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대상이 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홍콩 내 증권중개 및 투자업을 영위하는 A법인 지분 100%를 보유
○ A법인은 기타 해외 현지법인들의 지주회사 성격으로 투자수익 발생분은 질의법인에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하고 있음
○ 2020년 A법인은 국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비율이 총 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CFC 과세”) 적용대상임
2. 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조령 §66①4), 이때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2020.12.22.)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2020.12.22.)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다.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제28조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2020.12.22.)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 |
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
× |
(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
|
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2021.2.17.)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단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2021.2.17.)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서면-2022-법규국조-0479[법규과-3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 따라 처분 전 이익잉여금에서 차감하는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에서의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함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 제1항 제4호에서“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은 배당간주금액의 계산 대상이 된 배당 가능 유보소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홍콩 내 증권중개 및 투자업을 영위하는 A법인 지분 100%를 보유
○ A법인은 기타 해외 현지법인들의 지주회사 성격으로 투자수익 발생분은 질의법인에 배당하지 않고 재투자 목적으로 사내에 유보하고 있음
○ 2020년 A법인은 국조법 제29조 제2항에 따른 수동소득비율이 총 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특정외국법인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27조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CFC 과세”) 적용대상임
2. 질의내용
○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산출 시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이익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국조령 §66①4), 이때 ‘이미 과세된 금액’의 의미?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2020.12.22.)
① 법인의 실제부담세액이 실제발생소득의 15퍼센트 이하인 국가 또는 지역(이하 이 절에서 "특정국가등"이라 한다)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외국법인에 대하여 내국인이 출자한 경우에는 그 외국법인 중 내국인과 특수관계(제2조제1항제3호가목의 관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에는 내국인의 친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을 포함한다)가 있는 법인(이하 "특정외국법인"이라 한다)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留保所得) 중 내국인에게 귀속될 금액은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9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2020.12.22.)
① 제28조제2호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한다. 다만, 제1호가목에 해당하는 도매업을 하는 특정외국법인이 같은 국가등에 있는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제2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다음 각 목의 행위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법인. 이 경우 주된 사업의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가. 주식 또는 채권의 보유
나. 지식재산권의 제공
다.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라. 투자신탁 또는 기금에 대한 투자
② 제28조제2호 및 이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제27조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특정외국법인의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소득(이하 이 절에서 "수동소득"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해당 소득에 대하여 제27조를 적용한다.
1.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2. 제1항제2호 각 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같은 호 다목의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이 특정외국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매각손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0조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배당간주금액의 산출】(2020.12.22.)
① 제27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이 배당받은 것으로 보는 금액(이하 이 절에서 "배당간주금액"이라 한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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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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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의 배당간주금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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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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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내국인의 특정외국법인 주식 보유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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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동소득의 합계금액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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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외국법인의 총수입금액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 및 주식 보유비율의 계산방법 등 배당간주금액을 산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의 예외적 적용의 판정】(2021.2.17.)
④ 법 제2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경우"란 해당 사업연도에 법 제29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득(이하 "수동소득"이라 한다)의 합계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후단생략)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6조【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의 산출】(2021.2.17.)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거주지국에서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기업회계기준을 말한다)에 따라 산출한 처분 전 이익잉여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이 있는 경우 이를 빼기 전의 금액을 말한다)으로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정한 금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이익의 배당금(해당 사업연도 중에 있었던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중간배당액을 포함한다)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2.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상여금, 퇴직급여 및 그 밖의 사외유출
3.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이익잉여금 처분액 중 거주지국의 법령으로 정하는 의무적립금 또는 의무적인 이익잉여금 처분액
4. 해당 사업연도 개시일 이전에 법 제27조에 따라 해당 내국인에게 배당된 것으로 보아 이미 과세된 금액 중 제1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5. 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을 때 발생한 이익잉여금(제6호의 금액은 제외한다) 중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분이 되지 않은 금액
6. 주식 또는 출자증권의 평가이익 중 해당 사업연도 말 현재 실현되지 않은 금액
7. 제64조제1항에 따른 금액
출처 : 국세청 2022. 10. 28. 서면-2022-법규국조-0479[법규과-3101]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