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외국법인(이하 “화주”)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외 출발지부터 국내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유)(이하 “신청법인”)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외국법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함
- 외국법인이 국내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판매(이하 “직구거래”)한 물품을 국내고객에게 인도하는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 국외 출발지부터 국내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공급함
○ 신청법인은 운송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직구거래 물품의 출발지인 국외에서의 내륙운송 및 통관, 항공운송에 대하여는 현지 운송업체 또는 항공사 등에게 하도급을 주고,
- 외국법인에 대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국내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
2. 질의요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 국내고객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운송용역은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국제물류주선업자가 국내 오픈마켓에서 물품을 판매하는 외국법인(이하 “화주”)과 체결한 국제복합운송계약에 따라 화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국외 출발지부터 국내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물품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대가를 받는 국제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2항제1호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으로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및 거래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1. 사실관계
○ **********(유)(이하 “신청법인”)는 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국내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물품을 판매하는 외국법인과 운송용역계약을 체결하여
* 「물류정책기본법」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자로 등록함
- 외국법인이 국내 오픈마켓을 통하여 국내고객에게 판매(이하 “직구거래”)한 물품을 국내고객에게 인도하는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지급받음
* 국외 출발지부터 국내 도착지까지 하나의 용역으로 연결하여 공급함
○ 신청법인은 운송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직구거래 물품의 출발지인 국외에서의 내륙운송 및 통관, 항공운송에 대하여는 현지 운송업체 또는 항공사 등에게 하도급을 주고,
- 외국법인에 대해 외국법인으로부터 물품을 인수하여 국내고객에게 인도하기까지의 전 운송구간에 대한 책임과 의무를 부담함
2. 질의요지
○ 국제물류주선업자가 외국법인과 체결한 운송용역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게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 국내고객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운송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수취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
3. 관련 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3조【외국항행용역의 공급】
①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은 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하여 여객이나 화물을 국내에서 국외로, 국외에서 국내로 또는 국외에서 국외로 수송하는 것을 말하며, 외국항행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에 부수하여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2조【선박 또는 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의 범위】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은 법 제23조제3항에 따라 외국항행용역의 범위에 포함된다.
1. 운송주선업자가 국제복합운송계약에 의하여 화주(貨主)로부터 화물을 인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타인의 선박 또는 항공기 등의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화물을 운송하고 화주로부터 운임을 받는 국제운송용역
○ 물류정책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물류(物流)”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11. “국제물류주선업”이란 타인의 수요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타인의 물류시설‧장비 등을 이용하여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