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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위탁재배 소득 배당 분리과세 판정 기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법령해석과-4698]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배한 작물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작물 재배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이 가능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계정·자기책임·자기명의로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을 충분히 참고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위탁재배 #조세특례제한법 #분리과세 #배당소득 #한국표준산업분류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법령해석과-4698]  ·  2021. 12. 2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법령해석과-4698], 2021-12-28 회신에 따름
  •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작물 재배를 위탁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기준에 따라 업종 분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계약업자에 의뢰해 재화를 자기계정·자기책임·자기명의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분류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 및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가 정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을 참고해 판단하셔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부적 판단 기준은 통계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정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 여부 및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인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배당소득의 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
  •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자기계정·자기책임·자기명의로 생산·판매하는 단위는 직접 생산 단위와 동일 산업분류 적용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으로 재배한 작물 소득 배당도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위탁으로 재배한 작물이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직접 생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된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 배당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소득-4597 회신에서 자기계정·자기명의·자기책임 판매 시 직접 생산과 동일한 산업으로 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농업회사법인 위탁재배 세제혜택 판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판단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을 반드시 참고해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의 위탁재배 소득 분리과세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산업분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세액면제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및 고시를 근거로 신청 및 서류 제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에 위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의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재배를 추진 중임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

 ○ 질의법인은 스마트팜 시설을 통한 작물재배(방울토마토 등) 및 시설 관리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략)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⑥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8.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법령해석과-4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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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회사법인의 위탁재배 소득 배당 분리과세 판정 기준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법령해석과-4698]  ·  2021. 12.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재배한 작물에서 발생한 소득의 배당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에 따라 분리과세 배당소득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요?

S요약

농업회사법인이 작물 재배를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적용이 가능한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자기계정·자기책임·자기명의로 생산 및 판매를 영위하는 경우에는 직접 생산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될 수 있으므로, 관련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을 충분히 참고해야 합니다.
#농업회사법인 #위탁재배 #조세특례제한법 #분리과세 #배당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법령해석과-4698]  ·  2021. 12. 28.

  • 국세청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법령해석과-4698], 2021-12-28 회신에 따름
  •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작물 재배를 위탁하였더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기준에 따라 업종 분류를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계약업자에 의뢰해 재화를 자기계정·자기책임·자기명의로 생산하여 판매하는 경우, 직접 생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분류원칙에 따라 해당 소득 및 배당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가 정한 분리과세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을 참고해 판단하셔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 및 세부적 판단 기준은 통계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시행령,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를 함께 고려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의 작물재배업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특정 배당에 대한 소득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3항: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과 부대사업 등에서 발생한 소득 포함 여부 및 배당소득의 분리과세 인정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제4항: 배당소득의 구체적 금액 산정 방식
  • 통계법 제22조: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 적용 원칙
  • 한국표준산업분류 고시: 자기계정·자기책임·자기명의로 생산·판매하는 단위는 직접 생산 단위와 동일 산업분류 적용
사례 Q&A
1. 농업회사법인이 위탁으로 재배한 작물 소득 배당도 분리과세 가능한가요?
답변
위탁으로 재배한 작물이라도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직접 생산업과 동일 산업으로 분류된다면, 관련 법령에서 정한 분리과세 배당소득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소득-4597 회신에서 자기계정·자기명의·자기책임 판매 시 직접 생산과 동일한 산업으로 봄을 근거로 삼았습니다.
2. 한국표준산업분류는 농업회사법인 위탁재배 세제혜택 판정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답변
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세제혜택 판단 시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작물재배업 여부가 판단의 핵심 기준이 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을 반드시 참고해 판단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3. 농업회사법인의 위탁재배 소득 분리과세 인정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분리과세 적용 여부는 산업분류 기준 충족 여부 확인 후, 세액면제신청서 및 필요서류 제출 절차를 따르셔야 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 및 고시를 근거로 신청 및 서류 제출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농업회사법인이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조특법§68이 적용되는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위탁하여 재배하는 경우에 위 농업회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제3항의 ⁠‘식량작물 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해당 고시의 산업분류 적용원칙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실질적인 생산활동은 하지 않고, 다른 계약업자에 의뢰하여 재화 또는 서비스를 자기계정으로 생산하게 하고, 이를 자기명의로, 자기 책임 아래 판매하는 단위는 이들 재화나 서비스 자체를 직접 생산하는 단위와 동일한 산업으로 분류하는 것이므로 이를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1.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으로, 생산, 가공, 유통 단계에서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스마트팜* 영농재배를 추진 중임

   *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을 활용해 최적의 생육환경을 자동으로 제어하는 농장

 ○ 질의법인은 스마트팜 시설을 통한 작물재배(방울토마토 등) 및 시설 관리를 기술 및 경험이 풍부한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할 예정임

2. 질의내용

 농업회사법인이 작물을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여 얻은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조특법§68④에 따라 분리과세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의 면제 등】

 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2021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전액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 법인세를 면제하고,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최초로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중략)

 ④ 농업회사법인에 출자한 거주자가 2021년 12월 31일까지 받는 배당소득 중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전액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과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⑤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제2항 본문 및 단서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하여는 제66조제5항, 제6항 및 제8항을 준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5조【농업회사법인에 대한 세액 감면 등】

 ② 법 제6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다음 각 호의 소득(농업인이 아닌 자가 지배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농업회사법인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축산업, 임업에서 발생한 소득

  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업회사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회사법인"이라 한다)의 부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3.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농산물 유통ㆍ가공ㆍ판매 및 농작업 대행에서 발생한 소득

 ③ 법 제68조제4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조에서 "부대사업등 소득"이라 한다)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한다.

 ④ 법 제68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배당소득은 각 배당시마다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각 소득금액은 배당확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해당하는 분으로 하며, 각 소득금액이 음수인 경우 영으로 본다.

  1. 식량작물재배업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식량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2. 부대사업등 소득 및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농업회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배당소득 × ⁠(부대사업등 소득금액 + 식량작물재배업 외의 작물재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 ÷ 총소득금액

 ⑥ 법 제68조제4항에 따라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해당 배당소득을 지급받는 때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면제신청서를 농업회사법인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농업회사법인은 배당금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조합원이 제출한 세액면제신청서와 해당 농업회사법인의 농어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12. 28.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597[법령해석과-469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