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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납업자에 공급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

부가가치세제과-159  ·  2020.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에도, 해당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SOFA 협정에 의한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 및 적절한 증명서 구비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 #미군납업자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SOFA 협정 #공인조달기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9  ·  2020. 03. 2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2020.3.25)에 따르면 본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입니다.
  • 사업자가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통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해야 합니다.
  • 사전에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미군납업자에 재화를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 체결과 군대 최종사용 증명 등 법령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합중국 군대 관련 재화 공급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SOFA 협정에 따른 공급 및 사전 증명 요건 명시
  • SOFA 협정 제16조 제3항: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 및 군대 최종 사용 증명 관련 조항
사례 Q&A
1. 미군납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군대 최종 사용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SOFA 협정과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최종 사용 사전 증명 요건이 근거입니다.
2. SOFA 협정에 의한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답변
네,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영세율 적용의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계약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증명서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증명서는 공급 이전에 사전에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사전 증명 요건은 영세율 적용 조건으로, 미리 구비해야 한다고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제 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5. 부가가치세제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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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납업자에 공급 재화의 영세율 적용요건

부가가치세제과-159  ·  2020. 03.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어떤 요건을 갖추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S요약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에도, 해당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증명을 위해서는 SOFA 협정에 의한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 및 적절한 증명서 구비가 필요합니다.
#주한미군 #미군납업자 #영세율 #부가가치세법 #SOFA 협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59  ·  2020. 03. 25.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59(2020.3.25)에 따르면 본 해석은 기획재정부의 공식 회신입니다.
  • 사업자가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통해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임을 사전에 증명해야 합니다.
  • 사전에 해당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 한하여 영세율 적용이 가능함을 부가가치세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단순히 미군납업자에 재화를 공급한다는 사정만으로는 영세율 적용이 보장되는 것이 아니며, 계약 체결과 군대 최종사용 증명 등 법령상 요구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 영세율 적용 대상에 합중국 군대 관련 재화 공급을 포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6호: SOFA 협정에 따른 공급 및 사전 증명 요건 명시
  • SOFA 협정 제16조 제3항: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 및 군대 최종 사용 증명 관련 조항
사례 Q&A
1. 미군납업자에게 물품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군대 최종 사용 증명서 등 요건을 갖추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SOFA 협정과 부가가치세법령에서 정한 최종 사용 사전 증명 요건이 근거입니다.
2. SOFA 협정에 의한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맺어야 하나요?
답변
네, 공인조달기관과의 계약영세율 적용의 필수 요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SOFA 제16조 제3항에 따른 계약 요건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증명서는 언제 준비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증명서는 공급 이전에 사전에 구비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거
사전 증명 요건은 영세율 적용 조건으로, 미리 구비해야 한다고 분명히 안내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한미군에 재화를 공급하는 미군납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그 재화가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대상임

회신

사업자가 SOFA(대한민국과 미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공인조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합중국 군대가 발급한 적절한 증명서를 가지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 합중국 군대의 최종 사용을 위한 것이라는 사실을 사전에 증명한다면, ⁠「부가가치세법」제 24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6호에 따라 영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3. 25. 부가가치세제과-15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