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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분명 시 주식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경과 적용

서면-2021-자본거래-5224[자본거래관리과-457]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합병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어떤 법령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합병 #시가불분명 #법인세법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5224[자본거래관리과-457]  ·  2021. 09. 29.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5224(자본거래관리과-457, 2021-09-29) 회신 기준입니다.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합병 시점 주식 평가 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개정 전 시행령 적용대상일 때는,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 상기 회신은 개정 전·후 시점 판정이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 기준 의무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이나 상증법 준용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전)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시가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는 기준시가, 매매가액 등으로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 전후 시행령 적용 시점에 따라 평가방법 결정
사례 Q&A
1. 합병 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따라 상증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2019년 2월 12일 이전 합병된 주식의 평가는 어떤 시행령을 적용하나요?
답변
2019.2.12. 이전 평가기준일이면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합병 시점 기준일이 개정 전이면 당시 시행령에 따름을 구체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을 중심으로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식회사(합병법인, 이하 ⁠“신청법인”)는 ’18.9월 A법인(피합병법인)과 합병(이하 ⁠“쟁점합병”)함

 ○신청법인은 ’12.1월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을 미국 자회사로 두고 있고, B법인은 100% 지분을 출자하여 미국 법인인 C법인의 지분을 보유함

 ○신청법인은 쟁점합병 시점에 보유중인 B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르고자 함

※ B법인의 자산총액 중에서 94%를 차지하고 있는 C법인 주식의 매매(이하 ⁠“쟁점매매”)와 관련한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18.12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D법인과 구속력 없는 의향서 체결

 - ’19.2월 실사 및 거래구조 협상

 -’19.5월 실사완료 및 주식구매계약의 주요 조건 협상

 -’19.6월 D법인과 주식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일자로 C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이전하면서 현금 및 신주(D법인 신주 800천주)를 교부받음

2.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쟁점합병 시점에 보유 중인 B법인 주식의 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매매의 거래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

  【질의】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 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 평가기준일 : 2019.12.1.

 ○ 상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6, 2016.04.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2862, 2019.10.07.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당해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104, 2017.06.21.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서면-2021-자본거래-5224[자본거래관리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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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가 불분명 시 주식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일 경과 적용

서면-2021-자본거래-5224[자본거래관리과-457]  ·  2021. 09.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이 합병 당시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을 평가할 때 어떤 법령의 규정을 적용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해야 하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 당시 적용되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에 따라 주식의 가액을 산정해야 함을 밝히고 있습니다.
#비상장주식 #합병 #시가불분명 #법인세법 #상증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자본거래-5224[자본거래관리과-457]  ·  2021. 09. 29.

  • 국세청 서면-2021-자본거래-5224(자본거래관리과-457, 2021-09-29) 회신 기준입니다.
  •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의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안내했습니다.
  • 합병 시점 주식 평가 기준일이 2019.2.12. 이전이면, 개정 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구체적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주식에 대한 평가기준일이 개정 전 시행령 적용대상일 때는, 그 시행령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 상기 회신은 개정 전·후 시점 판정이 중요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시가 기준 의무화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가 불분명할 때 감정가액이나 상증법 준용가액으로 평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개정 전) 제49조: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감정가액 등으로 시가 인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유가증권의 평가는 기준시가, 매매가액 등으로 결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부칙: 개정 전후 시행령 적용 시점에 따라 평가방법 결정
사례 Q&A
1. 합병 시 비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시가가 불분명한 비상장주식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따라 상증법의 평가방법을 준용해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상증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함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2. 2019년 2월 12일 이전 합병된 주식의 평가는 어떤 시행령을 적용하나요?
답변
2019.2.12. 이전 평가기준일이면 개정 전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라 평가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은 합병 시점 기준일이 개정 전이면 당시 시행령에 따름을 구체적으로 회신하였습니다.
3. 평가기준일과 매매일 간 시가로 인정받으려면 기간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답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매매가액 등은 시가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시행령 제49조는 평가기준일을 중심으로 6개월 이내의 거래가액이 시가로 인정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평가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평가기준일이 2019.2.12. 이전인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하는 것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 주식회사(합병법인, 이하 ⁠“신청법인”)는 ’18.9월 A법인(피합병법인)과 합병(이하 ⁠“쟁점합병”)함

 ○신청법인은 ’12.1월 100% 지분을 출자하여 설립한 B법인을 미국 자회사로 두고 있고, B법인은 100% 지분을 출자하여 미국 법인인 C법인의 지분을 보유함

 ○신청법인은 쟁점합병 시점에 보유중인 B법인 주식의 법인세법상 시가가 불분명하므로「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2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계산한 가액에 따르고자 함

※ B법인의 자산총액 중에서 94%를 차지하고 있는 C법인 주식의 매매(이하 ⁠“쟁점매매”)와 관련한 주요 진행사항은 다음과 같음

 -’18.12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D법인과 구속력 없는 의향서 체결

 - ’19.2월 실사 및 거래구조 협상

 -’19.5월 실사완료 및 주식구매계약의 주요 조건 협상

 -’19.6월 D법인과 주식구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일자로 C법인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전부 이전하면서 현금 및 신주(D법인 신주 800천주)를 교부받음

2. 질의내용

 ○신청법인이 쟁점합병 시점에 보유 중인 B법인 주식의 가치를「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함에 있어, 쟁점매매의 거래가액을 당해 주식의 시가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③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사업연도에 특수관계인과 거래한 내용이 적힌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算定)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2018.2.13. 대통령령 제2864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한국거래소에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에 따른다.

 ② 법 제52조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은 제외하며,「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의 감정은 감정한 가액이 5억원 이하인 경우로 한정한다.

  2.「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8조·제39조·제39조의2·제39조의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함에 있어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한국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2항 제1호·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주식등의 평가

  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시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이하 이 호에서 "상장주식"이라 한다)은 평가기준일(평가기준일이 공휴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가 없는 날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 공표된 매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 시세가액(거래실적 유무를 따지지 아니한다)의 평균액(평균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 동안에 증자ㆍ합병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 평균액으로 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이전ㆍ이후 각 2개월의 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기간의 평균액으로 한다). 다만, 제38조에 따라 합병으로 인한 이익을 계산할 때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으로 소멸하거나 흡수되는 법인 또는 신설되거나 존속하는 법인이 보유한 상장주식의 시가는 평가기준일 현재의 거래소 최종 시세가액으로 한다.

  나. 가목 외의 주식등은 해당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제2항에서 ⁠“수용가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 중 매매ㆍ감정ㆍ수용ㆍ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해당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단서 생략)

  2. 해당 재산(법 제6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단서 생략)

  3. 해당 재산에 대하여 수용ㆍ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단서 생략)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3. 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결정된 날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78조【결정·경정】

 ① 법 제7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

  2. 증여세 :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 칙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영은 이 영 시행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4. 관련예규

 ○ 상증,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 2021.1.27.

  【질의】납세자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법정신고기한 이내 시가를 확인 할 수 없어 기준시가로 신고한 이후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이 상속개시일을 가격 산정기준일로 하고,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을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법정결정기한 사이로 하여 2개 감정기관에서 감정 평가받은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경우,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심의대상에 해당함 ※ 평가기준일 : 2019.12.1.

 ○ 상증,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16, 2016.04.22.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증여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증여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해당 자산에 대한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 영 제56조의2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시가로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상증, 서면-2019-상속증여-2862, 2019.10.07.

   증여일 전 6개월부터 증여일 후 3개월까지의 기간중에 당해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의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증여세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6개월까지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 그 가액은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면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임

 ○ 상증, 서면-2017-상속증여-1104, 2017.06.21.

   평가기준일 전후 3개월내 매매가액은 시가에 해당하며, 평가기준일 전 2년이내 매매 등의 가액은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경우 시가에 해당함

출처 : 국세청 2021. 09. 29. 서면-2021-자본거래-5224[자본거래관리과-45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