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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차용승용차 업무전용보험 미가입 시 소득처분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3401[법규과-1532]  ·  2023. 06. 14.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대차용승용차를 제공하고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발생한 손금불산입액의 소득처분 방법은 어떻게 정해집니까?

S요약

차량정비업체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로 처분하며, 대차서비스용으로 실제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별도로 사실판단할 사항으로 안내하였습니다.
#대차용승용차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손금불산입 #소득처분 #기타처분 #차량정비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2-법규법인-3401[법규과-1532]  ·  2023. 06. 14.

  • 국세청 서면-2022-법규법인-3401[법규과-1532](2023.06.14) 회신에 따르면 차량정비업체가 차량수리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대차용승용차의 손금불산입액은 ‘기타’로 소득처분함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차량정비업체가 대차용승용차를 업무전용자동차보험 없이 사용 시 관련 비용 손금불산입액은 소득처분 시 ‘기타’로 분류됩니다.
  • 동 손금불산입액이 사외 유출로 특정되지 않는 한 사내유보가 아닌 ‘기타’로 처리되며, 이는 귀속자 불명확 시 적용되는 방식입니다.
  • 실제 대차용승용차가 고객에게 대차서비스 용도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으로, 개별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손금불산입에 대한 특례 규정. 보험 등 요건 충족 시 비용 일부만 손금산입 가능
  •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기준, 업무전용자동차보험 미가입 시 전액 손금불산입 규정
  • 법인세법 제67조: 익금 및 손금불산입 금액 소득처분사유와 그 절차 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사외유출 여부에 따른 손금불산입 금액의 소득처분 유형 명시
사례 Q&A
1.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차용승용차의 손금불산입액 소득처분 방법은?
답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차용승용차 관련 손금불산입액은 ‘기타’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원칙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 및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에 따라 귀속자가 불분명한 손금불산입액은 기타로 소득처분함.
2. 차량정비업 대차서비스가 손금불산입 대상이 되는 이유와 관련 보험 요건은?
답변
대차용승용차가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미가입된 경우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손금산입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27조의2와 시행령 제50조의2에 업무전용자동차보험 가입 시에만 손금산입 제한 일부 해제 규정이 있음.
3. 대차용승용차의 실제 사용 용도에 따라 소득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까?
답변
실제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된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는 별도 사실판단 사항으로, 일반적 소득처분 방법은 변하지 않습니다.
근거
국세청 회신에서 용도 판단은 사실판단 사안임을 명시하였고, 기준이 달라지지 않음을 언급함.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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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임

회신

「법인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각 귀속자에게 소득처분하는 것이나,
귀 서면질의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차량정비업을 영위하는 내국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무상으로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에 대해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기타’로 처분하는 것이며, 대차용승용차가 차량수리 고객에게 대차서비스용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는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끝.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자동차 종합 수리업을 영위하는 차량정비업체로 법인명의 차량*(이하 ⁠‘대차용승용차’)을 고객의 차량 수리기간 동안 고객에게 무상으로 빌려주고 있음

    *중고차를 저렴하게 구입하여 수리 후 대차서비스에 사용하고 있으며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과 이용하지 않는 고객의 차량수리비는 동일함

  - 대차용승용차의 차량별 대차운행일지를 작성하고 있으며, 대차용승용차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제4항에 따른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누구나 운전보험*」에 가입하였음

    * 특정인이 아닌 누구나 보험처리가 가능한 운전자 범위 특약을 말하며, 질의법인은 고객의 연령, 운전경력에 관계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누구나 운전보험’에 가입함

 ○ 무상대차서비스는 자차 보험 가입 시 렌트특약 미가입으로 보험회사로부터 자차렌트비를 보상받지 못하는 고객이 이용하며, 대차용승용차는 질의법인의 대표를 포함한 임직원이 사용하지 않고 대차서비스용으로만 사용함

2. 질의내용

 ○차량정비업 영위 법인이 차량수리 고객에게 수리기간 동안 빌려주는 대차용승용차 관련비용을「법인세법」제27조의2에 따라 손금불산입하는 경우 소득처분 방법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7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불산입 등 특례】

 ①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라 한다)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② 내국법인이 업무용승용차를 취득하거나 임차함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하 이 조 및 제74조의2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하 이 조에서 "업무사용금액"이라 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을 적용할 때 업무사용금액 중 다음 각 호의 구분에 해당하는 비용이 해당 사업연도에 각각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하고, 사업연도 중 일부 기간 동안 보유하거나 임차한 경우에는 800만원에 해당 보유기간 또는 임차기간 월수를 곱하고 이를 사업연도 월수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이라 한다)은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 업무용승용차별 감가상각비

  2. 업무용승용차별 임차료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 상당액

 ④ 업무용승용차를 처분하여 발생하는 손실로서 업무용승용차별로 800만원(해당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 800만원에 해당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50조의2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등의 손금불산입 특례】

 ① 법 제27조의2제1항에서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등에서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연구개발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각 호에 해당하는 업종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시설대여업에서 사업상 수익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승용자동차

  2. 제1호와 유사한 승용자동차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승용자동차

  3.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자동차

 ②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이란 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임차료, 유류비, 보험료, 수선비, 자동차세, 통행료 및 금융리스부채에 대한 이자비용 등 업무용승용차의 취득ㆍ유지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이하 이 조에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이라 한다)을 말한다.

 ③ 업무용승용차는 제26조제1항제2호 및 제28조제1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정액법을 상각방법으로 하고 내용연수를 5년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감가상각비로 하여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④ 법 제27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사용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해당 사업연도 전체 기간(임차한 승용차의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임차한 기간을 말한다) 동안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경우만 보상하는 자동차보험(이하 "업무전용자동차보험"이라 한다)에 가입한 경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업무사용비율을 곱한 금액

   가. 해당 법인의 임원 또는 직원

   나. 계약에 따라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운전하는 사람

   다. 해당 법인의 업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2. 업무전용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경우: 전액 손금불인정

법인세법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3.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금액은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가. 법 제24조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 또는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을 초과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

   나. 법 제25조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36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다. 법 제27조의2제3항(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금액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

   라. ∼ 차. ⁠(생략)

출처 : 국세청 2023. 06. 14. 서면-2022-법규법인-3401[법규과-153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