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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부가가치세제과-110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가맹점이나 방문판매특약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자가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공급가액 #가맹점 #방문판매특약점 #자기적립마일리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10  ·  2020. 02. 1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0(2020.02.17.)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 규정에 따라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부분이 공급가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국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기재 시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 및 공급가액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근거합니다.
2. 가맹점에 재화 공급 시 마일리지 결제분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방문판매특약점에 용역 제공 후 마일리지로 일부 결제시 세무처리는?
답변
마일리지 결제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2020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7. 부가가치세제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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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 시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제외

부가가치세제과-110  ·  2020. 02.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사업자가 가맹점이나 방문판매특약점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경우,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까?

S요약

사업자가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명확히 안내되었습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 정한 근거에 따른 것입니다.
#부가가치세 #마일리지 #공급가액 #가맹점 #방문판매특약점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부가가치세제과-110  ·  2020. 02. 17.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110(2020.02.17.) 회신에 따르면,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를 적립해 준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안내하였습니다.
  • 이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 규정에 따라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한 부분이 공급가액 산정시 포함되지 않기 때문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 결국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세금계산서 등 공급가액 기재 시 제외 대상이 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 재화 또는 용역 공급 시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에서 제외
  • 부가가치세법 제29조(과세표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의 기준 및 공급가액에 대한 규정
사례 Q&A
1. 자기적립마일리지로 결제하면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나요?
답변
자기적립마일리지 등으로 결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회신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근거합니다.
2. 가맹점에 재화 공급 시 마일리지 결제분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빼야 하나요?
답변
마일리지로 결제된 금액은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에서 제외하는 것이 적정합니다.
근거
유권해석에서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한 부분은 공급가액에 산입하지 않음을 안내하였습니다.
3. 방문판매특약점에 용역 제공 후 마일리지로 일부 결제시 세무처리는?
답변
마일리지 결제 부분은 공급가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근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및 2020년 2월 17일 기획재정부 회신 내용에 따릅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서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회신

사업자가 자신의 가맹점 또는 방문판매특약점 등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를 함에 있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2항제9호나목에 따른 자기적립마일리지등을 적립하여 주는 경우 해당 마일리지로 결제받은 부분은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에서 제외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20. 02. 17. 부가가치세제과-110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