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이하 “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함에 따라 갑이 사업자(이하 “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에게 지장물의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관리자가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 할 때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시 ◇◇사업소(이하 “질의법인”)는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인 ◎◎◎◎◎◎관리청(이하 “공익사업시행자”)으로부터
-사업부지 내의 지장물에 대해 이설 요청을 받고, 다른 사업자(이하 “도급업체”)와 지장물 이설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지장물 이설공사를 수행함
○ 질의법인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을 부과(이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포함)하여 징수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사방)·방풍(방풍)·방화(방화)·방조(방조)·방수(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부대경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2와 같다.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으 ㅣ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08. 10. 서면-2022-법규부가-5722[법규과-2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공익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이전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지장물 관리자 등이 도급업체로부터 공급받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이하 “갑”)에게 지장물 이설을 요청함에 따라 갑이 사업자(이하 “을”)에게 지장물 이설공사를 위탁하여 수행하고, 같은 법 제61조 및 제75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손실보상금에 해당하는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하는 경우 각 거래는 별개의 독립된 거래로서 공익사업시행자가 갑에게 지급하는 이전비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을이 갑에게 제공하는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은 같은 법 같은 조에 따른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공익사업시행자가 사업부지 내 지장물 관리자에게 지장물의 이설을 요청하고 지장물 관리자가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을 다른 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 공익사업시행자가 지장물 관리자에게 지장물 이전비를 지급 할 때 지장물 이설공사 용역과 관련된 부가가치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 ☆☆시 ◇◇사업소(이하 “질의법인”)는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의 시행자인 ◎◎◎◎◎◎관리청(이하 “공익사업시행자”)으로부터
-사업부지 내의 지장물에 대해 이설 요청을 받고, 다른 사업자(이하 “도급업체”)와 지장물 이설공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지장물 이설공사를 수행함
○ 질의법인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지장물 이설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을 부과(이전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미포함)하여 징수함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 기본통칙 4-0-1【손해배상금 등】
① 각종 원인에 의하여 사업자가 받는 다음 각 호에 예시하는 손해배상금 등은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3. 공급받을 자의 해약으로 인하여 공급할 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없이 받는 위약금 또는 이와 유사한 손해배상금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공익사업”이란 제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3. “사업시행자”란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공익사업】
이 법에 따라 토지등을 취득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어야 한다.
1. 국방·군사에 관한 사업
2. 관계 법률에 따라 허가·인가·승인·지정 등을 받아 공익을 목적으로 시행하는 철도·도로·공항·항만·주차장·공영차고지·화물터미널·궤도(궤도)·하천·제방·댐·운하·수도·하수도·하수종말처리·폐수처리·사방(사방)·방풍(방풍)·방화(방화)·방조(방조)·방수(방수)·저수지·용수로·배수로·석유비축·송유·폐기물처리·전기·전기통신·방송·가스 및 기상 관측에 관한 사업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청사·공장·연구소·시험소·보건시설·문화시설·공원·수목원·광장·운동장·시장·묘지·화장장·도축장 또는 그 밖의 공공용 시설에 관한 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1조 【사업시행자 보상】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5조 【건축물등 물건에 대한 보상】
① 건축물·입목·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대상물건”이라 함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및 권리로서 평가의 대상이 되는 것을 말한다.
2. “공익사업시행지구”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말한다.
3. “지장물”이라 함은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을 말한다.
4. “이전비”라 함은 대상물건의 유용성을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이를 당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지역으로 이전·이설 또는 이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물건의 해체비, 건축허가에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포함한 건축비와 적정거리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며,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요구되는 시설의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 하수도법 제61조 【원인자부담금 등】
① 공공하수도관리청은 건축물 등을 신축ㆍ증축하거나 용도변경하여 오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양 이상 증가되는 경우 해당 건축물 등의 소유자(건축 또는 건설 중인 경우에는 건축주 또는 건설주체를 말한다)에게 공공하수도 개축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공공하수도관리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타공사 또는 공공하수도의 신설·증설 등을 수반하는 개발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담시키거나 필요한 공사를 시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징수방법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원인자부담금”이란 수도공사 또는 다른 행위를 행함에 있어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금액으로서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나. 다른 공사 또는 다른 행위로 인해 기 설치된 수도시설의 개조 및 이설과 수선·철거 등이 필요한 경우에 그 소요비용을 해당 공사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2. “원상복구비”란 일정구간 내에서 기존시설물과 같은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시설물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3. “급수차의 사용경비”란 단수로 인하여 단수된 지역에 급수차를 투입한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4. “도로복구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을 위하여 파손된 도로의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5. “도로결빙 방지비용”이란 동절기에 수도시설 공사, 손괴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도로상의 수돗물이 결빙되지 않도록 결빙방지작업을 시행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6. “출장경비”란 수도시설 공사, 손괴된 시설의 원상복구 등에 투입되는 차량 및 직원에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7. “지원경비”란 수도사업자 이외의 자가 원상복구, 급수차 운반, 도로결빙 방지작업 등을 지원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8. “홍보비”란 시민에게 단수사항 등을 홍보할 경우에 소요되는 비용을 말한다.
○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5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② 제2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으로 인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원상복구비(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 수수료 포함)
2. 손괴예방을 위한 시설의 비용
3. 수도시설의 손괴 등으로 인하여 누수가 되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된 수돗물(이하 “누수 및 퇴수”라 한다)과 급수차에 적재되는 수돗물 양에 대한 요금
4. 단수로 인한 급수차의 사용 경비
5. 도로복구비 및 부대경비와 도로결빙 방지비용
6. 출장경비
7. 지원경비
8. 손괴로 인한 다른 시설물 및 재산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금
9. 홍보비 등 기타
○ 고양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부담금 산정기준】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의 규정의 원가계산에 따른 예정가격의 결정에 따르고, 설계도서 작성 및 준공검사비 등의 수수료를 포함하며, 산정기준은 별표1과 같다.
② 제5조제2항에 따른 원인부담금의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적용한다.
1. 원인자부담금의 원상복구비 및 도로복구비의 산정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누수 및 퇴수로 인하여 손실된 수돗물의 양과 급수차로 공급한 수돗물에 대한 비용의 산정은 「고양시 수도급수 조례」에서 규정한 업종별 요율표에 따르며, 누수 및 퇴수량 산정은 별표2와 같다.
3. 급수 운반시 사용된 차량의 비용은 운수사업자와 사용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단가에 따르며, 그 외의 경우에는 운수사업자가 적용하고 있는 금액을 준용하여 사용한다. 다만, 급수차량 투입에 따른 최소비용은 4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 도로결빙 방지비용은 차량경비·염화칼슘·모래 등으 ㅣ재료비와 인건비를 합한 금액으로 한다.
5. 출장경비는 원상복구작업 등에 동원된 차량 및 직원에 대한 경비로 차량비는 화물자동차 운임에 준하며, 직원경비는 「고양시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른 급량비와 여비로 한다.
6. 지원경비는 수도관리자 이외의 자가 지원한 일체의 경비로서 지원자가 청구한 금액에 한하여 산정한다.
7. 홍보비는 시민에게 단수시간 등을 언론기관 또는 기타 방법에 따라 홍보할 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의 결정】
① 공사·제조·구매(수입물품의 구매는 제외한다) 및 용역의 경우 영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그 예정가격에 다음 각 호의 비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재료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규격별 재료량에 그 단위당 가격을 곱한 금액
2. 노무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공종별(工種別) 노무량에 그 임금단가를 곱한 금액
3. 경비
계약목적물의 제조·시공 또는 용역 등에 소요되는 비목별 경비의 합계액
4. 일반관리비
재료비, 노무비 및 경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1항(제10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일반관리비율을 곱한 금액
5. 이윤
노무비, 경비(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비목은 제외한다) 및 일반관리비의 합계액에 제8조제2항(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이윤율을 곱한 금액
출처 : 국세청 2023. 08. 10. 서면-2022-법규부가-5722[법규과-207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