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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 토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  2019.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소유권 소송 #토지 소송계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토지양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  2019. 07. 04.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근거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즉, 소송의 계속이나 법원의 사용 금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기간으로 봅니다.
  • 해당 기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간주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회신 내용의 근거는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135)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계속 또는 사용금지 기간 동안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정에서 예외를 인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소유권이 걸린 소송 중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소송이 진행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송계속 또는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함
2.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소송계속 기간이 불이익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소송이 계속된 기간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참조
3. 토지 소유권 분쟁이 끝난 후에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소유권 분쟁 소송이 끝난 후에는 그 이후 기간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소송이 계속된 동안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41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135, 2016.09.27.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0. 05월 甲의 모친 이혼 위자료명목으로 부산 강서구 소재 토지 14필지 취득함

  - 2000. 05월 甲의 모친 상기 토지와 관련하여 장○○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제기

▸甲의 모친은 ’00.5월∼09월 사망시까지 혼수상태였고, 장○○은 甲의 모친이 장○○에게 토지를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했다며 소송 제기

  - 2000. 09. 15. 甲의 모친 사망

  - 2000. 09. 27. 장○○의 승소로 소유권이전

  - 2005. 08. 10. 甲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장○○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제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청구”)

  - 2014. 07. 24. 대법원 승소판결로 장○○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원인무효’하고, 2000.09.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 2015. 01. 14. 상속 토지 양도

2. 질의내용

○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3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4135, 2016.09.27.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7. 04.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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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 소송 중 토지, 비사업용 토지 판정기준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  2019. 07.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요?

S요약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비사업용 토지 #소유권 소송 #토지 소송계속 #소득세법 시행규칙 #소득세법 시행령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  2019. 07. 04.

  • 국세청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회신에 따름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근거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함
  • 즉, 소송의 계속이나 법원의 사용 금지로 인해 실질적으로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불이익을 주지 않는 기간으로 봅니다.
  • 해당 기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로 간주되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기 어렵다고 해석됩니다.
  • 회신 내용의 근거는 국세청 기존 해석사례(서면-2016-부동산-4135)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부득이한 사유로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토지의 판정기준을 규정
  •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토지 취득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소송계속 또는 사용금지 기간 동안 해당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 관련 판정에서 예외를 인정
  • 소득세법 제104조의3: 비사업용 토지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대상 및 요건 명시
사례 Q&A
1. 소유권이 걸린 소송 중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나요?
답변
소유권 소송이 계속 중인 토지는 소송이 진행되거나 법원에 의해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라 소송계속 또는 사용금지 기간은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함
2.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소송계속 기간이 불이익 기간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네, 소송이 계속된 기간비사업용 토지 판정 기간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7호 참조
3. 토지 소유권 분쟁이 끝난 후에도 비사업용 토지 기간에 영향을 주나요?
답변
소유권 분쟁 소송이 끝난 후에는 그 이후 기간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 반영됩니다.
근거
소송이 계속된 동안만 비사업용 토지 판정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6-부동산-413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016-부동산-4135, 2016.09.27.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 관련참고자료

1. 사실관계

  - 2000. 05월 甲의 모친 이혼 위자료명목으로 부산 강서구 소재 토지 14필지 취득함

  - 2000. 05월 甲의 모친 상기 토지와 관련하여 장○○가 소유권이전 청구 소송 제기

▸甲의 모친은 ’00.5월∼09월 사망시까지 혼수상태였고, 장○○은 甲의 모친이 장○○에게 토지를 매매한다는 계약서를 작성 했다며 소송 제기

  - 2000. 09. 15. 甲의 모친 사망

  - 2000. 09. 27. 장○○의 승소로 소유권이전

  - 2005. 08. 10. 甲을 포함한 상속인들이 장○○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 소송 제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에 대한 청구”)

  - 2014. 07. 24. 대법원 승소판결로 장○○에게 이전된 소유권을 ⁠‘원인무효’하고, 2000.09.15.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 2015. 01. 14. 상속 토지 양도

2. 질의내용

○ 해당 토지가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3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하는 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4【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법 제104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이하 비사업용 토지 라 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1. 토지를 취득한 후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 :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

   2. 토지를 취득한 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보호구역 안의 토지 :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기간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토지로서 상속받은 토지: 상속개시일부터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계산한 기간

   4. 그 밖에 공익, 기업의 구조조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법령상 제한, 토지의 현황ㆍ취득사유 또는 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되는 토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하생략)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5【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의 판정기준 등】

 ① 영 제168조의14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해당 각 호에서 규정한 기간동안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한다. 다만, 부동산매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건물건설업 및 부동산공급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는 자가 취득한 매매용부동산에 대하여는 제1호 및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6. 생략

   7.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 :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6-부동산-4135, 2016.09.27.

[ 요 지 ]

「소득세법 시행규칙」제83조의5 제1항 제7호 규정에 의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이 계속(係屬) 중인 토지’는 법원에 소송이 계속되거나 법원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된 기간 동안 같은 법 제10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보아 같은 항에 따른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19. 07. 04. 서면-2018-부동산-2005[부동산납세과-69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