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A법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에 소재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15~’18사업연도(1.1.~12.31.)의 종업원은 50명 미만이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구 분 ’15년
매출액
93
82
111
81
소기업여부
(○・X)
종전규정
○
○
X
○
개정규정
X
X
X
X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소기업의 범위가 당초 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요건이었으나
-’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이 개정되면서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되고
-그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의해 ’16.1.1. 당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음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A법인은 ’15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8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종전규정 적용 시 ’15~’16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개정규정 적용 시 ’15~’18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칙 규정에 따라 ’18사업연도를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이하생략)
나.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A법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에 소재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15~’18사업연도(1.1.~12.31.)의 종업원은 50명 미만이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구 분 ’15년
매출액
93
82
111
81
소기업여부
(○・X)
종전규정
○
○
X
○
개정규정
X
X
X
X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소기업의 범위가 당초 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요건이었으나
-’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이 개정되면서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되고
-그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의해 ’16.1.1. 당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음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A법인은 ’15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8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종전규정 적용 시 ’15~’16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개정규정 적용 시 ’15~’18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칙 규정에 따라 ’18사업연도를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이하생략)
나.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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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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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