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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화재 복구비 매입세액 공제 불가 요건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33[법령해석과-3378]  ·  2016. 10.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집합건물의 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화재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요?

S요약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하여 가입한 집합건물 화재보험에서 발생한 보험금으로 복구·수리공사를 하였을 때, 관리업자가 해당 비용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에 해당한다는 해석에 근거합니다.
#집합건물 #화재보험 #매입세액 불공제 #관리업자 #부가가치세법 #사업과 무관한 지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33[법령해석과-3378]  ·  2016. 10. 25.

  •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33[법령해석과-3378](2016-10-25) 회신에 따른 답변입니다.
  •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 등 실제 보험료 부담자를 위하여 집합건물 관리업자가 화재보험금으로 복구공사를 한 경우, 그 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관리업자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으므로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77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에서 규정한 업무와 무관한 지출의 매입세액 불공제 원칙에 따른 것입니다.
  • 관리업자가 관리단 미구성으로 단독 신고·계약을 대행한다 해도 실제로 비용을 부담하는 자가 다르다면 관리업자의 고유 사업을 위한 비용 지급이 아니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공동주택·집합건물의 불가피한 상황(관리단 부재 등)에서 관리대행자가 송금·세무관리 업무를 하더라도 사업상 직접 용역·재화 소모가 아닌 경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로 처리해야 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사업자 자신의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입세액만 공제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4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지출의 범위를 법인세법 시행령 등에 따름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장소 등 유지비·관리비 등은 업무관련성이 없다고 봄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3조: 구분소유자 등이 관리비 등 공용부분 비용을 부담
사례 Q&A
1. 집합건물 화재 복구비용의 매입세액 공제 가능성은?
답변
집합건물 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가 실질 부담한 보험금 등으로 복구공사를 집행한 경우, 관련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고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4호와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라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하기 때문입니다.
2. 공동주택 관리업자가 관리단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으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나?
답변
관리단이 없고 관리업자가 관리업무와 세금계산서를 대행해도, 실제 지출의 부담자가 구분소유자인 경우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 등에서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않은 지출에 대해 업무무관비용으로 분류함을 근거로 합니다.
3. 집합건물 화재보험금 수령자의 세금계산서 매입세액 처리 기준은?
답변
실제 비용 부담자가 아닌 관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경우 매입세액 공제가 제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39조, 그리고 국세청 해석상 자신의 사업을 위한 지출만 세액공제가 가능함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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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집합건물관리업자가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 건물의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에 대한 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관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하 ⁠“구분소유자 등”)이 보험료를 부담한 집합 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구분소유자 등을 대신하여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공사를 수행하면서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부가가치세법」제39조제1항에 따라 신청법인의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 ★★★(이하 ⁠“신청법인”)는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근린생활시설이나 오피스텔 등)에 대하여 도급 또는 위탁관리의 방식으로 관리를 대행하여 주고 수수료를 수취하는 사업자임

 ○ 공동주택 및 집합건물의 경우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단이 구성되어 있어 해당 관리단 등의 사업자등록증이나 고유번호증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게 되나

  - 신청법인의 관리대상 건물인 송도글로벌오피스텔(이하 ⁠“쟁점건물”)의 경우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이유로 신청법인이 세무신고 및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쟁점건물의 화재보험료는 실제로 구분소유자 및 임차인이 부담한 것(관리비 납부)으로 해당 화재보험계약(이하 ⁠“쟁점계약”)의 실계약자 및 피보험자는 구분소유자와 임차인이나

 - 관리상 신청법인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여 화재보험을 가입한바 2016.6.19. 발생한 쟁점건물의 화재와 관련하여 신청법인이 보험금을 수령하여 복구비용으로 지급하고 2016.9.8.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음

2. 질의내용

○ 관리단이 구성되지 아니한 집합건물의 관리업자가 해당 건물의 화재피해 복구 및 수리비를 지급대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경우 관련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국가ㆍ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이 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사업자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⑥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이거나 공급받는 자가 아닌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금계산서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위탁판매 등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⑭「전기사업법」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하는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그 명의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적힌 공급가액의 범위에서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세금계산서의 발급이 면제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을 때를 포함한다)에는 그 전기사업자가 전력을 실제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본다.

  ⑮ 동업자가 조직한 조합 또는 이와 유사한 단체가 그 조합원이나 그 밖의 구성원을 위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동 도급계약에 의하여 용역을 공급하고 그 공동 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지급받는 경우 및「도시가스사업법」에 따른 도시가스사업자가 도시가스를 공급할 때 도시가스를 공급받는 명의자와 도시가스를 실제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 관하여는 제14항을 준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7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법 제3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소득세법 시행령」제78조 또는「법인세법 시행령」제48조, 제49조제3항 및 제50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

  ① 법 제2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해당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소액주주등인 임원 및 사용인은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ㆍ건축물ㆍ물건 등의 유지비ㆍ관리비ㆍ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부가가치세법 제54조【세금계산서합계표의 제출】

  ①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였거나 발급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와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이하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라 한다)를 해당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제48조제3항 본문이 적용되는 경우는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를 말한다)를 할 때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공용부분의 부담․수익】

  각 공유자는 규약에 달리 정한 바가 없으면 그 지분의 비율에 따라 공용부분의 관리비용과 그 밖의 의무를 부담하며 공용부분에서 생기는 이익을 취득한다.

 ○ 집합건물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①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② 일부공용부분이 있는 경우 그 일부의 구분소유자는 제28조제2항의 규약에 따라 그 공용부분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을 구성할 수 있다

출처 : 국세청 2016. 10. 2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433[법령해석과-337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