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41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135, 2016.09.27.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0. 05월 甲의 모친 이혼 위자료명목으로 부산 강서구 소재 토지 14필지 취득함
- 2000. 05월 甲의 모친 상기 토지와 관련하여 장○○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제기
▸甲의 모친은 ’00.5월∼09월 사망시까지 혼수상태였고, 장○○은 甲의 모친이 장○○에게 토지를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했다며 소송 제기
- 2000. 09. 15. 甲의 모친 사망
- 2000. 09. 27. 장○○의 승소로 소유권이전
- 2005. 08. 10. 甲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장○○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제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청구”)
- 2014. 07. 24. 대법원 승소판결로 장○○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원인무효’하고, 2000.09.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 2015. 01. 14. 상속 토지 양도
2. 질의내용
○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3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4135, 2016.09.27.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7. 04.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41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135, 2016.09.27.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0. 05월 甲의 모친 이혼 위자료명목으로 부산 강서구 소재 토지 14필지 취득함
- 2000. 05월 甲의 모친 상기 토지와 관련하여 장○○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제기
▸甲의 모친은 ’00.5월∼09월 사망시까지 혼수상태였고, 장○○은 甲의 모친이 장○○에게 토지를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했다며 소송 제기
- 2000. 09. 15. 甲의 모친 사망
- 2000. 09. 27. 장○○의 승소로 소유권이전
- 2005. 08. 10. 甲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장○○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제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청구”)
- 2014. 07. 24. 대법원 승소판결로 장○○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원인무효’하고, 2000.09.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 2015. 01. 14. 상속 토지 양도
2. 질의내용
○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3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생략)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4135, 2016.09.27.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7. 04.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