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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 요건 및 적용범위

서면-2017-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605]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사용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적용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은 축사 및 부속 토지 중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할 때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합니다. 단, 5년간 감면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축사용지 증여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건폐율 #영농자녀 #자경농민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605]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605](2019-07-15)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경농민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에게 농지나 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면 해당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축사용지의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해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은 별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 참조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축사용지 포함)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제71조에 따른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 원 초과 시 초과분은 감면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영농자녀의 구체적 요건 및 직접 영농 종사요건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정 기준 명시
  • 건축법 제5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폐율 산정 기준 및 축사 면적 산정 근거
사례 Q&A
1. 축사용지 증여 시 어떤 면적까지 증여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축사용지의 경우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특법 제71조 라목·건축법 제55조 기준에 따름.
2.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한도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5년간 합계 1억 원까지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 감면금액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이고,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며, 부담부증여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97.7월 부친으로부터 답 6,400㎡를 상속받아 계속 벼농사를 지었음

 ○'08.7월 상기 토지를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아들명의로 축사를 건축(실제 면적은 2,410㎡, 건축물 대장은 1,490㎡)하고 아들과 함께 가축(한우)를 사육하고 있음

 ○질의인은 이 목장용지와 연접한 토지에서 오랫동안 가축 사육과 농사를 지었음

 ○상기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에는 계획관리구역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건폐율은 40%임

 ○상기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질의인이 채무자로서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 잔액은 현재 5억원임(토지 기준시가는 264백만원, 축사 기준시가는 563백만원)

2. 질의내용

 ○ ⁠(질의1) 축사용지에 대해 증여세 감면 가능한지

 ○ ⁠(질의2) 감면계산방법은

 ○ ⁠(질의3) 감면 한도

 ○ ⁠(질의4)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질의5) 나머지 증여가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자녀가 해당 채무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7-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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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 증여시 증여세 감면 요건 및 적용범위

서면-2017-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605]  ·  2019. 07.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축사용지를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려면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감면 적용 범위와 한도는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축사용지의 증여세 감면은 축사 및 부속 토지 중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 범위 이내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자경농민인 부모가 영농자녀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할 때 요건 충족 시 감면 가능합니다. 단, 5년간 감면 합계가 1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축사용지 증여 #증여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건폐율 #영농자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7-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605]  ·  2019. 07. 15.

  • 국세청 서면-2017-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605](2019-07-15) 회신에 따름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경농민이 2020년 12월 31일까지 영농자녀에게 농지나 축사용지 등을 증여하면 해당 재산가액에 대한 증여세가 감면될 수 있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축사용지의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감면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였습니다.
  • 직접 영농에 종사해야 하며, 이 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해 판단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감면받을 수 없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부담부증여 및 양도소득세 관련 사항은 별도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 참조가 필요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축사용지 포함)에 대한 증여세 감면 요건 및 범위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 제71조에 따른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 원 초과 시 초과분은 감면 불가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 자경농민·영농자녀의 구체적 요건 및 직접 영농 종사요건 등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의 판정 기준 명시
  • 건축법 제55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건폐율 산정 기준 및 축사 면적 산정 근거
사례 Q&A
1. 축사용지 증여 시 어떤 면적까지 증여세 감면이 되나요?
답변
축사용지의 경우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내에서만 증여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및 조특법 제71조 라목·건축법 제55조 기준에 따름.
2. 축사용지 증여세 감면 한도는 얼마까지 적용되나요?
답변
5년간 합계 1억 원까지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으며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2항에 감면금액 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직접 영농에 종사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나요?
답변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에서 구체적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 감면받을 수 있는 축사용지는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면적을 ⁠「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을 말함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 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자경농민이 같은 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영농자녀등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해당 농지등을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증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을 준용하는 것이고, 증여받는 농지등이 축사용지에 해당 경우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에 대해서 감면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하며, 부담부증여 및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기존 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질의인은 '97.7월 부친으로부터 답 6,400㎡를 상속받아 계속 벼농사를 지었음

 ○'08.7월 상기 토지를 목장용지로 지목을 변경하고 아들명의로 축사를 건축(실제 면적은 2,410㎡, 건축물 대장은 1,490㎡)하고 아들과 함께 가축(한우)를 사육하고 있음

 ○질의인은 이 목장용지와 연접한 토지에서 오랫동안 가축 사육과 농사를 지었음

 ○상기 토지의 토지이용계획서에는 계획관리구역으로 표기 되어 있으며, 건폐율은 40%임

 ○상기 토지와 건물을 담보로 질의인이 채무자로서 은행에서 5억원을 대출받았으며, 대출 잔액은 현재 5억원임(토지 기준시가는 264백만원, 축사 기준시가는 563백만원)

2. 질의내용

 ○ ⁠(질의1) 축사용지에 대해 증여세 감면 가능한지

 ○ ⁠(질의2) 감면계산방법은

 ○ ⁠(질의3) 감면 한도

 ○ ⁠(질의4) 부담부증여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질의5) 나머지 증여가액 계산방법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해당 농지·초지·산림지·어선·어업권·어업용 토지등 또는 축사용지를 영농조합법인 또는 영어조합법인에 현물출자하여 취득한 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를 농지등의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에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경우에는 해당 농지등의 가액에 대한 증여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등

 가. 농지: 「농지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토지로서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나. 초지: 「초지법」 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 초지로서 14만8천500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 산림지: 「산지관리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전산지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경영계획을 인가받거나 특수산림사업지구로 지정받아 새로 조림(造林)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채종림, 「산림보호법」 제7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로서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것. 다만, 조림 기간이 20년 이상인 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 기간이 5년 이상인 29만7천제곱미터 이내의 산림지를 포함하여 99만 제곱미터 이내의 것으로 한다.

 라. 축사용지: 축사 및 축사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축사의 실제 건축면적을 「건축법」 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 이내의 것

 마. 어선: 「어선법」 제13조의2에 따른 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

 바. 어업권: 「수산업법」 제2조 또는 「내수면어업법」 제7조에 따른 어업권으로서 10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사. 어업용 토지등: 4만제곱미터 이내의 것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3.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지구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지구로 지정된 지역 외에 소재하는 농지등

 ②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영농자녀등의 사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질병·취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을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경우 ⁠「소득세법」에도 불구하고 취득 시기는 자경농민등이 그 농지등을 취득한 날로 하고, 필요경비는 자경농민등의 취득 당시 필요경비로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2항에 따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6항을 준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며, 같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자경농민등(자경농민등의 배우자를 포함한다)으로부터 증여받아 합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시키지 아니한다.

 ⑦ 제1항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으려는 영농자녀등은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등의 보유기간 및 취득가액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② 제71조에 따라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가 1억원(이하 이 항에서 "증여세감면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증여세감면한도액은 그 감면받을 증여세액과 그 증여일 전 5년간 감면받은 증여세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8조【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①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자경농민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농지등(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이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

 2. 농지등의 증여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상 계속하여 직접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종사하고 있을 것

 ② 삭제

 ③ 법 제7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계비속"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영농자녀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1. 농지등의 증여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직계비속일 것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제1항제1호의 요건을 갖추고 증여받은 농지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할 것

⑪ 제1항제2호 및 제3항제2호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기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상속인"은 "자경농민등"으로, "상속인"은 "영농자녀등"으로 본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영농상속】

④ 제2항제1호가목 및 제3항제1호가목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란 각각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 및 어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하며, 그 사업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2. 소유 초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가축의 사육에 상시 종사하거나 축산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3. 소유 어선 및 어업권 등 자산을 이용하여 「내수면어업법」 또는 ⁠「수산업법」에 따른 허가를 받아 어업에 상시 종사하거나 어업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소유 산림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에 따라 산림조성에 상시 종사하거나 산림조성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건축법 제55조【건축물의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이하 "건폐율"이라 한다)의 최대한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른 건폐율의 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법에서 기준을 완화하거나 강화하여 적용하도록 규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용도지역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의 지정 또는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

1. 도시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주거지역: 거주의 안녕과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역

나. 상업지역: 상업이나 그 밖의 업무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다. 공업지역: 공업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라. 녹지지역: 자연환경·농지 및 산림의 보호, 보건위생, 보안과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지역

2. 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로 구분하여 지정한다.

가. 보전관리지역: 자연환경 보호, 산림 보호, 수질오염 방지, 녹지공간 확보 및 생태계 보전 등을 위하여 보전이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나. 생산관리지역: 농업·임업·어업 생산 등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하나, 주변 용도지역과의 관계 등을 고려할 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기가 곤란한 지역

다. 계획관리지역: 도시지역으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지역이나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제한적인 이용·개발을 하려는 지역으로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3. 농림지역

4. 자연환경보전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용도지역의 건폐율】

①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에서 건폐율의 최대한도는 관할 구역의 면적과 인구 규모, 용도지역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한다.

1. 도시지역

가. 주거지역: 70퍼센트 이하

나. 상업지역: 90퍼센트 이하

다. 공업지역: 70퍼센트 이하

라. 녹지지역: 20퍼센트 이하

2. 관리지역

가. 보전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나. 생산관리지역: 20퍼센트 이하

다. 계획관리지역: 40퍼센트 이하

3. 농림지역: 20퍼센트 이하

4. 자연환경보전지역: 20퍼센트 이하

4. 관련 사례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8, 2007.5.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이며, 그 채무상당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당초 담보된 채무가 증여자의 채무인지 및 자녀가 해당 채무액을 인수하였는지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사실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19. 07. 15. 서면-2017-상속증여-0690[상속증여세과-60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