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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초과 사택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1016  ·  2013. 10. 2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법인에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다가 양도하거나, 일정 기간 임대 후 양도할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는지요?

S요약

법인이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하는 사택을 양도할 경우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주택이 임대업에 사용된 상태에서 양도할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는 주택의 보유 목적 및 임대용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판단해야 할 사항입니다.
#국민주택규모 초과 #사택 #아파트 양도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임대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과-1016  ·  2013. 10. 29.

  • 회신 주체·출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1016(2013.10.29.)
  •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 주택임대업에 전환하여 임대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주택임대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나, 이는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부연하였습니다.
  •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다 매각하는 경우에는 임대 아닌 사업용 고정자산의 처분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 반면, 일정 기간 주택임대업에 사용한 후 양도하는 경우라면 임대에 해당하는지, 임대기간·용도·목적 등 사실관계를 종합해 면세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함을 명시하였습니다.
  • 유사 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 2013.01.18.)도 같이 참조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범위를 계약상·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한 인도·양도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주택 및 이와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 주택 및 부수 토지의 임대 중 면세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 규정
사례 Q&A
1. 법인이 임직원 사택으로 사용하던 아파트를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는 과세되나요?
답변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사용된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양도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사업자가 재화를 양도할 때는 과세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2. 국민주택규모 초과 아파트를 임대 후 양도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나요?
답변
주택임대업에 해당하고, 임대목적이 인정될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주택임대에 해당하면 면세가 인정됩니다.
3. 사택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임대업 전환 없이 바로 양도하면 어떻게 처리되나요?
답변
임대업을 하지 않고 바로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부가가치세과-1016)에서 임대가 아닌 양도의 경우 과세대상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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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

회신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가 당해 법인의 사업용 고정자산인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주택임대업에 전환하여 사용하던 중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존 유사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60,2013.01.18.)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가치세과-60,2013.01.18.
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초과 주택을 구입하면서 구입 당시 매입세액 불공제처리하였고 당해 주택을 개인에게 임대하던 중 양도하게 되는 경우,「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12호의 주택임대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하는 것이나, 이는 당해 주택의 보유 목적과 임대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가. 질의자는 제조업이 주업종인 법인으로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를 구입하여 임직원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중 임직원이 사망하여 회사 사택을 매각하고자함

2. 질의내용

 ○ 사택용으로 사용하던 국민주택규모 이상 아파트 매각 시 또는 매각하지 아니하고 일정기간 주택임대업에 사용 후 양도할 경우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지 여부

3. 관련된 법령 및 유사 해석사례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4조【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② 주된 사업에 부수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은 주된 사업의 과세 및 면세 여부 등을 따른다.

1.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주된 재화의 생산 과정이나 용역의 제공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생기는 재화

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1조【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

① 법 제26조제1항제12호에 따른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는 상시주거용(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물(이하 "주택"이라 한다)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다음 각 호의 면적 중 넓은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의 임대로 하며,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토지의 임대로 본다.

1. 주택의 연면적(지하층의 면적, 지상층의 주차용으로 사용되는 면적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의 면적은 제외한다)

2.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5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 밖의 토지의 경우에는 10배)를 곱하여 산정한 면적

② 임대주택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사업용 건물(이하 "사업용건물"이라 한다)이 함께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의 범위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그 전부를 주택의 임대로 본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임대의 범위는 제1항과 같다.

2. 주택 부분의 면적이 사업용 건물 부분의 면적과 같거나 그보다 작은 때에는 주택 부분 외의 사업용 건물 부분은 주택의 임대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은 총토지면적에 주택 부분의 면적이 총건물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하며, 그 범위는 제1항과 같다.

출처 : 국세청 2013. 10. 29. 부가가치세과-10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