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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제과-460  ·  2022.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용역은 해당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제로 포괄적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됩니다.
#은행 #신용카드 #회원모집 #부가가치세 #세금면제 #용역대행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60  ·  2022. 10.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0(2022.10.12.) 회신에 따르면,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할 시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포괄적 대행'이란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은행이 전반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은행이 실제로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 계약서 내용, 실무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가 근거 규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은행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포괄적 대행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은행법: 은행의 사업 범위 및 업무 수행 근거 명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자의 정의 및 관련 업무 규정
사례 Q&A
1.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는 포괄적 대행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은행이 일부 회원모집만 담당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의 일부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은행과 신용카드업자 간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 포괄 대행 여부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계약과 실무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포괄적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2. 부가가치세제과-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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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신용카드 회원모집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요건

부가가치세제과-460  ·  2022. 10.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할 때 어떤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용역은 해당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실제로 포괄적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에 의해 결정된다고 해석됩니다.
#은행 #신용카드 #회원모집 #부가가치세 #세금면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460  ·  2022. 10.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0(2022.10.12.) 회신에 따르면,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에게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을 제공할 시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이 때 '포괄적 대행'이란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이에 관련된 업무 일체를 은행이 전반적으로 맡아 처리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 은행이 실제로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는 개별 계약서 내용, 실무 형태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로 보입니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가 근거 규정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 은행이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 포괄적 대행업무의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은행법: 은행의 사업 범위 및 업무 수행 근거 명시
  • 여신전문금융업법: 신용카드업자의 정의 및 관련 업무 규정
사례 Q&A
1.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를 대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조건은?
답변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 제1호는 포괄적 대행의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은행이 일부 회원모집만 담당해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가능한가?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 업무의 일부만 수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이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 따라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해야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고 명시되었습니다.
3. 은행과 신용카드업자 간 용역계약에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누가 판단합니까?
답변
신용카드 회원모집 포괄 대행 여부사실판단 사항으로, 구체적 계약과 실무 내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근거
해당 유권해석은 포괄적 수행 여부는 사실판단에 따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은행이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에게 제공하는 신용카드 회원모집 등의 용역은 해당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대행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은행이 신용카드 회원모집 및 관련된 업무를 포괄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12. 부가가치세제과-46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