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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기준 판단

부가가치세제과-352  ·  2020.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 10억원 초과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10억원 초과 여부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급가액 #10억원 기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2  ·  2020. 08.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2020.8.1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10억원 초과 여부)은 직전연도 각각의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사업장 단위별로 공급가액을 각각 산정해서, 해당 사업장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장에 한해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 본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제46조 제1항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금액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적용요건 및 10억원 초과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산정의 일반 원칙
사례 Q&A
1.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외 기준은 사업장 전체 합산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각 사업장별 공급가액각각 기준으로 삼아 직전연도 1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이 모두 있으면 공급가액 합산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은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각각 10억원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직전연도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개별로 적용함을 밝혔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에게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제외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은 사업장별 공급가액10억원을 넘을 때 해당 사업장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12. 부가가치세제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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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기준 판단

부가가치세제과-352  ·  2020. 08.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 10억원 초과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S요약

사업자단위과세를 적용받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10억원 초과 여부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별로 직전연도 공급가액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공급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352  ·  2020. 08. 12.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352(2020.8.12.) 회신에 따르면 이 사안에 대해 회신하였습니다.
  •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10억원 초과 여부)은 직전연도 각각의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하였습니다.
  • 즉, 사업장 단위별로 공급가액을 각각 산정해서, 해당 사업장이 10억원을 초과하면 해당 사업장에 한해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됩니다.
  • 본 회신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제46조 제1항시행령 제88조 제2항의 금액 기준에 근거한 것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3항: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 등록에 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항: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적용요건 및 10억원 초과 기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8조 제2항: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 금액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 산정의 일반 원칙
사례 Q&A
1.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사업자 신용카드 세액공제 제외 기준은 사업장 전체 합산으로 보나요?
답변
아니오, 각 사업장별 공급가액각각 기준으로 삼아 직전연도 10억원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에서 사업장별 공급가액 기준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2.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이 모두 있으면 공급가액 합산 여부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공급가액은 개별적으로 계산하여 각각 10억원 초과 여부를 따집니다.
근거
직전연도 주사무소 및 종된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개별로 적용함을 밝혔습니다.
3. 사업자단위과세 개인에게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 제외는 언제 발생하나요?
답변
해당 사업장직전연도 공급가액이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그 사업장에 대해 신용카드 세액공제 적용이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신용카드 등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은 사업장별 공급가액10억원을 넘을 때 해당 사업장에 특례가 적용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제외 기준인 사업장을 기준으로 10억원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회신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른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로서 같은 법 제46조제1항의 직전 연도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의 합계액이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제2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직전연도의 주사무소와 종된 사업장의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8. 12. 부가가치세제과-352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