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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불가

서면-2020-법인-3548[법인세과-4106]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에서는 실제 세액산정방식 및 신고서식에 따라 공제 가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제는 자기계산기준 방식에 한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경정세액 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기계산기준 #법인세법 제58조의3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548[법인세과-4106]  ·  2020. 11. 17.

  • 국세청 서면-2020-법인-3548[법인세과-4106] 회신(2020-11-17) 및 관련 법령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방식에서는 법 제58조의3에 근거한 경정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자기계산기준 신고 시에만 해당 공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신고납부계산서 서식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산출세액 방식에는 공제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실무상 공제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실제 중간예납 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하려면,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및 적용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산출세액 기준과 실제계산(자기계산) 기준 방식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시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방법 명시
사례 Q&A
1. 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선택하면 경정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정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은 경정세액 공제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는 어떤 중간예납 방식에서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경정세액 공제는 자기계산기준 방식의 중간예납시에만 기재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신고서식에는 자기계산기준 선택 시에 한해 경정세액 기재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양식에 경정세액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양식상 자기계산기준에 한해서만 경정세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신고서 및 국세청 회신에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시 경정세액 공제 부적용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 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0∼2015년 귀속분 법인세 및 2012∼2014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고,

  - 2010년 귀속분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경정청구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으로 인용되었음

  - 「법인세법」 제58의3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신고하고자 하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는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을 기재할 수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② 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 6 / E

   A: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A: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의2-0…2【 감면세액의 범위 】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다음 각 호의 감면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2.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4. 관련사례

○ 부가22601-1436, 1992.09.18.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 법인세과-214, 2010.03.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28, 1988.01.19.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22601-2049, 1987.07.30.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17. 서면-2020-법인-3548[법인세과-4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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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중간예납 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 불가

서면-2020-법인-3548[법인세과-4106]  ·  2020. 1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법인세 중간예납을 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에서는 실제 세액산정방식 및 신고서식에 따라 공제 가능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공제는 자기계산기준 방식에 한해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법인세 중간예납 #경정세액 공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직전 사업연도 기준 #자기계산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인-3548[법인세과-4106]  ·  2020. 11. 17.

  • 국세청 서면-2020-법인-3548[법인세과-4106] 회신(2020-11-17) 및 관련 법령 기준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 법인세 중간예납에서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을 공제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방식에서는 법 제58조의3에 근거한 경정세액 공제가 허용되지 않으며, 자기계산기준 신고 시에만 해당 공제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신고납부계산서 서식상 직전 사업연도 기준 산출세액 방식에는 공제항목이 반영되지 않아, 실무상 공제를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실제 중간예납 시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하려면, 자기계산기준 방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 및 요건 명시
  •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금액 계산 방법 규정
  •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및 적용 범위 명시
  •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산출세액 기준과 실제계산(자기계산) 기준 방식 구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시 신고납부계산서 제출 방법 명시
사례 Q&A
1. 법인세 중간예납 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선택하면 경정세액 공제 가능한가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을 적용할 경우 경정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은 경정세액 공제 불가로 회신하였습니다.
2.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 공제는 어떤 중간예납 방식에서 가능한가요?
답변
해당 경정세액 공제는 자기계산기준 방식의 중간예납시에만 기재 및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및 신고서식에는 자기계산기준 선택 시에 한해 경정세액 기재란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3.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서 양식에 경정세액을 기재할 수 있는 경우는?
답변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양식상 자기계산기준에 한해서만 경정세액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신고서 및 국세청 회신에는 직전 사업연도 기준 시 경정세액 공제 부적용이 명확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8조의 3의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 공제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하는 경우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대한 경정세액이 공제 가능한지 여부

2. 사실관계

○질의법인은 2010∼2015년 귀속분 법인세 및 2012∼2014년 귀속분 농어촌특별세에 대해 경정청구하였고,

  - 2010년 귀속분 법인세를 제외한 나머지 경정청구가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으로 인용되었음

  - 「법인세법」 제58의3에 따라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이후 사업연도 법인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질의법인은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시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신고하고자 하나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에는 자기계산기준으로 신고할 경우에만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 경정세액을 기재할 수 있음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8조의3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①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를 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계상함으로써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경정을 청구하여 경정을 받은 경우에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아니하고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각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한다. 이 경우 각 사업연도별로 공제하는 금액은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하고,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은 이후 사업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59조에 따른 사업보고서 및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에 따른 감사보고서를 제출할 때 수익 또는 자산을 과다 계상하거나 손비 또는 부채를 과소 계상할 것

  2. 내국법인, 감사인 또는 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받을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내국법인이 해당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그 경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의 사업연도에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를 하여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납부할 세액에서 제1항에 따른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과다 납부한 세액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먼저 공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과다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은 내국법인으로서 과다 납부한 세액이 남아있는 내국법인이 해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합병 또는 분할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을 포함한다)이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을 승계하여 제1항에 따라 세액공제한다.

  2. 제1호 외의 방법에 따라 해산하는 경우: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에서 제77조에 따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납부세액을 빼고 남은 금액을 즉시 환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방법, 절차 및 공제 후 남아 있는 과다 납부한 세액의 이월공제 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95조의3【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② 법 제58조의3을 적용할 때 동일한 사업연도에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경정청구의 사유 외에 다른 경정청구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공제세액으로 한다.

  과다납부한 세액 × ⁠(법 제58조의3제1항에 따른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로 인하여 과다계상한 과세표준 ÷ 과다계상한 과세표준의 합계액)

법인세법 제63조 【중간예납의무】

 ①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합병이나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는 제외한다) 중 중간예납기간(中間豫納期間)에 대한 법인세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없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가.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나.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다.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2.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제63조의2제1항제1호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② 제1항의 중간예납기간은 해당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중간예납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중간예납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인세법 제63조의2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① 중간예납세액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계산한다.

  1. 직전 사업연도의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 6 / E

   A: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고,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에 따른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여 계산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B: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E:직전 사업연도 개월 수, 이 경우 개월 수는 역에 따라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의 일수는 1개월로 한다.

  2.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액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중간예납세액 = ⁠(A-B-C-D)

   A:해당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2장제1절에 따라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를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

   B:해당 중간예납기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은 제외한다)

   C: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D:해당 중간예납기간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100조 【중간예납】

 ① 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제2항 각 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는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63의2-0…2【 감면세액의 범위 】

  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면된 법인세액’에는 다음 각 호의 감면세액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1. 외국납부세액 공제액

  2. 세법 이외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

4. 관련사례

○ 부가22601-1436, 1992.09.18.

부가가치세 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된 서식이므로 부가가치세신고는 당해 서식에 의하여야만 합니다.

○ 법인세과-214, 2010.03.11.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없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법인세법 제62조제1항에서 정한 이자소득만 있는 경우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를 할 수 있는 것임

○ 법인22601-128, 1988.01.19.

 중간예납기간의 납부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경우 감면세액 상당액에는 재해손실에 대한 세액공제액을 포함하는 것임

○ 법인22601-2049, 1987.07.30.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동법 제8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세감면규제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년도의 다음 사업년도의 개시일로부터 4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이월하여 공제하며, 법인세법 제3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시에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11. 17. 서면-2020-법인-3548[법인세과-41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