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질의내용]
○(질의1)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질의2)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여부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불가
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1차년도분) 적용 가능
○(질의3)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도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
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피합병법인은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제4안이 타당하고, 질의2 및 질의3에 대하여는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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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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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등
[질의내용]
○(질의1)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 관련, 증가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해당 과세연도(‘의제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 모두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
․[피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차감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에 대한 피합병법인의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월할계산○)를 가산하고, 해당 과세연도는 승계한 상시근로자가 의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근무한 경우 과세연도개시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 계산하고, 의제사업연도 개시일이 지나 근무(입사)한 경우 해당 근무일에 승계한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 계산
․[피합병법인 및 합병법인]직전 과세연도 및 당해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피합병법인에 근무한 근로자를 합병법인에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
○(질의2)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여부
의제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1차연도분) 적용 불가
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증가한 경우 고용증대세액공제(1차년도분) 적용 가능
○(질의3)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제사업연도’)에 피합병법인의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여부
피합병법인은 의제사업연도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불가
의제사업연도에 의제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은 경우 피합병법인은 2차․3차연도분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가능
[회신]
질의 1에 대하여는 제4안이 타당하고, 질의2 및 질의3에 대하여는 제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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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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