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분할합병 시 신주인수권 교부의 법인세 과세 여부 및 산정 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법령해석과-2053]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투자부분에 대해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기존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하여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따르며, 신규 신주인수권이 상장될 경우 상장 초일 종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방식 등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사업부문 관련 신주인수권 단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법인세 #과세대상 #양도가액 #취득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법령해석과-2053]  ·  2021. 06. 15.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법령해석과-2053]
  •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기존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양도가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로 하며, 신규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될 때는 상장 초일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해,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 자기자본비율을 곱하여 안분하며, 매입 취득시에는 실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사채와 함께 취득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 반면, 단순 교체발행 형태로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로 인한 이익을 익금(수익)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익금의 범위에 양도금액(자산의 양도금액)을 포함함
  •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증권 등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불분명 시 감정가액 또는 세법상 평가방법 순차 적용
  •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및 산정 방법(매입가액, 시가, 부대비용 가산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분할 시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식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분할합병 시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투자부문에 대한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분할합병 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취득가액은 기본통칙 16-0…1의 자기자본비율 안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의 단순 교체발행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단순 교체발행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질의1) 분할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질의1의 경우 종전 신수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은 신규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신규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3) 질의1의 경우 종전 신수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하여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서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채와 함께 종전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4)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의 교체발행의 형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①”) 및

  -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의 기재내용(고유코드번호) 변경을 위한 교체발행의 방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②”)

    [질의 1] 쟁점거래 ①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익의 범위(양도소득 vs 배당소득)

    [질의2] 질의1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양도소득)에 해당할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질의 3] 질의1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양도소득)에 해당할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의 취득방식*에 따른 각각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한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 취득방식: ①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서의 매매를 통한 종전 신주인수권의 취득,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따른 종전 신주인수권의 취득

    [질의 4] 쟁점거래 ②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투자부문에 대한 분할합병을 진행 중에 있는바, 건 분할합병은 B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A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B법인의 사업부문인 분할존속법인은 제3자에게 매각될 예정임

○ B법인은 본건 분할합병 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과 사채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B법인의 신주인수권은 현재 사채권과 별도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고 다수의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는바

 - 종전 B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있던 투자자는 분할합병등기일에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과 B법인의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을 예정임

○ 이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은 B법인의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기간과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며, 신규상장일은 보통주 신주상장일과 동일한 날짜로 예정하고 있는바

 - 이 때 종전 신주인수권은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의 신주인수권으로 각각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 되고, 이 중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은 변경상장의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의 기재내용(고유코드번호) 변경을 위해 신주인수권의 교체 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분할합병등기일.부터 신주인수권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 예정일 전일까지는 신주인수권의 원활한 분할 실무작업을 위해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가 제한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법령해석과-2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분할합병 시 신주인수권 교부의 법인세 과세 여부 및 산정 방법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법령해석과-2053]  ·  2021. 06. 15.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투자부분에 대해 상대방법인으로부터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을 때 발생하는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와 그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기존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하여 분할합병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의 시가를 따르며, 신규 신주인수권이 상장될 경우 상장 초일 종가를 시가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자기자본비율로 안분하는 방식 등으로 산정합니다. 한편, 사업부문 관련 신주인수권 단순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분할합병 #신주인수권 #법인세 #과세대상 #양도가액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법령해석과-2053]  ·  2021. 06. 15.

  • 회신 주체: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법령해석과-2053]
  •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기존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해당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신되었습니다.
  • 양도가액 산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로 하며, 신규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될 때는 상장 초일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해,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 자기자본비율을 곱하여 안분하며, 매입 취득시에는 실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 사채와 함께 취득해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시가 산정방법을 적용해 금액을 계산합니다.
  • 반면, 단순 교체발행 형태로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 교부받는 경우에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15조: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순자산 증가로 인한 이익을 익금(수익)으로 봄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익금의 범위에 양도금액(자산의 양도금액)을 포함함
  • 법인세법 제19조 및 시행령 제19조: 손금의 범위에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 장부가액을 포함함
  •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증권 등 자산의 양도가액 산정 기준 및 불분명 시 감정가액 또는 세법상 평가방법 순차 적용
  • 법인세법 제41조 및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및 산정 방법(매입가액, 시가, 부대비용 가산 등)
  •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분할 시 신주인수권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식에 관한 기준
사례 Q&A
1. 분할합병 시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으면 법인세가 과세되나요?
답변
투자부문에 대한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을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 회신과 관련법령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익이 법인세 과세대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2. 분할합병 시 신주인수권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답변
양도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 취득가액은 기본통칙 16-0…1의 자기자본비율 안분 방식이 적용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양도·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3. 신주인수권의 단순 교체발행은 법인세 과세대상인가요?
답변
단순 교체발행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봅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 회신에서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 교체발행은 과세대상이 아님을 명시하였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분할합병 과정에서 분할법인의 신주인수권 투자자가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분에 대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투자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답변내용

(질의1) 분할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해당 투자부문을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을 하는 경우로서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의 차액은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임
(질의2) 질의1의 경우 종전 신수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은 신규 신주인수권 취득 당시의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에 따른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신규 신주인수권이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 최초로 상장되는 초일의 종가가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종가를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임
(질의3) 질의1의 경우 종전 신수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을 준용하여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에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비율을 적용하여 안분계산하는 것이며, 종전 신주인수권 취득가액은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서 매매를 통하여 취득한 경우에는 실제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고, 사채와 함께 종전 신주인수권을 취득하여 그 신주인수권증권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제2항 각 호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임
(질의4) 분할법인이 분할 전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으로의 교체발행의 형식으로 교부받는 경우, 해당 거래는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1. 질의내용

 ○ 분할법인이 발행한 신주인수권 투자자인 내국법인이 분할합병 과정에서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해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을 교부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①”) 및

  - 기존의 신주인수권 중 사업부문에 대해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신주인수권의 기재내용(고유코드번호) 변경을 위한 교체발행의 방식으로 교부받는 경우(이하 ⁠“쟁점거래 ②”)

    [질의 1] 쟁점거래 ①에서 발생한 소득이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할 경우 수익의 범위(양도소득 vs 배당소득)

    [질의2] 질의1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양도소득)에 해당할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의 양도가액 산정 방법

    [질의 3] 질의1에서 법인세 과세대상(양도소득)에 해당할 경우 종전 신주인수권의 취득방식*에 따른 각각의 취득가액 산정 방법과 종전 신주인수권 중 투자부문에 대한 취득가액 안분계산 방법

    * 취득방식: ① 신주인수권증권 시장에서의 매매를 통한 종전 신주인수권의 취득, ② 신주인수권부사채 인수에 따른 종전 신주인수권의 취득

    [질의 4] 쟁점거래 ②의 경우 법인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사실관계

○ A법인은 B법인의 투자부문에 대한 분할합병을 진행 중에 있는바, 건 분할합병은 B법인이 영위하는 사업 중 투자부문을 인적분할하여 A법인이 흡수합병하는 방식의 분할합병으로 B법인의 사업부문인 분할존속법인은 제3자에게 매각될 예정임

○ B법인은 본건 분할합병 전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를 공모 발행하면서 신주인수권과 사채 가액을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B법인의 신주인수권은 현재 사채권과 별도로 증권시장에 상장되어 유통되고 있고 다수의 투자자가 이를 소유하고 있는바

 - 종전 B법인의 신주인수권을 취득하고 있던 투자자는 분할합병등기일에 A법인(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신규 신주인수권과 B법인의 사업부문(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을 교부받을 예정임

○ 이 과정에서 종전 신주인수권은 B법인의 보통주 매매거래 정지기간과 동일하게 매매거래가 정지될 예정이며, 신규상장일은 보통주 신주상장일과 동일한 날짜로 예정하고 있는바

 - 이 때 종전 신주인수권은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의 신주인수권으로 각각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 되고, 이 중 분할존속법인의 신주인수권은 변경상장의 과정에서 신주인수권의 기재내용(고유코드번호) 변경을 위해 신주인수권의 교체 발행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분할합병등기일.부터 신주인수권 신규상장 및 변경상장 예정일 전일까지는 신주인수권의 원활한 분할 실무작업을 위해 A법인의 신주인수권 및 분할존속법인 신주인수권의 행사청구가 제한될 예정임

3.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

 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

법인세법 제16조 【배당금 또는 분배금의 의제】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다른 법인의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주주등”이라 한다)인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다른 법인으로부터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금액으로 본다.

 6.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주인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분할대가가 그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 법인의 주식(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에는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만 해당한다)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한다)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해당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해당 법인이 특수관계인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따른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 해당 주식의 시가는 그 거래일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제2항에 따른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 최종시세가액(거래소 휴장 중에 거래한 경우에는 그 거래일의 직전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상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을 준용하여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의 2 제4항 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외에서 거래하는 방법

  2. 대량매매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② 법 제52조 제2항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를 차례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따른다.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감정한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그 감정한 가액의 평균액). 다만, 주식등 및 가상자산은 제외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ㆍ제39조ㆍ제39조의 2ㆍ제39조의 3,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해당 비상장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보유한 주식(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주식으로 한정한다)의 평가금액은 평가기준일의 거래소 최종시세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2항 제1호ㆍ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ㆍ제2항을 준용할 때 ⁠“직전 6개월(증여세가 부과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3개월로 한다)”은 각각 ⁠“직전 6개월”로 본다.

법인세법 제41조 【자산의 취득가액】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制作原價)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② 제1항에 따른 매입가액 및 부대비용의 범위 등 자산의 취득가액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를 포함한다), 등록면허세, 그 밖의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법인이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그 밖의 구축물 등(이하 이 호에서 ⁠“건물등”이라 한다)을 함께 취득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법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7. 그 밖의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취득당시의 시가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양도로 보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가.「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보류지(保留地)로 충당되는 경우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2조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상장”이란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종목의 증권에 유가증권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상장의 종류는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바. 변경상장: 상장증권의 종류, 종목명, 액면금액, 수량 등을 변경하여 상장하는 것. 다만, 추가상장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6-0…1 【분할시 의제배당 계산방법】

법 제16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법인이 존속하는 경우 소각 등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출처 : 국세청 2021. 06. 15.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739[법령해석과-205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