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 B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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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20.9. |
’21.5. |
’22.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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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A주택 취득 |
乙 B주택 취득 |
甲・乙 혼인 |
C분양권 취득 |
종전주택(A,B) 순차 양도 예정 |
-’19.3. 甲 A주택(경남 양산 소재) 취득
-’20.9. 乙 B주택(경남 양산 소재) 취득
-’21.5. 甲・乙 혼인
-’22.00.C분양권 취득
-’22.00.A,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주택자(A)가 1주택자(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A,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B)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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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칙 제17477호(2020.8.18.)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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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2021.2.17.)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부동산-7572[부동산납세과-1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1주택자와 1주택자가 혼인하고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 혼인합가 특례(소득령§155⑤)와 일시적 1주택 1분양권 특례(소득령§156의3②)를 적용하여 종전주택 양도 시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1주택(A)을 소유하고 있는 자와 1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자가 혼인함으로써 1세대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 B주택 중 나중에 취득한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혼인 전 보유하던 주택을 양도할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5항 및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에 따라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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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3. |
’20.9. |
’21.5. |
’22.00. |
’2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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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 A주택 취득 |
乙 B주택 취득 |
甲・乙 혼인 |
C분양권 취득 |
종전주택(A,B) 순차 양도 예정 |
-’19.3. 甲 A주택(경남 양산 소재) 취득
-’20.9. 乙 B주택(경남 양산 소재) 취득
-’21.5. 甲・乙 혼인
-’22.00.C분양권 취득
-’22.00.A,B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1주택자(A)가 1주택자(B)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A,B)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종전주택(A,B)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C)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그리고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종전주택(A,B)을 순차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령§154①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분양권"이란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주택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②1세대가 주택(주택부수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자율주택정비사업,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개발사업의 시행기간 중 거주를 위하여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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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부칙 제17477호(2020.8.18.) 제4조【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한 자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세율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제2항 본문, 제104조제7항제2호 및 제4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공급계약,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⑤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또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는 무주택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각각 혼인한 날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같은 항 제1호, 제2호가목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는 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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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부칙 제31442호(2021.2.17.) 제10조【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155조제2항, 제156조의2제6항부터 제9항까지 및 제15항, 제156조의3, 제167조의4제2항ㆍ제3항ㆍ제5항 및 제167조의11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부터 적용한다. |
출처 : 국세청 2022. 04. 21. 서면-2021-부동산-7572[부동산납세과-10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