. 맥주 제조 원료로 인정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의 예시는?</strong>
답변
밀, 쌀, 보리, 옥수수, 수수, 감자, 전분 등의 곡류 및 녹말 자체가 해당합니다.
근거
주세법 별표에 예시된 곡류와 녹말이 '녹말이 포함된 재료'로 직접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식빵은 「주세법」 제4조 ⁠[별표] 제2호 라목에서 맥주의 재료로 열거된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빵류를 제조‧판매하는 법인으로 질의법인이 제조한 식빵을 주류제조업체에 원료로 공급하여 밀 맥주를 제조할 계획이며

  - 이때 원료로 공급하는 식빵은 시중에 유통되는 제품과 동일하게 소비자가 섭취 가능한 식빵(또는 식빵 테두리) 형태의 제품임

2. 질의내용

 ○ ⁠‘식빵’이 「주세법」상 맥주의 원료가 되는 ⁠‘녹말이 포함된 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

  ① 주류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2. 발효주류

    라. 맥주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2017.12.19. 개정된 것)

   2. 발효주류

    라. 맥주

     2) 발아된 맥류, 홉, 다음의 어느 하나 이상의 재료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가) 녹말이 포함된 재료

      나) 당분

      다) 캐러멜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료

주세법 별표【주류의 종류별 세부내용】(2017.12.19. 개정되기 전의 것)

   1. 주정

   가. 녹말 또는 당분이 포함된 재료를 발효시켜 알코올분 85도 이상으로 증류한 것

   2. 발효주류

    가. 탁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지 아니하고 혼탁하게 제성한 것

    나. 약주

     1) 녹말이 포함된 재료(발아시킨 곡류는 제외한다)와 국(麴) 및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킨 술덧을 여과하여 제성한 것

    라. 맥주

     2) 엿기름과 홉, 밀·쌀·보리·옥수수·수수·감자·녹말·당분·캐러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중 하나 이상의 것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제성하거나 여과하여 제성한 것

   3. 증류주류

    가. 소주(불휘발분이 2도 미만이어야 한다)

     1)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麴)과 물을 원료로 하여 발효시켜 연속식증류 외의 방법으로 증류한 것

출처 : 국세청 2020. 10. 07. 서면-2020-법령해석부가-4030[법령해석과-321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