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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주택 양도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법령해석과-4165]  ·  2020.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 종전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종전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 및 상가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사업시행자 #제3자 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법령해석과-4165]  ·  2020. 12.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법령해석과-4165] 회신(2020-12-17) 기준입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주택과 상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합원에게 분양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정비구역 정의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유상 이전을 양도로 규정, 환지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감면 신청 절차 및 요건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정비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을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재개발 조합원 분양주택 제3자 양도 시 세제 혜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감면 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법령은 '사업시행자에게의 직접 양도'를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 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의 직접 양도와 감면신청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감면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토지(503.5㎡) 및 건물(1,497.71㎡)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하는 대신에 아파트 1채와 상가를 분양받고 일부 청산금을 지급받음

  

  1) 청산금액

기준가액(①)

: 4,779백만원(토지 3,849백만원, 건물 930백만원)

분양금액(②)

: 1,160백만원(아파트 970백만원, 상가 190백만원)

청산금(①-②)

: 3,619백만원

  2) 청산일자 : 2009. 12. 24.

   * 청산금 3,619백만원에 대하여는 지급받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은 금액 상당액은「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에 해당함을 전제함

 ○ 재개발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2년 완공되었으며, 해당 아파트를 2020.2월 양도함

2. 질의내용

 ○ 종전건물과 토지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이전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 제2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법령해석과-4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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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 조합원 분양주택 양도 감면 적용 여부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법령해석과-4165]  ·  2020. 1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조합원이 종전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제공하고 분양받은 주택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지요?

S요약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종전 토지와 건물을 조합에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은 주택 및 상가를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개발 조합원 #분양주택 양도 #양도소득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사업시행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법령해석과-4165]  ·  2020. 12. 17.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법령해석과-4165] 회신(2020-12-17) 기준입니다.
  •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받은 주택과 상가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해당 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감면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는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만 적용됩니다.
  •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양도해야 하며,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규정의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조합원에게 분양된 후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 이는 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자에게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의 토지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 주택재개발사업, 정비사업의 시행자 및 정비구역 정의
  • 소득세법 제88조: 자산의 유상 이전을 양도로 규정, 환지의 경우 양도로 보지 아니함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재개발조합 조합원이 신축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산정방법 명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72조: 감면 신청 절차 및 요건
사례 Q&A
1.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판매하면 양도세 감면받을 수 있나요?
답변
재개발 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2호의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근거
정비구역의 토지 또는 건물을 반드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경우에만 감면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2. 재개발 조합원 분양주택 제3자 양도 시 세제 혜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조합원이 분양받은 주택을 사업시행자가 아닌 타인에게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 감면 혜택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해당 법령은 '사업시행자에게의 직접 양도'를 감면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재개발 분양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은?
답변
양도소득세 감면을 위해서는 사업시행자에게의 직접 양도와 감면신청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은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감면신청 요건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토지와 건물을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토지와 건물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아닌 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토지(503.5㎡) 및 건물(1,497.71㎡)을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에 이전하는 대신에 아파트 1채와 상가를 분양받고 일부 청산금을 지급받음

  

  1) 청산금액

기준가액(①)

: 4,779백만원(토지 3,849백만원, 건물 930백만원)

분양금액(②)

: 1,160백만원(아파트 970백만원, 상가 190백만원)

청산금(①-②)

: 3,619백만원

  2) 청산일자 : 2009. 12. 24.

   * 청산금 3,619백만원에 대하여는 지급받을 당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였으며, 아파트 및 상가를 분양받은 금액 상당액은「소득세법」상 양도로 보지 않는 환지에 해당함을 전제함

 ○ 재개발에 따라 분양받은 아파트는 2012년 완공되었으며, 해당 아파트를 2020.2월 양도함

2. 질의내용

 ○ 종전건물과 토지를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조합에 이전하고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감면 적용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負擔附贈與)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 ⁠「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나. 토지의 경계를 변경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9조에 따른 토지의 분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로 하는 토지 교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2조【환지등의 정의】

 ① 법 제88조제1호가목에서 환지처분이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사업완료후에 사업구역 내의 토지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대신에 그 구역 내의 다른 토지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처분할 권한이 있는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공유지분으로 바꾸어주는 것(사업시행에 따라 분할ㆍ합병 또는 교환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소득세법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가액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1항 및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관리처분계획 등 인가전 양도차익 및 제1항제2호나목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가.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등 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나.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해당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권으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15로 하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해당 채권을 3년 이상의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만기가 5년 이상인 경우에는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은 제외한다)의 토지등을 같은 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 조세특례제한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된 것) 제77조【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事業認定告示日전에 讓渡하는 경우에는 讓渡日)부터 소급하여 2년이전에 취득한 토지등을 2009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0(토지등의 양도대금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25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구역(정비기반시설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정비구역을 제외한다)안의 토지등을 동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3.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⑤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익사업 또는 정비사업의 시행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 조세특례제한법(2009.4.1. 법률 제9620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⑥ 제2항을 적용받고자 하는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 또는 건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의 양도차익에 관한 명세서 등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9.12.14. 대통령령 제21882호로 개정된 것) 제72조【공익사업용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⑤ 법 제77조제5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하고자 하는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는 당해 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에 당해 공익사업 또는 사업시행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특약체결자의 경우에는 특약체결 사실 및 보상채권 예탁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양도자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9. 6. 9. 법률 제9774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음)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정비구역"이라 함은 정비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구역을 말한다.

  2. "정비사업"이라 함은 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정비구역안에서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주택 등 건축물을 개량하거나 건설하는 다음 각목의 사업을 말한다. 다만, 다목의 경우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시행하는 주택재건축 사업을 포함한다.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 도시저소득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기반시설이 극히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과도하게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나. 주택재개발사업 :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다. 주택재건축사업 :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나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라. 도시환경정비사업 : 상업지역·공업지역 등으로서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도심 또는 부도심 등 도시기능의 회복이나 상권활성화 등이 필요한 지역에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5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출처 : 국세청 2020. 12. 17.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62[법령해석과-416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