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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계약서 없이 계약갱신 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 가능 여부

조세정책과-1956  ·  2023. 09. 2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 없이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나요?

S요약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이 연장되었으나 새로운 계약서 없이 갱신되었다면, 임차인이 계약연장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계약갱신청구권 #임차인 #임대인 #임대차계약 #미납국세 #국세징수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조세정책과-1956  ·  2023. 09. 26.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956(2023-09-26) 회신에 따르면 본 사안에 대해 제2안 '미납국세 열람 불가'가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새로운 계약서 없이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기간을 연장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 사실을 입증할 서류가 없다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회신하였습니다.
  • 현행 법령상 임대인의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위해서는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의 법적 효과가 인정되더라도, 별도의 증명서류가 없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음을 참고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계약갱신 요구 등): 임차인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어 계약갱신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
  • 국세징수법 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차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갖춘 경우에 한해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사례 Q&A
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은 경우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한가요?
답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로 새로운 계약서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계약연장 입증서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라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가 없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불가하다고 해석되었습니다.
2. 임차인이 계약갱신 시 임대인 미납국세 열람에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답변
임대차계약의 갱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서, 갱신확인서 등이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09조에서는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3.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려면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요?
답변
임차주택의 임대차계약 체결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징수법 제109조의 요건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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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으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없음

회신

○ ⁠(사실관계) 임차인이「주택임대차보호법」및「상가임대차보호법」에 근거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차임이나 보증금 증감 없음)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으며,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시 관련 법문상에는 ⁠“갱신되는 임대차는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본다.”라고 명시되어 있음
○ ⁠(질의)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기존과 동일한 조건으로 새로운 계약서의 작성 없이 임대차기간이 연장된 경우, 임차인이 계약연장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없어도 임대인의 동의 없이「국세징수법」제109조【미납국세 등의 열람】에 따라 임대인의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미납국세 열람 가능  ⁠(제2안)미납국세 열람 불가
○ ⁠(회신)귀 질의의 경우에는 제2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3. 09. 26. 조세정책과-195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