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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2022-부동산-2094[부동산납세과-2162]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안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인의 소유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정되더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택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부속토지에 대해 안분하여 과세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부동산 과세 #안분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094[부동산납세과-2162]  ·  2022. 07. 28.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094[부동산납세과-2162] 2022-07-28 회신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기준일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로 간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세법상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소유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여러 명이 공동으로 1주택의 건물 또는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자 해당 부분만큼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안분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현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부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주택을 공동소유한 자는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함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 정의 및 과세대상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종부세 대상인가요?
답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부동산-2094 회신문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7조에 근거합니다.
2.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종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각자 명의 소유 부분에 대해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근거
해당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속주택 외에 부속토지만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종부세 과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지방세법 조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상속주택 1개를 보유중

  - 본인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주택 8개가 존재

 ○ 질의내용

  -타인의 주택에 대해 안분하여 본인에게 과세가 가능한지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3.“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2-부동산-2094[부동산납세과-2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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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종부세 납세의무 여부

서면-2022-부동산-2094[부동산납세과-2162]  ·  2022. 07. 28.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하고 있을 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 안분과세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S요약

본인의 소유가 주택의 부속토지에 한정되더라도, 해당 토지 소유자는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약 주택의 소유자와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에서 부속토지에 대해 안분하여 과세되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주택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재산세 #부동산 과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부동산-2094[부동산납세과-2162]  ·  2022. 07. 28.

  • 국세청 서면-2022-부동산-2094[부동산납세과-2162] 2022-07-28 회신에 따르면,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과세기준일에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종부세의 납세의무자로 간주됨을 명시하였습니다.
  • 지방세법상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르면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하여 각 소유자에게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여러 명이 공동으로 1주택의 건물 또는 부속토지를 소유한 경우, 각자 해당 부분만큼의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 따라서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안분과세 방식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현행 규정이 적용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제2호: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를 때, 산출세액을 건축물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하여 각 소유자에게 부과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1주택을 공동소유한 자는 각자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의제함
  •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 및 지방세법 제104조: 주택 정의 및 과세대상 범위 명확화
사례 Q&A
1.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해도 주택분 종부세 대상인가요?
답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2022-부동산-2094 회신문 및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지방세법 제107조에 근거합니다.
2.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종부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답변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때 각자 명의 소유 부분에 대해 안분하여 과세됩니다.
근거
해당 지방세법 제107조 제2호의 시가표준액 비율에 따른 안분 규정이 적용됩니다.
3. 상속주택 외에 부속토지만 여러 채 소유한 경우에도 다주택자에 해당하나요?
답변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도 종부세 과세 주택 수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과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관련 지방세법 조항에 따라 판단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있음

회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며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또한,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 따라 주택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그 부속토지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본인 소유의 아파트와 상속주택 1개를 보유중

  - 본인 소유 토지 위에 타인 소유 주택 8개가 존재

 ○ 질의내용

  -타인의 주택에 대해 안분하여 본인에게 과세가 가능한지와 부속토지를 포함하여 다주택자로 과세하는 것이 맞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

  3.“주택”이라 함은「지방세법」제104조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제5항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①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서 공제되는 재산세액의 계산】

 ③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액을 계산할 때 적용해야 하는 주택 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공동 소유자 각자가 그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지방세법 제104조【정의】

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출처 : 국세청 2022. 07. 28. 서면-2022-부동산-2094[부동산납세과-216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