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분양권 취득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법령해석과-4015]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거주요건 배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법령해석과-4015]  ·  2021. 11.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법령해석과-4015](2021.11.18)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2021.11.17) 회신에 따름.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특례(거주요건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판단됨.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본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제15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함.
  •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는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있어도, 수증인에게는 해당 특례가 이전되지 않으며, 수증인은 별도의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행위가 없으므로 거주요건 배제규정 적용이 불가함.
  •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분양권 증여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 및 보유기간 요건 명시, 제5호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특례 인정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정의 및 성립 요건 규정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정의 및 효력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위해선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회신은 증여를 통한 분양권 취득이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분양권을 증여받았다면 거주요건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분양권에는 거주요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특례는 직접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에 한정되고, 증여에는 미적용됨을 회신에서 언급.
3. 조정대상지역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에게 분양권 증여 시 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증인은 거주요건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택 취득 후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증여에 의한 권리승계는 특례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20.1월 甲은 父로부터 父가 이미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음

   * 증여 당시 甲은 무주택 세대이며, 父와는 별도 세대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따르면, 시행사 및 시공사와 甲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며, 甲과 父 및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직인을 날인함

 ○ 2020.8월 甲이 A아파트 취득함

   * 경기도 양주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9호)

2. 질의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제554조 【증여의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법령해석과-4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분양권 취득주택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법령해석과-4015]  ·  2021. 11. 1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이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거주요건 배제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비과세를 위해 거주요건이 적용됨을 명확히 안내하고 있습니다.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조정대상지역 #분양권 증여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법령해석과-4015]  ·  2021. 11. 18.

  •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법령해석과-4015](2021.11.18) 및 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2021.11.17) 회신에 따름.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주택을 취득한 사안에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특례(거주요건 면제)는 적용되지 아니함으로 판단됨.
  •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매매계약을 본인이 직접 체결하고 본인이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만 제154조제1항제5호에 해당함.
  • 증여를 통해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증여자는 이전 매매계약 및 계약금 지급 사실이 있어도, 수증인에게는 해당 특례가 이전되지 않으며, 수증인은 별도의 매매계약체결 및 계약금 지급 행위가 없으므로 거주요건 배제규정 적용이 불가함.
  • 따라서 본 사례와 같이 분양권 증여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해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및 적용 범위를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거주 및 보유기간 요건 명시, 제5호에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매매계약 체결 및 계약금 지급 시 거주요건 특례 인정
  • 민법 제554조: 증여의 정의 및 성립 요건 규정
  • 민법 제563조: 매매의 정의 및 효력 요건 명확화
사례 Q&A
1.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으로 취득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나요?
답변
네, 증여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의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되지 않아, 주택 양도시 비과세를 위해선 거주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 회신은 증여를 통한 분양권 취득이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2. 1세대 1주택 비과세에서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에 주택분양권을 증여받았다면 거주요건 특례가 적용되나요?
답변
증여받은 분양권에는 거주요건 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비과세를 받으려면 거주기간을 반드시 채워야 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5호 특례는 직접 매매계약·계약금 지급에 한정되고, 증여에는 미적용됨을 회신에서 언급.
3. 조정대상지역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타인에게 분양권 증여 시 세법상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답변
분양권을 증여받은 수증인은 거주요건 특례를 받을 수 없으므로, 주택 취득 후 2년 거주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 모두, 증여에 의한 권리승계는 특례 적용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명확히 안내.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은「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 적용대상이 아님

회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조세법령운용과-988, 2021.11.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취득당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함)을 양도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제5호에 따라 비과세 거주요건 제한을 받지 않는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제1안) 거주요건을 적용함
 ⁠(제2안) 거주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1. 사실관계

 ○2020.1월 甲은 父로부터 父가 이미 분양계약 및 계약금 지급한 경기도 양주시 소재 A아파트 분양권을 증여받음

   * 증여 당시 甲은 무주택 세대이며, 父와는 별도 세대임

  ** 아파트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 승계내역】에 따르면, 시행사 및 시공사와 甲 사이에 체결된 공급계약서상의 권리의무를 양수인이 승계하며, 甲과 父 및 시공회사 현장대리인이 직인을 날인함

 ○ 2020.8월 甲이 A아파트 취득함

   * 경기도 양주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음

     (국토교통부공고 제2020-829호)

2. 질의내용

 ○ 무주택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증여받은 분양권*에 기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 시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 여부

  * 증여자가 조정대상지역 공고 이전에 분양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며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5. 거주자가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되는 경우로서 해당 거주자가 속한 1세대가 계약금 지급일 현재 주택을 보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민법 제554조 【증여의의의】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563조 【매매의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출처 : 국세청 2021. 11. 18. 서면-2020-법령해석재산-4354[법령해석과-401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