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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

소득세제과-221[법령해석과-1277]  ·  2021. 04.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부당해고 판정 후 복직하는 경우에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면 근로소득으로 보게 되는지요?

S요약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한 해고예고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당해고 #복직 #해고예고수당 #근로소득 #소득세 #기획재정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소득세제과-221[법령해석과-1277]  ·  2021. 04. 05.

  • 회신 주체: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221[법령해석과-1277] (2021.04.05)
  •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게 되더라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부당해고로 받은 해고예고수당도 포함된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해고예고수당이 지급된 후 이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수당은 과세 대상이 되는 근로소득으로 보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의 범위):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모든 금전적 이익은 근로소득에 포함됨
  • 근로기준법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함
사례 Q&A
1. 부당해고가 인정되어 복직했을 때 해고예고수당은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네, 부당해고로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않은 해고예고수당근로소득으로 과세됨이 명확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1.4.5. 회신에서 해고예고수당의 근로소득 해당 여부가 분명히 안내되었습니다.
2. 복직 시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으면 소득세가 부과되나요?
답변
복직 후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소득세 부과 대상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제20조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을 근거로 합니다.
3. 근로자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았을 때 세무상 처리 방법은?
답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지 않았다면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여 원천징수 등 세무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관련 소득세법 기준에 따라 안내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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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회신

해고가 부당해고로 결정되어 복직하는 경우에도 반환하지 아니하는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소득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1. 04. 05. 소득세제과-221[법령해석과-1277]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