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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판정의 경과조치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소기업 기준에 의해 기존에는 소기업에 해당하던 건설업 법인이 현재는 개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6.2.5.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은, 2016.2.5. 개정된 시행령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칙 제22조 경과조치에 의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건설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  ·  2019. 12.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2019.12.26.)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2016.2.5. 시행령 개정 전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던 기업은, 개정된 시행령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부칙 제22조 경과조치로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이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연도별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종전 기준 ‘소기업’의 요건을 맞췄으나, 시행령 개정 후 매출액만으로 소기업 여부를 재판단 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경과조치 부칙 제22조의 문언에 따라 개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하게 되어, 그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요건 충족으로 인정받게 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업종별·지역별로 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차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2016.2.5. 개정 전):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및 매출액 100억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2016.2.5. 개정 후): 소기업 판단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2016.1.1. 당시 종전 시행령상 소기업이 개정 후 소기업에서 제외되어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간주
사례 Q&A
1.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소기업이 개정 후에도 소기업인가요?
답변
개정 시행령상의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소기업 판정 기준은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6.2.5. 이전 소기업 판정 기준 충족 이력이 있다면, 2019년 1월 1일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9.1.1.까지는 종전 소기업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건설업 법인이 2019년 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2016.2.5. 개정 전 소기업 기준을 충족했던 기업이라면, 2019년 1월 1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칙 제22조에 따라 매출액 기준 불충족이어도 소기업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A법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에 소재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15~’18사업연도(1.1.~12.31.)의 종업원은 50명 미만이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구 분 ’15년

매출액

93

82

111

81

소기업여부

(○・X)

종전규정

X

개정규정

X

X

X

X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소기업의 범위가 당초 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요건이었으나

  -’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이 개정되면서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되고

  -그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의해 ’16.1.1. 당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음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A법인은 ’15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8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종전규정 적용 시 ’15~’16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개정규정 적용 시 ’15~’18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칙 규정에 따라 ’18사업연도를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이하생략)

   나.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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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판정의 경과조치 적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  ·  2019. 12.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변경된 소기업 기준에 의해 기존에는 소기업에 해당하던 건설업 법인이 현재는 개정 시행령상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2016.2.5. 개정 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했던 기업은, 2016.2.5. 개정된 시행령상 소기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부칙 제22조 경과조치에 의해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소기업 #경과조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  ·  2019. 12. 26.

  • 국세청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2019.12.26.) 및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2019.12.24.)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2016.2.5. 시행령 개정 전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던 기업은, 개정된 시행령 기준에는 부합하지 않더라도, 부칙 제22조 경과조치로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 지위를 유지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이는 건설업 등을 영위하면서 사업연도별 매출액과 종업원 수가 종전 기준 ‘소기업’의 요건을 맞췄으나, 시행령 개정 후 매출액만으로 소기업 여부를 재판단 시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이더라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경과조치 부칙 제22조의 문언에 따라 개정 시행령 제6조제5항의 적용을 받지 않고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간주하게 되어, 그 기간 동안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의 소기업 요건 충족으로 인정받게 됨을 명확히 설명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 업종별·지역별로 소기업에 대해 감면율 차등 적용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2016.2.5. 개정 전):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및 매출액 100억 미만인 기업을 소기업으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 (2016.2.5. 개정 후): 소기업 판단 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2016.1.1. 당시 종전 시행령상 소기업이 개정 후 소기업에서 제외되어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간주
사례 Q&A
1. 2016년 시행령 개정 전 소기업이 개정 후에도 소기업인가요?
답변
개정 시행령상의 소기업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소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 제22조 경과조치 규정이 적용됩니다.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신청 시 소기업 판정 기준은 어떤 것이 적용되나요?
답변
2016.2.5. 이전 소기업 판정 기준 충족 이력이 있다면, 2019년 1월 1일까지는 기존 기준이 적용됩니다.
근거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따라 2019.1.1.까지는 종전 소기업 기준 적용이 가능합니다.
3. 건설업 법인이 2019년 소기업으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답변
2016.2.5. 개정 전 소기업 기준을 충족했던 기업이라면, 2019년 1월 1일이 속한 사업연도까지 소기업 인정이 가능합니다.
근거
부칙 제22조에 따라 매출액 기준 불충족이어도 소기업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016.2.5. 개정되기 전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이 2019.1.1.이 속하는 각 과세연도까지 2016.2.5. 개정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규정 부칙 제22조에 따른 소기업으로 봄

답변내용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경과조치의 적용대상 소기업 해당 여부’에 대하여는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751, 2019.12.24.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이 속하는 직전 과세연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각 과세연도별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나, 종전 규정 제6조제5항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개정 규정 부칙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른 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

 ○ A법인은 수도권 외의 지역인 ◎◎시에 소재하며 건설업을 영위하는 비상장법인으로

  -’15~’18사업연도(1.1.~12.31.)의 종업원은 50명 미만이며 매출액은 다음과 같음

(단위: 억원)

구 분 ’15년

매출액

93

82

111

81

소기업여부

(○・X)

종전규정

X

개정규정

X

X

X

X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소기업의 범위가 당초 매출액 100억원 미만으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수 요건이었으나

  -’16.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조제5항이 개정되면서 소기업 판단기준을 매출액 기준으로 일원화되고

  -그 시행령 부칙 제22조에 의해 ’16.1.1. 당시 개정 전 시행령 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대해서는 시행령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19.1.1.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보도록 하였음

 ○개정된 시행령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A법인은 ’15사업연도부터 매출액이 80억원 미만에 해당하지 않아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음

2. 질의내용

 ○ 종전규정 적용 시 ’15~’16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이 개정규정 적용 시 ’15~’18사업연도는 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부칙 규정에 따라 ’18사업연도를 소기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5.12.15. 법률 제13560호로 개정된 것)

 ①중소기업 중 다음 제1호의 감면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2017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제2호의 감면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상당액을 감면한다. 다만,(단서 생략)

  1. 감면 업종

   사. 건설업

  2. 감면 비율

   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소기업"이라 한다)이 도매 및 소매업, 의료업(이하 이 조에서 "도매업등"이라 한다)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이하생략)

   나.소기업이 수도권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20

   다.소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30

   라.소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중기업"이라 한다)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도매업등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5

   마.중기업의 사업장으로서 수도권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0

   바.중기업이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 제1호에 따른 감면 업종 중 도매업등을 제외한 업종을 경영하는 사업장: 100분의 15

조세특례제한법 부칙(제13560호, 2015.12.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 이 법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

 ⑤법 제7조제1항제2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을 준용하여 산정한 규모 기준 이내인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부칙(제26959호, 2016.2.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와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당시 종전의 제6조제5항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되었던 기업이 법률 제13560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제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 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2016.2.5.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⑤ 법 제7조제1항제2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의 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을 말한다.

    다만,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제조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0명 미만일 것

  2.작물재배업ㆍ어업ㆍ축산업ㆍ광업ㆍ건설업ㆍ출판업ㆍ물류산업또는 운수업 중 여객운송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50명 미만일 것

  3. 기타의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는 10명 미만일 것

출처 : 국세청 2019. 12. 26. 사전-2019-법령해석법인-0152[법령해석과-340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