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임대·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설치·해체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 신축공사(국민주택 비율: 98.3%)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계약 수행을 위해
-하도급사와 건설작업용 리프트(이하 “리프트”)의 임대 및 설치·해체(운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비용 포함)용역(이하 “쟁점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건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통계청 2020.12.)
C 제조업
[1] 제조업 정의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3] 분류 시 유의사항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F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
[2] 분류시 유의사항
■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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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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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2. 건물설비설치 공사업 |
42202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물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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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6. 건설장비 운영업 |
42600 |
건설장비운영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전문,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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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
763.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
76310 |
건설 및 토목 공사용 기계, 장비 임대업 |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 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제외〉운전자 딸린 건설 기계장비 임대(42600)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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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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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22.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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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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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10. 1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법령해석과-3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를 임대하면서 이에 부수하여 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가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거래당사자 사이의 공급의 목적과 의도, 계약내용 등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국민주택 건설업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건설작업용 리프트의 임대·설치·해체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해당 건설작업용 리프트 임대·설치·해체용역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정하는 국민주택건설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실관계
○신청법인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지역주택조합과 공동주택 신축공사(국민주택 비율: 98.3%) 도급계약을 체결한 후 도급계약 수행을 위해
-하도급사와 건설작업용 리프트(이하 “리프트”)의 임대 및 설치·해체(운반 및 산업안전보건법상 검사비용 포함)용역(이하 “쟁점용역”)에 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하도급사는 「건설산업기본법」(이하 “건설산업법”)에 따른 승강기설치공사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중략)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6조 【부가가치세 면제 등】
④ 법 제10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그 규모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가구주택의 경우에는 가구당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인 주택
2.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건설용역으로서 「건설산업기본법」ㆍ「전기공사업법」ㆍ「소방시설공사업법」ㆍ「정보통신공사업법」ㆍ「주택법」ㆍ「하수도법」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공급하는 것. 다만,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공사감리업은 제외한다.
3.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주택의 설계용역으로서 「건축사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기술사법」 및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공급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1. 건설업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 제10차 기준 한국표준산업분류 실무 적용 가이드북(통계청 2020.12.)
C 제조업
[1] 제조업 정의
원재료(물질 또는 구성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투입된 원재료를 성질이 다른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산업활동
[3] 분류 시 유의사항
■ 구입한 기계부품의 조립은 제조업으로 분류. 그러나 교량, 물탱크, 저장 및 창고설비, 철도 및 고가도로, 승강기 및 에스컬레이터, 배관, 소화용 살수장치, 중앙난방기, 통풍 및 공기조절기, 조명 및 전기배선 등과 같은 건물조직 및 구조물의 규격제품이나 구성부분품을 건설현장에서 조립 설치하는 산업활동은 “F : 건설업”의 적합한 항목에 각각 분류
F 건설업
[1] 개요
계약 또는 자기계정에 의하여 지반조성을 위한 발파․시굴․굴착․정지 등의 지반공사, 건설용지에 각종 건물 및 구축물을 신축 및 설치, 증축․재축․개축․수리 및 보수․해체 등을 수행하는 산업활동으로서 임시건물, 조립식 건물 및 구축물을 설치하는 활동도 포함
[2] 분류시 유의사항
■ 조립식 건물 구성부분품, 구조물 및 건물장치용 기계장비 등의 제조 또는 판매를 주로 하는 사업체에서 직접 이들을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주된 활동에 따라 제조 또는 판매업으로 분류하나, 설치만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특정의 부서를 독립된 사업체로 분리․파악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를 건설업으로 분류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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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류명 |
분류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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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2. 건물설비설치 공사업 |
42202 |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 |
전문직별 건설업자가 건물이나 구축물에 결합 설치되어야 할 각종 기계적 건물설비 및 장치를 설치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물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식품이동장치 설치공사, 집진기 설치공사, 회전식문 설치공사, 엘리베이터, 리프트 및 에스컬레이터 설치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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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건설업 (41∼42) |
426. 건설장비 운영업 |
42600 |
건설장비운영업 |
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개인 또는 다른 건설업자(종합,전문,자영)의 요구에 따라 각종 건설용 기계 및 장비를 운전자와 함께 제공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건설용 기계장비 운영업 〈제외〉운전자 없는 건설장비용 기계장비 임대(76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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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74∼76) |
763. 산업용기계 및 장비 임대업 |
76310 |
건설 및 토목 공사용 기계, 장비 임대업 |
운전자 없이 건설 및 토목공사용 기계, 장비(크레인 차량 포함)를 리스 또는 임대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굴착기, 굴삭기, 포크레인 임대 〈제외〉운전자 딸린 건설 기계장비 임대(42600)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과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건설업의 종류】
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으로 한다.
② 건설업의 구체적인 종류 및 업무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건설업의 업종 및 업무내용 등】
법 제8조에 따른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은 별표 1과 같다.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1] 건설업의 업종과 업종별 업무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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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건설업종 |
업무내용 |
건설공사의 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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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
22. 승강기설치공사업 |
건축물 및 공작물에 부착되어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해체·교체 및 성능개선공사 |
승객·화물·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설치공사, 무빙워크설치공사, 기계식주차설비공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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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1. 위 표의 업무내용에는 건설공사용 재료의 채취 또는 그 공급업무, 기계 또는 기구의 공급업무와 단순한 노무공급업무 등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건설공사의 시공계약과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계약을 같은 건설업자가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건설공사용 재료의 납품 업무는 해당 업종의 업무내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2. 위 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건설공사에 관한 건설업종의 구분은 해당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기술·재료·시설·장비 등의 유사성에 따라 구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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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 등록 등】
①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려는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다.
○ 주택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6. “국민주택규모”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하 “주거전용면적”이라 한다)이 1호(戶)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32조【양중기】
① 양중기란 다음 각 호의 기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hoist)를 포함한다]
2. 이동식 크레인
3.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의 경우에는 적재하중이 0.1톤 이상인 것으로 한정한다)
4. 곤돌라
5. 승강기
② 제1항 각 호의 기계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크레인”이란 동력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상하 및 좌우[수평 또는 선회(旋回)를 말한다]로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 또는 기계장치를 말하며, “호이스트”란 훅이나 그 밖의 달기구 등을 사용하여 화물을 권상 및 횡행 또는 권상동작만을 하여 양중하는 것을 말한다.
3. “리프트”란 동력을 사용하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계설비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건설작업용 리프트: 동력을 사용하여 가이드레일을 따라 상하로 움직이는 운반구를 매달아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할 수 있는 설비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 및 성능을 가진 것으로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
출처 : 국세청 2021. 10. 19. 사전-2021-법령해석부가-0815[법령해석과-361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