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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법령해석과-2769]  ·  2019.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기타소득이 아닌 지연손해금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수령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이 아닌데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기초 법령 해석을 근거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보험금지급지연 #원천징수 #경정청구 #기타소득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법령해석과-2769]  ·  2019. 10. 2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법령해석과-2769](2019.10.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보험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납부하였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의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열거된 특정 소득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즉, 보험회사)가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수령인(지연손해금 수령자)은 직접 경정청구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상 수령자는 잘못 징수된 세액 환급을 위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경정청구 사유, 절차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요건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 가능한 소득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 및 요소 규정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원천징수 소득 관련 신고 예외범위 명시
사례 Q&A
1. 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에 대한 잘못된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은 특정한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면 수령자가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령자는 직접 경정청구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잘못된 원천징수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는 경정청구권이 없습니다.
3. 보험회사가 보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에서 원천징수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실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령인이 아닌 보험회사가 절차를 밟아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청인의 부친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이 결정되고 보험회사는 해당 지연가산금 지급시 해당 지연가산금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신청인은 해당 지연가산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신청인(원천징수대상자)이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음

2. 질의내용

 ○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잘못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출처 : 국세청 2019. 10. 22.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법령해석과-2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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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 원천징수시 경정청구 가능 여부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법령해석과-2769]  ·  2019. 10. 2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보험회사가 기타소득이 아닌 지연손해금에 대해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 수령인이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있습니까?

S요약

보험금 지급지연으로 인한 지연손해금기타소득이 아닌데 원천징수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이 명확히 밝혀졌습니다. 기초 법령 해석을 근거로,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한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보험금지급지연 #원천징수 #경정청구 #기타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법령해석과-2769]  ·  2019. 10. 22.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법령해석과-2769](2019.10.22)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은 국세기본법 및 소득세법 해석에 근거하여 판단합니다.
  •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데도 보험회사가 기타소득으로 잘못 원천징수·납부하였다면,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자의 직접 경정청구가 가능한 경우는 법률에 열거된 특정 소득에 한정됩니다.
  • 따라서 원천징수의무자가 잘못 원천징수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즉, 보험회사)가 경정청구를 해야 하며, 수령인(지연손해금 수령자)은 직접 경정청구 권한이 없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실무상 수령자는 잘못 징수된 세액 환급을 위해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경정청구 사유, 절차 및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 요건 규정
  •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 가능한 소득의 범위 및 요건 명시
  •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기타소득의 범위 및 요소 규정
  •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원천징수 소득 관련 신고 예외범위 명시
사례 Q&A
1. 보험금 지급지연 지연손해금의 원천징수가 잘못된 경우 경정청구는 누가 할 수 있나요?
답변
지연손해금에 대한 잘못된 원천징수에 대한 경정청구는 원천징수의무자만 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은 특정한 소득을 제외하고는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2. 지연손해금이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니면 수령자가 직접 환급 받을 수 있나요?
답변
수령자는 직접 경정청구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의 잘못된 원천징수에 대해 원천징수대상자는 경정청구권이 없습니다.
3. 보험회사가 보수적으로 기타소득으로 간주해 지연손해금에서 원천징수했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답변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가 경정청구 등을 통해 환급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근거
실제 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면 수령인이 아닌 보험회사가 절차를 밟아야 함을 유권해석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망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라 보험금에 추가하여 지급받는 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원천징수대상자의 경정청구가 가능한 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 할 수 없는 것임

답변내용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원천징수대상자는 해당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신청인의 부친사망보험금에 대한 지연가산금이 결정되고 보험회사는 해당 지연가산금 지급시 해당 지연가산금을 기타소득 과세대상으로 보아 원천징수·납부하였으나

  -신청인은 해당 지연가산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경우,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신청인(원천징수대상자)이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하였음

2. 질의내용

 ○ 원천징수의무자인 보험회사가 기타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소득을 지급하면서 기타소득으로 보아 잘못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잘못 원천징수된 세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대상자가 직접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청구를 한 자가 2개월 이내에 아무런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2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부터 제7장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또는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④ ⁠「소득세법」제7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소득세법」 제119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8호까지, 제8호의2 및 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 또는「법인세법」제93조제1호·제2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52조에서 "원천징수대상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연말정산 또는 원천징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소득세법」 제164조, 제164조의2 및「법인세법」제120조,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 또는 원천징수대상자"로,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는 "연말정산세액 또는 원천징수세액의 납부기한이 지난 후"로, 제1항제1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제1항제2호 중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은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환급세액"으로 본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37조, 제138조, 제143조의4, 제144조의2에 따른 연말정산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2. 원천징수의무자가「소득세법」제146조 및 제156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64조 또는 제164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3. 원천징수의무자가「법인세법」제98조에 따라 원천징수한 법인세를 납부하고 같은 법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라 지급명세서를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소득세법 제73조【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근로소득만 있는 자

 2. 퇴직소득만 있는 자

 3.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4.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4의2. 제1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5.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6.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7.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7의2.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8.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만 있는 자

 9.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7호의2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및 분리과세기타소득이 있는 자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위약금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출처 : 국세청 2019. 10. 22. 사전-2019-법령해석기본-0516[법령해석과-276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