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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요건 해석

서면-2021-부동산-1166[부동산납세과-1166]  ·  2021.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만 하고 관련 법령상 임대사업자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및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지위까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자격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임대사업자 등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166[부동산납세과-1166]  ·  2021. 03. 17.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166[부동산납세과-1166](2021.03.17) 회신에 따르면, 단순히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관련 회신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적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2019-부동산-1029)에서도 합산배제 요건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법령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모두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 결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등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후 임대하는 주택에 한해 합산배제 적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정의 및 자격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자격에 대한 정의
  •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의무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년 회신에서는 임대사업자 자격 상실 시 합산배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격 요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사업자등록 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임대사업자 자격 보유가 필수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반드시 법령상 임대사업자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법인은 주택협동조합으로 주택임대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로 ’16년부터 단기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임차하고 있음

 -4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계속사업하던 중 임대주택 제도변경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됨

○ 질의내용

 -상기 법인은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아 계속 합산배제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 간 생 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이 하 생 략)

나. 기존해석사례

종부, 서면-2019-부동산-1029[부동산납세과-682],2019.07.02

 [ 제 목 ]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

 [ 요 지 ]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서면-2021-부동산-1166[부동산납세과-1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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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 해당 요건 해석

서면-2021-부동산-1166[부동산납세과-1166]  ·  2021. 03.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만 하고 관련 법령상 임대사업자 자격이 없는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할 수 있는지요?

S요약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자격을 갖추고,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및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순히 사업자 등록만으로는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관련 법령에 따른 임대사업자 지위까지 필요하다고 해석됩니다.
#합산배제 임대주택 #종합부동산세 #임대사업자 자격 #공공주택특별법 #민간임대주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1166[부동산납세과-1166]  ·  2021. 03. 17.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1166[부동산납세과-1166](2021.03.17) 회신에 따르면, 단순히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 관련 회신은 과세기준일 현재 법적 임대사업자 요건을 갖추지 않은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
  • 과거 유사 사례(서면-2019-부동산-1029)에서도 합산배제 요건에는 사업자등록과 함께 법령상 임대사업자 지위를 모두 충족해야 함을 재확인한 바 있습니다.
  • 결국, 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등으로 임대사업자 자격이 상실된 경우 합산배제 적용이 어려울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 과세기준일 현재 공공주택특별법상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 후 임대하는 주택에 한해 합산배제 적용
  •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 공공주택사업자 정의 및 자격 규정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 민간임대주택법상 임대사업자 자격에 대한 정의
  • 소득세법 제168조 및 법인세법 제111조: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 의무 및 절차 명시
사례 Q&A
1.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후에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년 회신에서는 임대사업자 자격 상실 시 합산배제 적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명시하였습니다.
2. 합산배제 임대주택 자격 요건에는 무엇이 포함되나요?
답변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되려면 사업자등록 뿐 아니라 관련 법령상 임대사업자 자격 보유가 필수입니다.
근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민간임대주택법, 공공주택특별법 등에서 요건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단순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 합산배제 임대주택이 될 수 있나요?
답변
임대업 사업자등록만으로는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이 아님을 유념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반드시 법령상 임대사업자 자격도 갖추어야 한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산배제 임대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제168조 또는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와 같이 「법인세법」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였으나, 「공공주택 특별법」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상기 법인은 주택협동조합으로 주택임대업을 하는 면세사업자로 ’16년부터 단기 매입임대주택을 보유하여 임차하고 있음

 -4년 단기임대사업자로 등록 이후 계속사업하던 중 임대주택 제도변경에 따라 관할 지자체로부터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됨

○ 질의내용

 -상기 법인은 단기민간임대주택사업자로서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어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되었으나,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제3조제1항제2호의 적용을 받아 계속 합산배제 가능한 것인지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합산배제 임대주택】

 ① 법 제8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임대사업자(이하 "임대사업자"라 한다)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이하 이 조에서 "사업자등록"이라 한다)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주택을 임대한 경우를 말한다)하거나 소유(제4호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를 말한다)하고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합산배제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를 개시한 자가 법 제8조제3항에 따른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까지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중 간 생 략)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과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 다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민간매입임대주택의 경우에는 2018년 3월 31일 이전에 사업자등록등을 한 주택으로 한정한다.

    가.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또는 최초로 제9항에 따른 합산배제신고를 한 연도의 과세기준일의 공시가격이 6억원[「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수도권"이라 한다) 밖의 지역인 경우에는 3억원] 이하일 것

    나.5년 이상 계속하여 임대하는 것일 것

    다.임대료등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제3항에 따라 정한 기준을 준용한다.

(이 하 생 략)

나. 기존해석사례

종부, 서면-2019-부동산-1029[부동산납세과-682],2019.07.02

 [ 제 목 ]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 적용여부

 [ 요 지 ]

 합산배제 건설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규정된 민간건설임대주택으로서 2018년 3월 31일 이전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등록과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주택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는 주택을 의미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1. 03. 17. 서면-2021-부동산-1166[부동산납세과-116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