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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및 사전증여재산 관련 유권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  2018.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이 남긴 사전증여재산을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S요약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재산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역시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 #사전증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국세기본법 #민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  2018. 04. 24.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회신에 따르면,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정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한 상속포기자의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전증여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자가 해당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세금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산정 방법 및 범위 규정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사례 Q&A
1. 상속포기자가 사전증여재산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에 따라, 상속포기자는 상속채무 승계 대상이 아니고,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상속포기의 소급효는 납세의무 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민법 제1042조에서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 승계를 부정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자라 하더라도 해당 증여분으로 세금 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납세의무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회신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은 2014.10.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4.12.30.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476백만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상태에서 2016.4.21. 사망함

  -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7.12.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여2016.10.25.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으나

  - 상속세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300백만원이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인됨(2018.1.9.)

2. 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4.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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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자의 납세의무 승계 및 사전증여재산 관련 유권해석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  2018. 04. 2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피상속인이 남긴 사전증여재산을 받았을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S요약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상속포기자가 받은 사전증여재산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그 증여재산으로 인해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 역시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속포기 #사전증여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승계 #국세기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  2018. 04. 24.

  • 국세청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회신에 따르면, 상속을 적법하게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정하는 ‘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함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적법한 상속포기자의 경우 승계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 사전증여된 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상속포기자가 해당 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피상속인의 세금 의무를 승계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민법 제1042조에 따라 상속포기의 소급효가 인정되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취급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세기본법 제24조: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이 피상속인의 국세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짐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 상속으로 받은 재산가액 산정 방법 및 범위 규정
  • 민법 제1042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하여 효력이 발생함
사례 Q&A
1. 상속포기자가 사전증여재산을 받으면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나요?
답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사전증여재산을 받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에 따라, 상속포기자는 상속채무 승계 대상이 아니고, 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이 아니라는 점이 근거입니다.
2. 상속포기의 소급효는 납세의무 승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답변
상속포기의 소급효로 인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상속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납세의무 승계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민법 제1042조에서 상속포기의 소급효를 명시하고 있으며, 유권해석에서도 이를 근거로 납세의무 승계를 부정하였습니다.
3. 피상속인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도 상속재산에 포함되나요?
답변
사전증여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속포기자라 하더라도 해당 증여분으로 세금 승계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재산이 아니므로 납세의무 승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상속을 포기한 사람은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 사전증여재산은 상속으로 인한 재산에 포함하지 아니하여 그로써 납세의무 승계하지 아니함

회신

적법하게 상속을 포기한 자는 ⁠「국세기본법」 제24조제1항이 피상속인의 국세 등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는‘상속인’에 포함되지 아니합니다.

 ○ 피상속인은 2014.10.10. 쟁점토지를 양도하고 2014.12.30. 양도소득세 납부세액 476백만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상태에서 2016.4.21. 사망함

  -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은 2016.7.12. 법원에 상속포기 신고하여2016.10.25.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으나

  - 상속세 조사 및 불복과정에서 쟁점토지의 양도대금 중 300백만원이 사전증여금액으로 확인됨(2018.1.9.)

2. 질의내용

○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상속포기자가 피상속인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를 승계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4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때에 그 상속인[「민법」 제1000조, 제1001조, 제1003조 및 제1004조에 따른 상속인을 말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규정된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피상속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상속으로 받은 재산의 한도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재산의 가액】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상속으로 받은 재산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가액(價額)으로 한다.

     상속받은 자산총액 - ⁠(상속받은 부채총액 + 상속으로 인하여 부과되거나 납부할 상속세)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출처 : 국세청 2018. 04. 24. 기준-2018-법령해석기본-0055[법령해석과-10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