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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리프트 임대·설치·해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법령해석과-3619]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임대, 설치, 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맺은 하도급계약에서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임대 및 이에 부수한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단,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리프트 임대 #설치 해체 #부가가치세 #승강기설치공사업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법령해석과-3619]  ·  2021. 10. 1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법령해석과-3619] 회신에 따르면,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이에 부수한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해당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급내용, 계약서, 실제 공급의 목적 및 의도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리고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는 단순 임대로 볼 수도 있으나, 임대와 설치·해체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사 시공 자체에 제공되는 용역인지, 기계 임대에 그치는지 등은 거래 당사자 사이 계약 내용 및 현실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똑같은 행위라도 국민주택 건설용 직접 시공의 일부로 볼 것인지, 기계 임대행위로 한정할 것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 및 수행 내역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 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정의 및 면제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요건 및 업종 구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판단 원칙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승강기설치공사업자의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 따르면 공급 목적과 계약 내용 등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하도급업체가 국민주택 신축공사에 리프트를 임대하고 설치·해체까지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임을 명시하였으며, 면세 요건 충족 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3. 국민주택 건설용역 범위에는 어떤 계약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세부기준에 따라 공급자, 주택규모, 계약내용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임대·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설치·해체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 신축공사(국민주택 비율: 98.3%)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계약 수행을 위해

  -하도급사와 건설작업용 리프트(이하 ⁠“리프트”)의 임대 및 설치·해체(운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비용 포함)용역(이하 ⁠“쟁점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건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통계청 2020.12.)

 C 제조업

 [1] 제조업 정의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3] 분류 시 유의사항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F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

 [2] 분류시 유의사항

 ■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2.

건물설비설치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물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

F. 건설업

(41∼42)

426.

건설장비

운영업

42600

건설장비운영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전문,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63.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10

건설 및 토목

공사용 기계, 장비 임대업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 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제외〉운전자 딸린 건설 기계장비 임대(42600)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10. 1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법령해석과-3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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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 건설 리프트 임대·설치·해체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법령해석과-3619]  ·  2021. 10. 19.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 따라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임대, 설치, 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요?

S요약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맺은 하도급계약에서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임대 및 이에 부수한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고 보입니다. 단, 해당 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내용 등의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임을 유의해야 합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 #리프트 임대 #설치 해체 #부가가치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법령해석과-3619]  ·  2021. 10. 19.

  • 국세청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법령해석과-3619] 회신에 따르면, 승강기설치공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의 하도급계약에서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 및 이에 부수한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원칙적으로 과세된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해당 거래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공급내용, 계약서, 실제 공급의 목적 및 의도 등 개별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 그리고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는 단순 임대로 볼 수도 있으나, 임대와 설치·해체를 함께 공급하는 경우 공사 시공 자체에 제공되는 용역인지, 기계 임대에 그치는지 등은 거래 당사자 사이 계약 내용 및 현실을 추가로 검토해야 할 사항입니다.
  • 따라서, 똑같은 행위라도 국민주택 건설용 직접 시공의 일부로 볼 것인지, 기계 임대행위로 한정할 것인지에 따라 면세 또는 과세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계약서 및 수행 내역 등을 바탕으로 구체적 사실 판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국민주택 및 그 건설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국민주택 건설용역의 정의 및 면제 범위
  • 부가가치세법 제4조 제1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원칙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 요건 및 업종 구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과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판단 원칙
사례 Q&A
1. 국민주택 건설공사에서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가요?
답변
승강기설치공사업자의 리프트 임대 및 설치·해체용역이 국민주택 건설용역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관련 회신에 따르면 공급 목적과 계약 내용 등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면제대상 해당 여부를 결정한다고 안내하였습니다.
2. 하도급업체가 국민주택 신축공사에 리프트를 임대하고 설치·해체까지 공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요?
답변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에서 부가가치세 과세가 원칙임을 명시하였으며, 면세 요건 충족 시 예외로 인정됩니다.
3. 국민주택 건설용역 범위에는 어떤 계약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 건설용역 중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한 자가 공급하는 경우에 한해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및 세부기준에 따라 공급자, 주택규모, 계약내용 등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답변내용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임대·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설치·해체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 신축공사(국민주택 비율: 98.3%)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계약 수행을 위해

  -하도급사와 건설작업용 리프트(이하 ⁠“리프트”)의 임대 및 설치·해체(운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비용 포함)용역(이하 ⁠“쟁점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관련 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건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통계청 2020.12.)

 C 제조업

 [1] 제조업 정의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3] 분류 시 유의사항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F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

 [2] 분류시 유의사항

 ■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명

분류설명

F. 건설업

(41∼42)

422.

건물설비설치

공사업

42202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물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

F. 건설업

(41∼42)

426.

건설장비

운영업

42600

건설장비운영업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전문,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763.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76310

건설 및 토목

공사용 기계, 장비 임대업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 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제외〉운전자 딸린 건설 기계장비 임대(42600)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구분

건설업종

업무내용

건설공사의 예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22. 승강기설치공사업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10. 1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법령해석과-3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