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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골프회원권 포인트 음식대 지급의 손금 처리

서면-2019-법인-2380[법인세과-3195]  ·  2020. 09. 0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골프장 내국법인이 고액 회원권 취득 회원에게 지급한 포인트로 음식·음료 대금을 결제할 때, 이 비용의 법인세 손금 처리 방법은 무엇인가요?

S요약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에게 보상차원에서 제공한 포인트로 음식 및 음료 대금을 결제하게 한 경우, 해당 대금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포인트가 고액회원만을 대상으로 지급되어 보상 및 교제 목적을 갖고 있음을 근거로 합니다.
#골프장 회원권 #고액회원 #포인트 지급 #접대비 #법인세 세무 #손금 인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19-법인-2380[법인세과-3195]  ·  2020. 09. 04.

  • 국세청 서면-2019-법인-2380[법인세과-3195](2020.09.04) 회신에 따르면 본 사항은 접대비로 본다고 명시하였습니다.
  •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고액회원)만을 대상으로, 더 높은 가액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골프장 레스토랑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 제공한 경우가 해당됩니다.
  • 고액회원이 지급받은 포인트를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음식·음료 대금 결제에 사용하면, 그 상당액은 법인세법 제25조의 접대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았습니다.
  • 이는 보상 성격으로 특정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포인트가, 일반적 판매 촉진 목적이 아닌 교제 및 사업관계 유지를 위한 것임을 근거로 하였습니다.
  • 유사한 예규와 실무 해석(법인세과-2163,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에서도 특정 거래처나 회원 등 일부에게만 제공되는 보상·지원 성격의 비용은 접대비로 처리함이 판례임을 강조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내국법인이 업무와 관련된 자와의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 지출한 접대, 교제, 사례 또는 이에 유사한 목적의 비용을 접대비로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순자산 감소성 거래로, 사업과 관련한 정상적 손실·비용을 손비로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법 제19조에 따른 손비는 사업 정상 운영에 직접 필요한 각종 비용과 부대비용을 포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 가액의 계산 기준에 대해 규정, 필요한 경우 기부금 산정방식 준용.
  •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접대비의 구분): 특정 상대방에 대한 보상 성격 등의 지출은 접대비로 구분.
사례 Q&A
1. 골프장 회원에게 일정 금액 이상 포인트를 무상 지급해 음식값을 결제했다면 접대비인가요?
답변
네, 고액 회원권 구매자에게 무상으로 지급된 포인트로 결제한 음식·음료 대금은 법인세법상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청 서면-2019-법인-2380[법인세과-3195] 회신 및 법인세법 제25조가 근거로 제시되었습니다.
2. 모든 회원이 아닌 특정 고액 회원만 포인트 혜택을 받으면 판매부대비용인가 접대비인가요?
답변
특정 회원에게만 보상 목적의 포인트를 지급한다면, 접대비로 분류됩니다.
근거
국세청 예규 및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에서 특정 상대방 대상 보상·교제 성격의 비용은 접대비로 규정함을 명시하였습니다.
3. 골프장 음식점에서 포인트로 결제 시 손금 귀속시기는 언제인가요?
답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하여 음식 또는 음료를 결제한 사용 시점이 손금 인식 시기로 봅니다.
근거
서이46012-11711 등에서도 포인트 유사제도 사용일을 손금 인식 시점으로 판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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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골프장을 운영하는 내국법인이 일정 기준금액 이상으로 회원권을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것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골프장 내 음식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무상으로 지급한 경우로서, 향후 골프장 내 음식점 이용시 해당 포인트를 사용하여 결제한 음식 및 음료 대금 상당액은「법인세법」제25조의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골프장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연도별로 회원권 금액이 변동됨에 따라 기준금액(2억 5천만원) 보다 높은 금액으로 분양받은 기존 회원들(이하 ⁠“고액회원들”)을 대상으로 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음

* ⁠(포인트 지급 예시) 회원권을 370백만원에 분양 받은 회원

  (370백만원 - 250백만원) × 5% = 6백만원

○ 위 포인트를 지급받은 고액회원들에게 그 포인트 한도 내에서 무상으로 음식/음료를 제공하고 있음

○ 질의법인이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유는 고액회원들의 탈퇴를 사전에 예방하고 다른 회원들 보다 높은 입회금을 부담한 데 대한 차액 상당액을 보상해주기 위함

2. 질의내용

○ 골프회원권을 높은 가액으로 취득한 회원만을 대상으로 지급된 포인트로 음식 또는 음료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손금처리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9조【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②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8제1항에 따라 배분받은 결손금은 손금으로 본다.

④ 손비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제25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이 조에서 "접대비"란 접대, 교제, 사례 또는 그 밖에 어떠한 명목이든 상관없이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지출한 비용으로서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와 업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을 말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기업회계기준에 따른 매입에누리금액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1의2.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보관료, 포장비, 운반비, 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판매장려금 및 판매수당의 경우 사전약정 없이 지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2.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기부금의 가액 등】

① 법인이 법 제24조에 따른 기부금을 금전 외의 자산으로 제공한 경우 해당 자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법정기부금(이하 "법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2.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에게 기부한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지정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기부했을 때의 장부가액과 시가 중 큰 금액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 【접대비의 수입금액계산기준 등】

⑥ 접대비 가액의 계산에 관해서는 제36조제1항제3호를 준용한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1호의2에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영 제79조 각 호에 따른 회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한다.

② 영 제19조제11호에 따른 조합 또는 협회에 지급한 회비는 조합 또는 협회가 법령 또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정상적인 회비징수 방식에 의하여 경상경비 충당 등을 목적으로 조합원 또는 회원에게 부과하는 회비로 한다.

4. 관련예규 등

법인세법 집행기준 19-19-2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① 손금에 산입하는 판매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그 범위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전약정에 따라 협회에 지급하는 판매수수료

2. 수탁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실제로 지급하는 비용

3. 관광사업 및 여행알선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객에게 통상 무료로 증정하는 수건, 모자, 쇼핑백 등의 가액

4. 용역대가에 포함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자가시설의 이용자에게 동 시설의 이용시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음료 등의 가액

5. 일정액 이상의 자기상품 매입자에게 자기출판물인 월간지를 일정기간 무료로 증정하는 경우의 동 월간지의 가액 상당액

6.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부 판매를 실시하는 경우 경품으로 제공하는 제품 또는 상품 등의 가액

7. 기타 위와 유사한 성질이 있는 금액

② 다음의 경우에 있어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안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본다.

1.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에 의하여 차별 없이 관행적으로 계속하여 지급하는 식대로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판매부대비용으로 계산된 경우 해당금액

2. 제조업 영위 법인이 제품을 판매하면서 사전 약정에 따라 자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거래처에 동일한 조건으로 할인판매가액 상당액을 부담하는 경우 해당금액

법인세법 집행기준 25-0-4 ⁠‘접대비의 구분’

① 법인이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광고선전비 또는 판매부대비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지출의 상대방이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이고 지출의 목적이 접대 등의 행위에 의해 사업관계자들과의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접대비

2. 지출의 상대방이 불특정 다수인이고 지출의 목적이 구매의욕을 자극하는데 있는 것이라면 광고선전비

3. 지출의 성질, 액수 등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볼 때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에 직접 관련하여 정상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정되는 것이라면 판매부대비용

○ 법인, 서면-2016-법인-4670 ⁠[법인세과-620], 2017.03.10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2팀-1319(2006.07.12.)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접대비 및 교제비・기밀비・사례금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이에 유사한 성질의 비용은 법인세법 제25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신규 입점업체 중 특정 거래처에만 지원하는 인테리어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 법인세과-2163, 2008.08.27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모든 거래처를 상대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을 일정기간 동안의 거래실적에 따라 지출한 경우에는 판매부대비용으로 보는 것이나, 특정거래처를 상대로 하는 보상차원 또는 지원성격이 있는 지출액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81, 2006.11.09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정 골프대회를 기념하고 회원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골프장 이용자 중 특정고객(회원권 이용자)에 한하여 이용대금의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그 할인액 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을 제외하고는 같은 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96, 2005.10.05

골프장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개인회원권만을 판매하고 회원권 명의자에 한해서 골프장 이용 시 요금을 할인하여 주기로 하였으나, 실질적으로 부부회원제를 운영하여 비명의자 1인에게도 회원에 준하는 이용요금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은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접대비에 해당하는지는 당해 할인혜택을 부여하여 준 경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 사전-2018-법령해석법인-0426, 2018.06.26

내국법인이 근로자 및 정부와공동으로 여행경비를 적립하여 근로자가 향후 전용 온라인쇼핑몰에서 국내여행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포인트를 부여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로서 근로자가 해당 포인트 사용기한 내에 미사용시 내국법인이 근로자 및 기업체 분담금 중 미사용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불받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부담하는 기업체 분담금은 근로자가 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서이46012-11711, 2002.09.13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고객과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 기간의 구매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 구매포인트를 해당기간 경과 후 일시 적립하여 그 적립된 누적포인트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매금액에서 할인하여 주거나 사은품을 지급하는 할인카드 누적포인트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 동 누적포인트의 손금 귀속시기는 당해 고객이 누적포인트를 실제로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하는 것임

출처 : 국세청 2020. 09. 04. 서면-2019-법인-2380[법인세과-319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