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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시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방법 및 적용 기준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  2024. 01.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있어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되며, 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나요?

S요약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승계 근로자의 근무일 기준과 입사 시점, 사업연도별 조정방식에 따라 다릅니다. 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도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2차·3차분 적용이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증가 또는 감소하지 않은 특정 상황에서는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병 #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산정 #피합병법인 #합병법인 #승계근로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  2024. 01. 15.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2024-01-15
  •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상시근로자 수 산정은, 제4안을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이 있었습니다.
  • 피합병법인은 직전 과세연도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 적용)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에는 근무 시작 시점에 따라 상시근로자로 계산하며,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된 것으로 보아 산정합니다.
  • 합병법인은 직전 과세연도에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 적용)를 가산하며, 해당 과세연도에는 피합병법인에서 승계된 근로자의 근무 개시일 기준으로 상시근로자로 산정합니다.
  • 피합병법인은 원칙적으로 의제사업연도에서 고용증대세액공제 1차, 2차, 3차분 적용이 불가하나, 의제상시근로자 수 증가 또는 감소 미발생 시에는 예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합병 관련 사례(2021년 7월 1일 등기 기준)도 명시되어 있어, 실제 근로자 변동 상황에 따른 환산 방식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고용증대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 증감에 따라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 합병, 분할 등 기업변동 시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및 월할 계산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합병등기일, 의제사업연도, 승계근로자 등의 정의와 세부 계산방식 포함
  • 합병/분할/승계 등기일이 속하는 의제사업연도 규정: 승계근로자에 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 및 조정 방식
  •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조세특례제도과-30, 2024-01-15): 상시근로자 산정의 구체적 사례 및 적용 기준 제시
사례 Q&A
1. 합병 시 고용증대세액공제의 상시근로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답변
합병시 상시근로자 수는 승계 근로자의 입사일, 근무기간에 따라 의제사업연도 및 직전 과세연도별로 다르게 산정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유권해석(2024-01-15)에서 구체적인 계산방식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2.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 3차분은 합병 시 어떻게 적용되나요?
답변
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도에 원칙적으로 고용증대세액공제 2차, 3차분을 적용할 수 없으나, 예외적으로 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회신을 토대로, 상시근로자 수 증감여부에 따라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3. 합병 법인에서 상시근로자 월할계산은 어떤 경우 적용하나요?
답변
합병법인은 승계 근로자의 입사·근무일에 따라 직전 과세연도 및 해당 연도 상시근로자 산정 시 월할계산을 적용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는 월할계산 원칙과 예시를 통해 구체적 적용방식을 안내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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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답변내용

[질의내용]
○(질의1)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질의2)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여부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불가
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1차년도분) 적용 가능
○(질의3)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도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
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피합병법인은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제4안이 타당하고, 질의2 및 질의3에 대하여는 제1안이 타당함

계산 사례

․ 모두 청년등상시근로자이며 합병등기일은 2021.7.1.임

◇ 피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의제사업연도)

비고

1월

7월

12월

1월

4월

6월

인원수

2

2

2

2

3

3

-

상시근로자수

2(= 2×12/12)

2.5(=2×3/6 + 3×3/6)

조정인원

0

0

0

0

0

0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0(= 22)

0(=2.52.5)

증감

없음

 ◇ 합병법인

구분

2020년(직전연도)

2021년(해당연도)

비고

1월

7월

12월

1월

4월

6월

7월

12월

인원수

3

3

3

3

3

3

6

6

상시근로자수

2(= 2×12/12)

조정인원

5

5

5

5

6

6

6

6

조정된

상시근로자수

5(= 5×12/12)

5.75(= 5×3/12+6×3/12+6×6/12)

(+)

0.75명

출처 : 국세청 2024. 01. 15.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3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