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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신축 시 안전진단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부가가치세과-408  ·  2013. 05. 0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상가 신축 시 지하철 안전진단비 등 관련 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전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S요약

사업자가 상가 신축 과정에서 소요된 안전진단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전액 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해당 비용이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것인지, 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되는 것인지 용역의 사용 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함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상가신축 #안전진단비 #매입세액공제 #건물신축 #토지조성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408  ·  2013. 05. 09.

  • 국세청 부가가치세과-408(2013.05.09) 회신임.
  •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및 시행령 제60조 제7항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 따라서 안전진단비용, 계측기 설치비용 등 해당 비용이 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되는 비용인지, 아니면 토지조성과 관련된 비용인지 실제 용역의 사용 목적에 따라 판단하여야 합니다.
  • 귀 질의의 경우 비용의 구체적 성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였으며,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689, 2006.04.10) 또한 동일 입장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사업에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 매입세액 공제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 토지 관련 매입세액 등은 공제 대상이 아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토지의 조성 등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정의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7항 제1호: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 불가
사례 Q&A
1. 상가 신축 시 지하철 안전진단비용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가요?
답변
안전진단비용이 건물 신축에 직접 사용된 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될 수 있습니다.
2. 토지조성에 관련된 매입세액과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세 공제 여부 차이는?
답변
토지조성 등 자본적 지출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아니고, 건물 신축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6호시행령 제60조 제7항에 근거합니다.
3. 상가 신축 시 발생하는 계측기 설치비가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는?
답변
계측기 설치비가 건물 신축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용역이라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근거
용역의 실제 사용목적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공제 여부를 결정해야 함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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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당해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 유사해석사례(서면3팀-689, 2006.04.1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689, 2006.04.10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에 사용될 목적으로 신축하는 건물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매입세액이 토지의 취득 및 토지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또는 건물 신축과 관련한 매입세액인지 여부는 당해 용역의 사용목적 등을 종합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상가를 신축하려고 함

 나. 당해 신축예정 상가의 토지 아래에 지하철이 다니고 있으므로 지하철공사에서는 안전진단보고서를 요구하고 있음

 다. 당해 안전진단과 관련하여 계측기설치비용, 안전진단보고서 작성 비용 등 약 1억원의 비용이 소요됨

2. 질의내용

 ○ 안전진단비용이 전액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대상인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6.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에 관련된 매입세액(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

⑦ 법 제17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관련 매입세액"이란 토지의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을 말한다.

1. 토지의 취득 및 형질변경, 공장부지 및 택지의 조성 등에 관련된 매입세액

2.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취득하여 그 건축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철거한 건축물의 취득 및 철거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3. 토지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켜 토지의 취득원가를 구성하는 비용에 관련된 매입세액

출처 : 국세청 2013. 05. 09. 부가가치세과-40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