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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퇴직자 포함 여부

법인세제과-488  ·  202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퇴직자 포함 #직전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세액공제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88  ·  2023. 09. 0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2023-09-05) 회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귀 질의에 대해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퇴직자를 포함(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나 임금증가금액 산정 실무에서 직전 년도 퇴직자를 제외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세액공제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산정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증가금액 산정의 구체적 방법 규정
사례 Q&A
1.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퇴직자를 포함하나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 퇴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와 관련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3. 임금세액공제 시 퇴직자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구체적 회신(법인세제과-488)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제1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제2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5. 법인세제과-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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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퇴직자 포함 여부

법인세제과-488  ·  2023. 09. 0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계산할 때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를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해야 하는지요?

S요약

내국법인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을 산정할 때,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기획재정부는 유권해석하였습니다.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퇴직자 포함 #직전사업연도 #조세특례제한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88  ·  2023. 09. 05.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88(2023-09-05) 회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 귀 질의에 대해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퇴직자를 포함(제1안)이 타당하다고 명확히 답하였습니다.
  • 이 해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등 관련 규정의 취지에 따라 판단된 것입니다.
  • 이에 따라 관련 세액공제나 임금증가금액 산정 실무에서 직전 년도 퇴직자를 제외해서는 아니 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내국법인의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세액공제 관련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산정 방식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관련): 상시근로자 수 및 임금증가금액 산정의 구체적 방법 규정
사례 Q&A
1. 상시근로자 임금증가금액 산정 시 직전 퇴직자를 포함하나요?
답변
직전 사업연도에 퇴직한 근로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법인세제과-488) 회신 내용을 근거로 합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상 상시근로자 수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상시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연도뿐만 아니라 직전 연도 퇴직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와 관련 유권해석을 따릅니다.
3. 임금세액공제 시 퇴직자 처리 방법이 궁금합니다.
답변
퇴직자는 직전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의 구체적 회신(법인세제과-488)을 근거로 안내드립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내국법인이 상시 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의 경우 직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하는 것임

회신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나목에 따른 ⁠‘상시근로자의 해당 사업연도 임금증가금액’ 계산 시 직전 사업연도 퇴직자에 대한 상시근로자의 수 산정 방법
 ⁠(제1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
 ⁠(제2안) 직전 사업연도 상시근로자 수에서 제외
귀 질의의 경우 제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05. 법인세제과-48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