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이 분야의 변호사님에게 질문해보세요
법무법인 여원
최민종 변호사

변호사직접 상담하며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집니다

형사범죄 가족·이혼·상속 민사·계약 부동산 전문(의료·IT·행정)

사업부문 양도 시 사업의 포괄적 양도 해당 여부와 부가가치세 처리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법령해석과-2428]  ·  2016. 07. 2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부문 양도 시 해당 부문에 사용하는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할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와 이와 관련된 부가가치세 과세 및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S요약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그 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선수금, 초과청구공사 등 일부 항목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며, 미지급금, 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업부문 양도 #포괄적 양도 #부가가치세 #토지 제외 #건물 제외 #선수금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법령해석과-2428]  ·  2016. 07. 25.

  • 회신 주체: 국세청, 출처: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법령해석과-2428], 2016-07-25
  • 사업자가 사업부문을 양도하면서 해당 부문에 사용하는 공장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시행령 제23조의 '사업의 포괄적 양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당 사업 양수도에 따라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반면, 미지급금 및 미청구공사를 승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 선수금 및 선급금을 승계하더라도,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이미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함.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경우 등 사업의 포괄적 양도의 범위와 예외 명시.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가가치세 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32조 및 시행령 제70조: 수정세금계산서의 발급 사유 및 절차에 대한 규정.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전 대가를 받은 경우 공급시기 특례.
사례 Q&A
1. 사업부문 양도 시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면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나요?
답변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국세청 2016-법령해석부가-0273 회신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를 근거로,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승계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2.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부문 양도의 선수금, 초과청구공사, 미지급금, 미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인가요?
답변
선수금 및 초과청구공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미지급금 및 미청구공사는 과세되지 않는 것으로 안내되었습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4조 및 국세청 회신에 따라,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과세됩니다.
3. 사업 양도에 따라 양수인에게 선수금과 선급금이 승계된 경우, 이전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이 필요한가요?
답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시행령 제70조, 국세청 회신에서 관련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신가요?

분야별 맞춤 변호사에게 메시지를 보내보세요.

법률사무소 재익
이재익 변호사
빠른응답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 끝까지 싸워드리겠습니다.

형사범죄 민사·계약 가족·이혼·상속 부동산 기업·사업
빠른응답 이재익 프로필 사진 프로필 보기
법률사무소 재건
김현중 변호사

검사 출신의 성실한 변호사입니다.

형사범죄
법무법인 다율
황석보 변호사

회생·파산과 ·민사 사건, 결과로 답하는 변호사

민사·계약 기업·사업 형사범죄
유권해석 전문

요지

하나의 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하고 승계시키는 경우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답변내용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로 등록을 하고 두 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여러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 사업자(이하 ⁠“신청법인”)가 어느 하나의 사업부문(이하 ⁠“대상사업부문”)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양도하면서 대상사업부문에 사용하는 공장의 건물 및 토지를 제외 하고 승계시키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제10조제8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른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이 경우 해당 사업양수도에 따라 신청법인이 양수인에게 선수금 및 초과 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미지급금 및 미청구공사를 승계시키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지 아니하는 것임.
또한, 사업양수도에 따라 선수금 및 선급금을 승계시키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것임

 ○ ★★★ 주식회사(신청법인, 이하 ⁠“양도인”)는 1976.4.7.설립되어 건설업과 제조업을 주요사업으로 영위하는 사업자로

  - 2016.6.8. Oil&Gas, Petro-chemical 플랜트의 기자재인 화공장치 CPE 건설사업부문을 신설법인인 ☆☆☆ 주식회사 제3공장(이하 ⁠“양수인”)에 양도하고 양수인의 신주를 인수하기로 하였으며

  - 대상사업부문의 양도에는 대상사업부문과 직접 관련있는 공장의 토지 및 건물의 승계가 제외되었음

○ 대상사업부문의 양도에는 공사가 수행되기 전에 양도인이 발주자로부터 대금을 미리 수령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선수금,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것을 전제로 하여 지급한 선급금, 공사 외의 거래로 세금계산서는 발급받았으나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미지급금과

  - 대금으로 청구되어 세금계산서가 발급된 부분이 진행율에 의하여 인식한 매출을 초과한 초과청구공사, 공사가 진행되어 진행율에 따라 매출인식은 하였으나 대금지급조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미청구공사가 포함되어 있음

2. 질의내용

 ○ ⁠(질의1) 화공장치 CPE(Chemical Process Equipment) 건설사업부문(이하 ⁠“대상사업부문”)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질의2) 대상사업부문의 양도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 초과청구공사, 미지급금 및 미청구공사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 ⁠(질의3) 대상사업부문의 양도에 따라 선급금과 선수금이 양수인에게 승계되는 경우 당초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한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재화의 범위】

  ①「부가가치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물건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1. 상품, 제품, 원료, 기계, 건물 등 모든 유체물

   2. 전기, 가스, 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

  ② 법 제2조제1호의 권리는 광업권, 특허권, 저작권 등 제1항에 따른 물건 외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8조【재화 공급의 범위】

  ①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4. 경매, 수용, 현물출자와 그 밖의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0조【재화공급의 특례】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담보로 제공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제52조제4항에 따라 그 사업을 양수받는 자가 대가를 지급하는 때에 그 대가를 받은 자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는 제외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3조【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 양도】

  법 제10조제8항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사업장별(「상법」에 따라 분할하거나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같은 사업장 안에서 사업부문별로 구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법인세법」제46조제2항 또는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의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37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산의 포괄적 양도의 경우 및 양수자가 승계받은 사업 외에 새로운 사업의 종류를 추가하거나 사업의 종류를 변경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그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3. 해당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에 관한 것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6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건물 등의 범위】

  영 제23조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산을 말한다.

   1. 사업양도자가 법인인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제49조제1항에 따른 자산

  2. 사업양도자가 법인이 아닌 사업자인 경우 : 제1호의 자산에 준하는 자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용역의 공급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용역의 공급시기】

  ① 용역이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로 한다.

   1.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가 사용되는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할부 또는 조건부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등의 용역의 공급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① 사업자가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이하 이 조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라 한다)가 되기 전에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고, 이와 동시에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제32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또는 제36조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면 그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는 때를 각각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해당 과세기간에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③ 제1항의 공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대금, 요금, 수수료, 그 밖에 어떤 명목이든 상관없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받는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것을 포함하되,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다만, 그 대가를 외국통화나 그 밖의 외국환으로 받은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바에 따라 환산한 가액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 부가가치세법 제32조【세금계산서 등】

  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그 공급을 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2.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다만,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거나 등록한 사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유번호 또는 공급받는 자의 주민등록번호

   3.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4. 작성 연월일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사유 및 발급절차】

  ① 법 제32조제7항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유 및 절차에 따라 발급할 수 있다.

   1. 처음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 재화가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2. 계약의 해제로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 계약이 해제된 때에 그 작성일은 계약해제일로 적고 비고란에 처음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덧붙여 적은 후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3. 계약의 해지 등에 따라 공급가액에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한 경우 : 증감 사유가 발생한 날을 작성일로 적고 추가되는 금액은 검은색 글씨로 쓰고, 차감되는 금액은 붉은색 글씨로 쓰거나 음의 표시를 하여 발급

출처 : 국세청 2016. 07. 25. 사전-2016-법령해석부가-0273[법령해석과-2428]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