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시 OO구 OO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17.4.1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17.4.11.~‘22.2.10.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음
-’17.4.11.~‘20.2.10. 기간 월 17,500,000원
-’20.2.11.~‘22.2.10. 기간 월 19,000,000원
○이후 질의인은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하여 ‘20.2.11.~’21.4.10.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함
-’20.3월분 : 임대료 10,000,000원 인하
-’20.2월, 4월~12월분 : 임대료 1,500,000원 인하
-’21.1월~3월분 : 임대료 1,500,000원 인하
2. 질의내용
○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료 인상분을 감액한 경우 조특법§96의3의 세액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⑥ 해당 과세연도 중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⑦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비고 :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4, 2021.4.19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소득-4311[소득세과-1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에 따른 세액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4항제1호에 따라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세액공제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OO시 OO구 OO동에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자로, ‘17.4.10.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음
-’17.4.11.~‘22.2.10.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은 300,000,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다음과 같음
-’17.4.11.~‘20.2.10. 기간 월 17,500,000원
-’20.2.11.~‘22.2.10. 기간 월 19,000,000원
○이후 질의인은 코로나 19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하여 ‘20.2.11.~’21.4.10. 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다음과 같이 인하하는 약정을 체결함
-’20.3월분 : 임대료 10,000,000원 인하
-’20.2월, 4월~12월분 : 임대료 1,500,000원 인하
-’21.1월~3월분 : 임대료 1,500,000원 인하
2. 질의내용
○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로서, 해당 임대료 인상분을 감액한 경우 조특법§96의3의 세액공제 여부에 관한 질의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② 공제기간을 포함하는 계약기간 중 일정한 기간 내에 임대료 또는 보증금을 인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공제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공제의 계산방법, 세액공제에 대한 사후관리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6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①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상가건물에 대한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자등록을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상가임대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②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이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상가건물(이하 이 조에서 "임대상가건물"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임차소상공인"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2. 임대상가건물을 2020년 1월 3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임차하여 영업용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자
3. 별표 14에 따른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자
4. 상가임대인과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5.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
④ 법 제96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료 인하액"이란 제1호에 따른 금액에서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이하 이 조에서 "임대료인하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보증금을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은 제외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해당 과세연도 중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기간(이하 이 조에서 "공제기간"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한정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의 임대료. 다만, 공제기간 중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이하 이 조에서 "갱신등"이라 한다)하고 갱신등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가 인하된 경우 갱신등에 따른 임대차계약이 적용되는 날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를 기준으로 계산한 임대료를 말한다.
2. 임대상가건물의 임대료로 지급했거나 지급하기로 하여 해당 과세연도에 상가임대인의 수입금액으로 발생한 임대료
⑤ 법 제96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란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임대차계약의 갱신등을 한 경우에는 갱신등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이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한 것을 말한다)한 경우를 말한다.
⑥ 해당 과세연도 중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른 공제를 적용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제5항에 따른 요건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⑦ 법 제96조의3제1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에 체결한 임대차계약서 및 2020년 1월 1일 이후 임대차계약에 대한 갱신등을 한 경우 갱신등을 한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2. 확약서, 약정서 및 변경계약서 등 공제기간 동안 임대료 인하에 합의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세금계산서, 금융거래내역 등 임대료의 지급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임차소상공인이 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요건을 갖췄음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확인하는 서류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별표 14]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임차소상공인의 업종(제96조의3제3항제3호 관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사업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업종
비고 : 업종분류, 분류코드 및 세액공제 적용배제 업종은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개별소비세법」제1조제4항에 따른 과세유흥장소를 경영하는 사업 |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적용범위】
① 이 법은 상가건물(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한다)의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14조의2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임대차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상공인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소상공인으로 본다. 다만, 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소상공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관련사례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544, 2021.4.19
귀 사전답변의 경우,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임대차기간별로 임대료를 달리 적용한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6조의3제5항에 규정된 ‘임대료를 인하하기 직전의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료나 보증금보다 인상’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1. 08. 31. 서면-2021-소득-4311[소득세과-123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