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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법령해석과-2324]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4주택을 가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4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장기임대주택 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법령해석과-2324]  ·  2021.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법령해석과-2324] (2021.6.30.)
  • 질의의 경우,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보유주택의 취득일로 봄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155조에 따른 특례 적용 시에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취득일부터 기산함을 의미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제155조 제20항)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별도의 예외 없이 취득일부터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안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중첩 적용되어도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로 1세대1주택 인정 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로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의 요건과 기산일 특례
사례 Q&A
1. 4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 1세대1주택 인정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은?
답변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599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은?
답변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되며, 특례가 중첩 적용되더라도 별도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답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1세대가 여러 주택 보유 후 특례로 1주택 인정 시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관련 특례 적용 시에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관련 해석에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로 봄을 원칙으로 하고, 본 해석 답변도 이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답변내용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5.9.30.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2017.11.28.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2018.4.13. 인천 부평구 소재 C주택 취득

 ○ 2018.6.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D주택 취득

 ○ 2018.10.8. B주택 사업자등록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

   * B주택은 소득령§155⑳(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2019.6.27. C주택 양도

 ○ 2021.3.29.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⑳)를 중첩적용*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본건 각각의 적용요건은 갖춘 것으로 전제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법령해석과-2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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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4주택 중 1주택 양도 후 1세대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법령해석과-2324]  ·  2021.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4주택을 가진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고 양도할 때, 보유기간 기산일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 후 남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특례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게 되는 상황에서는,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1세대1주택 #4주택 #비과세 #양도소득세 #보유기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법령해석과-2324]  ·  2021.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법령해석과-2324] (2021.6.30.)
  • 질의의 경우,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서 1세대1주택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보유주택의 취득일로 봄을 명시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5항 단서 및 제155조에 따른 특례 적용 시에도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취득일부터 기산함을 의미합니다.
  •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제155조 제20항)가 적용되는 경우에도,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별도의 예외 없이 취득일부터 산정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안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중첩 적용되어도 양도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 산정이 이루어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및 범위 규정
  • 소득세법 제95조 제4항: 자산의 보유기간을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산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산정 및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일시적 2주택,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로 1세대1주택 인정 시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 등 특례로 1주택으로 간주하는 경우의 요건과 기산일 특례
사례 Q&A
1. 4주택자가 1주택 양도 후 남은 주택 1세대1주택 인정 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은?
답변
1세대1주택 특례에 따라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그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21-법령해석재산-0599에 따르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에 따라 1주택으로 보아 양도 시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산정하는 것이 옳다고 회신하였습니다.
2. 장기임대주택 특례와 일시적 2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준은?
답변
양도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되며, 특례가 중첩 적용되더라도 별도의 예외 없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거
답변에서 일시적 2주택 특례와 장기임대주택 특례가 모두 적용되는 경우에도 보유기간은 취득일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3. 1세대가 여러 주택 보유 후 특례로 1주택 인정 시 비과세 요건 보유기간 어떻게 적용되나?
답변
관련 특례 적용 시에도, 비과세 보유기간은 해당 주택의 취득일부터 산정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제155조 관련 해석에서 보유기간의 기산일은 취득일로 봄을 원칙으로 하고, 본 해석 답변도 이에 근거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은 취득일부터 기산함

답변내용

4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과세된 후 남은 3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에 따라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경우에는 양도하는 주택의 같은 영 제154조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은 양도하는 당해 주택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2005.9.30. 서울 소재 A주택 취득

 ○ 2017.11.28. 서울 소재 B주택 취득

 ○ 2018.4.13. 인천 부평구 소재 C주택 취득

 ○ 2018.6.15.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소재 D주택 취득

 ○ 2018.10.8. B주택 사업자등록 및 장기임대주택 등록

   * B주택은 소득령§155⑳(2)에 따른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 2019.6.27. C주택 양도

 ○ 2021.3.29. A주택 양도

2. 질의내용

 ○ 일시적 2주택 특례(소득령§155①)와 장기임대주택 특례(소득령§155⑳)를 중첩적용*하는 경우 양도하는 거주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 본건 각각의 적용요건은 갖춘 것으로 전제함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④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산의 보유기간은 그 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한다. 다만, 제97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증여한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起算)하고,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른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된 비율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해당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⑤ 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의 계산은 법 제95조제4항에 따른다. 다만, 2주택 이상(제155조, 제155조의2 및 제156조의2 및 제156조의3에 따라 일시적으로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2주택은 제외하되,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양도, 증여 및 용도변경(「건축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을 말하며, 주거용으로 사용하던 오피스텔을 업무용 건물로 사실상 용도변경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는 제외하지 않는다)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처분한 경우에는 처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이하 이 조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으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신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 종전의 주택이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상태에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주택을 취득[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이전에 신규 주택(신규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취득하거나 신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다만, 신규 주택의 취득일 현재 기존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는 것이 임대차계약서 등 명백한 증명서류에 의해 확인되고 그 임대차기간이 끝나는 날이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후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전 소유자와 임차인간의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로 하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최대 2년을 한도로 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 이후 갱신한 임대차계약은 인정하지 않는다.

   가. 신규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나. 신규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⑳ 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가정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거주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였거나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가정어린이집으로 사용한 사실이 있고 그 보유기간 중에 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양도한 다른 거주주택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가장 나중에 양도한 거주주택을 말한다. 이하 "직전거주주택"이라 한다)이 있는 거주주택(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사실이 있는 주택인 경우에는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직전거주주택의 양도일 후의 기간분에 대해서만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1. 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또는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 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3. 장기가정어린이집: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을 것

출처 : 국세청 2021. 06. 30.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599[법령해석과-232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