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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게 취득한 최대주주의 증여이익 산정시점

서면-2014-상속증여-21000  ·  2015. 05.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최대주주가 소유주식수 비례 초과 인수한 경우 증여이익의 산정시점은 언제인가요?

S요약

전환사채를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유주식수 비례 초과 인수한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며,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일은 원칙적으로 전환사채 취득일(대금 청산일 또는 교부일)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환사채 #최대주주 #증여세 #증여이익 #산정시점 #취득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4-상속증여-21000  ·  2015. 05. 19.

  • 국세청 서면-2014-상속증여-21000(2015.05.19) 회신에 따름
  •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취득하며 그 수가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균등 배정되는 수를 초과할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가 적용될 수 있음을 회신하였습니다.
  • 이때 증여이익의 산정시점은 전환사채의 취득일이며, 이는 전환사채 대금 청산일을 의미하고, 만약 대금청산일 전에 교부받은 경우에는 전환사채의 교부일을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0…1에 근거한 것으로, 증여일의 판단에 혼동이 있는 경우 반드시 전환사채 대금 청산일 또는 교부일을 실무 기준일로 삼아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 자본시장법상 유가증권 모집을 통한 전환사채 발행 상장법인은 동 사항에서 제외되니, 발행주체의 성격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전환사채 등 인수·취득 또는 주식전환 등으로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봄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 최대주주나 특수관계인 주주가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소유주식수 비례 초과 인수 시 적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최대주주·특수관계인의 정의, 이익 산정방법, 계산기준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0…1: 전환사채 이익 증여의 증여시기는 전환사채의 대금 청산일 또는 교부일로 규정
사례 Q&A
1. 전환사채 인수로 인한 증여이익 산정 기준일은 무엇인가요?
답변
전환사채 인수로 인한 증여이익의 산정 기준일은 전환사채의 취득일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0…1과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전환사채 취득일은 대금 청산일 또는 교부일로 명확히 되어 있습니다.
2. 최대주주가 소유주식수 비례 초과로 전환사채 인수할 때 증여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최대주주가 비례 초과로 전환사채를 낮은 가액에 인수하면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근거
상증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소유주식수에 비례해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해 인수 시 발생하는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됩니다.
3. 전환사채 취득일과 대금 청산일, 교부일이 다르면 어떤 날을 산정시점으로 하나요?
답변
원칙적으로 대금 청산일을 증여이익 산정일로 보고, 대금 청산 전 교부 시에는 교부일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상증법 기본통칙은 전환사채의 대금 청산일을 기본 산정시점으로 규정합니다. 단 교부일이 앞서면 그 날이 증여이익 산정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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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해 상증법 제40조를 적용하며, 이 경우 이익의 계산시기는 전환사채의 취득일임

회신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0조를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이익의 계산은 전환사채 취득일(해당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말하며, 대금청산일 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는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2013년에 A법인은 다수의 금융기관에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2014년 계약서상 콜옵션(전체 전환사채의 50% 취득)으로 최대주주가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하여 각각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전환사채를 취득함

 O 질의내용

     -최대주주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취득(지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취득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얻은 이익의 산정시 소유주식수의 지분 판단시점은

     (갑설) 상증법 기본통칙 40-30…1에 따라 전환사채의 취득일(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청산일 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

     (을설) 조심2011전3578(2012.9.13.)를 감안한 전환사채발행일

    갑설에 따를 경우 최대주주가 주식을 인수하거나, 전환사채를 인수한 금융기관의 주식 전환 등으로 증여이익이 달라질 수 있음

2. 질의 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제4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010. 1. 1. 개정)

 1. 전환사채등을 인수ㆍ취득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0. 1. 1. 개정)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으로서 같은 법 제9조 제7항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으로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ㆍ취득(「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ㆍ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인수등”이라 한다)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을 양도함으로써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ㆍ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항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나.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나 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주주인 자가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그 소유주식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과하여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가 아닌 자로서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라.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등보다 낮게 됨으로써 그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얻은 이익

  마. 전환사채등을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경우로서 양도가액이 시가를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2011. 12. 31. 개정)

 3. 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의 거래를 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의 전환 등을 함으로써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1. 12. 31.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0조 【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은 제12조의 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② 법 제40조 제1항에서 ⁠“최대주주”란 해당 법인의 제19조 제2항에 따른 최대주주를 말한다.

③ ⁠(삭제, 2012. 2. 2.)

④ 법 제40조 제1항 제2호에서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2010. 2. 18. 개정)

 1. 교부받은 주식가액 :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이하 이 조에서 ⁠“전환 등”이라 한다)한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 등 후의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의 경우에는 높은 경우를 말한다)에는 당해 가액

   [(전환등 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 ⁠(전환등 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

 2. 교부받을 주식가액 :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의 전환등이 가능한 전환사채 등을 양도한 경우로서 당해 전환사채 등의 양도일 현재 주식으로 전환 등을 할 경우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 이 경우 주권상장법인 등의 경우로서 양도일을 기준으로 한 1주당 평가가액이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1주당 가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당해 가액

    [(양도전의 1주당 평가가액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 ⁠(양도전의 발행주식총수 + 전환등을 할 경우 증가하는 주식수)

⑤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으로 한다. ⁠(2003. 12. 30. 개정)

 1. 법 제40조 제1항 제1호 각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ㆍ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0. 12. 29. 개정)

 2.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실분 및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이익(해당되는 이익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당해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가.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2000. 12. 29. 개정)

  다. 교부받거나 교부받을 주식수 ⁠(2000. 12. 29. 개정)

 3.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가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에서 나목의 규정에 의한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규정에 의한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가. 주식 1주당 전환가액등 ⁠(2000. 12. 29. 개정)

  나.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교부받은 주식가액 ⁠(2000. 12. 29. 개정)

 다. 전환 등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수×당해 주식을 교부받은 자의 특수관계인이 전환등을 하기 전에 보유한 지분비율 ⁠(2012. 2. 2. 개정)

 4. 법 제40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전환사채등의 양도가액에서 전환사채등의 시가를 차감한 가액이 전환사채등의 시가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2000. 12. 29. 개정)

 5. 법 제40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 : 제1호 내지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익의 계산방법을 준용하여 계산한 이익 ⁠(2000. 12. 29.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기본통칙 40-30…1 【전환사채이익의 증여 】

② 법 제40조 및 영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전환사채 취득일은 당해 전환사채의 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청산일전에 전환사채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교부일)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5. 05. 19. 서면-2014-상속증여-210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