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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초과액 임시유보 반환시 채무상계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법령해석과-2100]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채무상계가 반환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받을 금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실제로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상계 방식도 반환의 범위에 포함되며, 반환 확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 #임시유보 #반환금액 #국외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상계 #채무상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법령해석과-2100]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법령해석과-2100] (2020-06-30)
  • 국세청은 과세당국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후 임시유보 처분을 한 상황에서, 해당 내국법인이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된 반환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반환의 범위에는 채무상계 방법도 포함되며, 상계된 금액 역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실제 반환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 이와 같은 반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을 적정하게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근거 및 적용범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 미반환시 배당 또는 출자로 처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및 반환 여부 확인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반환 확인 서류 및 90일 이내 반환절차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반환 확인서 및 송금명세 첨부 규정
사례 Q&A
1. 임시유보 반환금액을 매입채무 상계로 처리해도 인정될까요?
답변
임시유보 반환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채무상계도 반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매입채무 상계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와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서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상가격 과세조정 임시유보 처분 후 반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90일 이내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당국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가격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반환받을 금액)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반환받을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천연가스발전소를 운영 중인 내국법인으로 발전원료인 LNG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음

 ○ ’19.8월 질의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17∼’18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하여 국조령 제15조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 통지하였음

구분

2017

2018

조정금액

100억원

반환받을 금액(익금)

△15억원

반환할 금액(손금)

 ○ 질의법인은 반환받을 금액 85억원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존 매입채무와 상계(차감)하는 방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라 이전소득을 반환 받을 시, 반환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생략)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 제4조,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법령해석과-2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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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가격 초과액 임시유보 반환시 채무상계 가능 여부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법령해석과-2100]  ·  2020. 06. 3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채무상계가 반환으로 인정되는지요?

S요약

정상가격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게 반환받을 금액을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실제로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채무상계 방식도 반환의 범위에 포함되며, 반환 확인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정상가격 과세조정 #임시유보 #반환금액 #국외특수관계인 #매입채무 상계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법령해석과-2100]  ·  2020. 06. 30.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법령해석과-2100] (2020-06-30)
  • 국세청은 과세당국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 간 국제거래에 대해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후 임시유보 처분을 한 상황에서, 해당 내국법인이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 수령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된 반환금 중 일부 또는 전부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본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즉, 반환의 범위에는 채무상계 방법도 포함되며, 상계된 금액 역시 익금에 산입된 금액의 실제 반환으로 인정된다는 것이 국세청의 유권해석입니다.
  • 이와 같은 반환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을 적정하게 제출하여야 함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근거 및 적용범위 규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익금에 산입된 금액 미반환시 배당 또는 출자로 처분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임시유보 처분 및 반환 여부 확인 근거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 반환 확인 서류 및 90일 이내 반환절차 명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반환 확인서 및 송금명세 첨부 규정
사례 Q&A
1. 임시유보 반환금액을 매입채무 상계로 처리해도 인정될까요?
답변
임시유보 반환금액을 국외특수관계인 매입채무와 상계한 경우에도 반환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채무상계도 반환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매입채무 상계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와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명세서 등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에 서류 제출 의무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3. 정상가격 과세조정 임시유보 처분 후 반환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답변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반환해야 합니다.
근거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에 90일 이내 반환 규정이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임시유보 처분을 받은 경우로서 내국법인이 임시유보처분 기간 내에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을 금액을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해당 상계금액은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과세당국이 내국법인과 국외특수관계인간 국제거래에 대하여「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정상가격 초과액을 익금에 산입(반환받을 금액)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 통지를 한 경우로서, 해당 내국법인이 임시유보 처분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익금에 산입된 금액(반환받을 금액) 중 일부 또는 전부를 해당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입채무와 상계하는 경우 그 상계금액은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은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 질의법인은 국내에서 천연가스발전소를 운영 중인 내국법인으로 발전원료인 LNG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전량 수입하고 있음

 ○ ’19.8월 질의법인에 대한 조사청의 세무조사 결과, ’17∼’18사업연도의 영업이익률이 정상가격 범위를 초과함에 따라 질의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 국조법 제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상가격 과세조정을 적용하여 국조령 제15조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 통지하였음

구분

2017

2018

조정금액

100억원

반환받을 금액(익금)

△15억원

반환할 금액(손금)

 ○ 질의법인은 반환받을 금액 85억원을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기존 매입채무와 상계(차감)하는 방법으로 이전소득을 반환받고자 함

2. 질의내용

 ○ 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으로 국조령 제15조의2에 따라 이전소득을 반환 받을 시, 반환의 범위에 ⁠“채무상계” 방법이 포함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4조【정상가격에 의한 과세조정】

  ① 과세당국은 거래 당사자의 어느 한 쪽이 국외특수관계인인 국제거래에서 그 거래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낮거나 높은 경우에는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거주자(내국법인과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수 있다. 다만, 제5조에 따른 정상가격 산출방법 중 동일한 정상가격 산출방법을 적용하여 둘 이상의 과세연도에 대하여 정상가격을 산출하고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일부 과세연도에 대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과세연도에 대하여도 그 정상가격을 기준으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하여야 한다.

  ②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소득금액 조정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

  ① 제4조나 제6조의2를 적용할 때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법인세법」 제6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배당으로 처분하거나 출자로 조정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소득 처분의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임시유보 처분 등】

  ① 과세당국은 법 제9조에 따른 소득처분 및 세무조정을 하는 경우에는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 여부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임시유보로 처분한다.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로 처분하는 경우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시유보로 처분하지 아니하고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생략)

  2.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처분 요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3. ⁠(생략)

  ④ 제1항에 따라 임시유보 처분을 한 후에 제3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다시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2【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반환 확인 등】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된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란 제15조에 따른 임시유보 처분 통지서를 받은 날 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수정신고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되는 금액 중 반환하려는 금액에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반환이자를 더하여 반환하였음을 확인하는 서류(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를 말한다)를 과세당국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할 당시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는 것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② 내국법인이 법 제4조, 제4조의2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 중 일부를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반환받는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되는 금액의 발생순서에 따라 먼저 발생된 금액(해당 금액에 대한 반환이자를 포함한다)부터 반환된 것으로 본다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한 처분 및 조정 등】

  ① 제15조의2에 따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반환이 확인되지 아니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처분하거나 조정한다.

  1.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2.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이 출자한 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제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 대한 출자의 증가로 할 것

  3. 국제거래의 상대방인 국외특수관계인이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국외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배당으로 할 것

  ② 과세당국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이나 조정을 하는 경우 그 사실을 제15조의2에 따른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의 제출기한 만료일(제1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 또는 제6조의2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이전소득금액 통지서에 따라「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배당은 그 통지서를 받은 날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③ ⁠(생략)

  ④ ⁠(생략)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의2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 등】

  ① 법 제9조제1항 및 영 제15조의2에 따라 익금(益金)에 산입(算入)되는 금액이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었음을 확인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6호의3서식의 이전소득금액 반환 확인서에 국외특수관계인이 내국법인에 실제로 반환한 금액의 송금 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 ⁠(생략)

출처 : 국세청 2020. 06. 30. 서면-2020-법령해석국조-1310[법령해석과-210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