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요된 연구개발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요된 연구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정부가 지정하는 제품, 물질 등에 대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A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전담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구기간 동안 관련 과제들을 수행․보고하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국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됨
○A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요된 연구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 지적재산권 등의 연구개발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A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참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하. (생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82[법령해석과-4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등으로부터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지 않음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요된 연구개발비를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관계 없이 국가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의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해당 비영리내국법인이 수령한 국고보조금은 「법인세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비영리내국법인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요된 연구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지원받는 경우, 해당 국고보조금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A법인은 정부가 지정하는 제품, 물질 등에 대한 시험연구 등의 목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으로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하 ‘국가 등’)이 관련 법령에 따라 주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중 A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연구과제에 참여하고 있음
○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연구개발사업을 의미하는 것으로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기관들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전문기관(전담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구기간 동안 관련 과제들을 수행․보고하며,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
- 연구수행기관이 연구수행 과정에서 지출한 연구개발비는 국가 등으로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지원받게 됨
○A법인은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연구개발을 수행하고 소요된 연구개발비를 국가 등으로부터 실비변상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있으며
- 지적재산권 등의 연구개발성과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에 따라 A법인이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참여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소유하게 됨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내국법인에 법인세가 과세되는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다만, 비영리내국법인의 경우에는 제1호와 제3호의 소득으로 한정한다.
1. 각 사업연도의 소득
2. 청산소득(淸算所得)
3. 제55조의2에 따른 토지등 양도소득
③ 제1항제1호를 적용할 때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 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정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등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
3.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
4. 주식ㆍ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한 수입
5.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다만,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자산의 처분으로 인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은 제외한다.
6.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의 양도로 인한 수입
7. 그 밖에 대가(對價)를 얻는 계속적 행위로 인한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법인세법 시행령 제3조 【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4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제외한 각 사업 중 수입이 발생하는 것을 말한다.
1. 축산업(축산관련 서비스업을 포함한다)․조경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외의 농업
2. 연구개발업(계약 등에 의하여 그 대가를 받고 연구 및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을 제외한다)
(이하 생략)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조【수익사업의 범위】
「법인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 따른 사업에는 그 사업활동이 각 사업연도의 전기간에 걸쳐 계속하여 행하여지는 사업 외에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여지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횟수에 걸쳐 행하여지는 사업을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
○ 법인세법 기본통칙 4-3…3 【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 】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은 해당사업 또는 수입의 성질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하. (생략)
2.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
가. 징발보상금
나. 일시적인 저작권의 사용료로 받은 인세수입
다.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 또는 추천수수료(간행물 등의 대가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대가상당액을 제외한다)
라. 외국원조수입 또는 구호기금수입
마.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이란 중앙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과제를 특정하여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사업을 말한다.
2. "주관연구기관"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이하 "연구개발과제"라 한다)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4. "공동연구기관"이란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기관과 분담하거나 세부과제를 협동연구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말한다.
6. "전문기관"이란 「과학기술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기획ㆍ관리ㆍ평가 및 활용 등의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설립하거나 지정한 기관을 말한다.
10. "출연금"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등이 반대급부 없이 예산이나 기금 등에서 연구수행기관에 지급하는 연구경비를 말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
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 시작품(試作品) 및 연구노트 등 유형적 성과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세부과제의 경우에는 협동연구기관을 말한다)의 소유로 한다. 다만,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및 참여기업(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이 소유의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연구시설ㆍ장비는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②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얻어지는 지식재산권, 연구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성과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무형적 성과를 개발한 연구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고,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그 무형적 성과는 공동으로 개발한 연구기관의 공동 소유로 한다. 다만, 무형적 성과를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함께 연구를 수행한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
출처 : 국세청 2020. 12. 30. 사전-2020-법령해석법인-1182[법령해석과-432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