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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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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 건물의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하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 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도급 또는 위탁관리의 방식으로 관리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임
○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어 해당 관리단 등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 신청법인의 관리대상 건물인 송도글로벌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이유로 신청법인이 세무신고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쟁점건물의 화재보험료는 실제로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부담한 것(관리비 납부)으로 해당 화재보험계약(이하 “쟁점계약”)의 실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나
- 관리상 신청법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한바 2016.6.19. 발생한 쟁점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복구비용으로 지급하고 2016.9.8.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2. 질의내용
○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관리업자가 해당 건물의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비를 지급대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33[법령해석과-3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