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법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즉시 상담을 받아보세요!
*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가능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1-부동산-5744[부동산납세과-3689]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자동말소된 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해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최초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최초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임대기간요건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5744[부동산납세과-3689]  ·  2022. 12. 0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744[부동산납세과-3689], 2022-12-06 회신에 따르면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최초로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2022.10.18.)도 함께 참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해석사례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 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최초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법문 취지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뒤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임대기간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특례는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최초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기준으로만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의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자동등록 말소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이미 처분했어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이미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라 최초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인정 가능합니다.
3. 장기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일 때 비과세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최초로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서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최초 말소 이후 5년 내에만 특례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장기임대주택), C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이중 B‧C주택은 모두 ’20.7.10.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이며,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B주택은 ’22년 12월, C주택은 ’27년 12월에 자동말소될 예정임

-이에 따라 B주택 자동말소 후 B주택과 A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예정임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의 쟁점 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B주택을 처분한 후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자동말소된 B주택을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소득령 §155㉓에 따라 B주택의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㉓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1-부동산-5744[부동산납세과-3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 뒤로가기 화살표
  • 로그인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적용

서면-2021-부동산-5744[부동산납세과-3689]  ·  2022. 12. 06.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자동말소된 후 보유한 거주주택을 양도할 때,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해 더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최초 자동말소 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지요?

S요약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면,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도 최초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이 확인됩니다.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거주주택 비과세 #1세대 1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155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서면-2021-부동산-5744[부동산납세과-3689]  ·  2022. 12. 06.

  • 국세청 서면-2021-부동산-5744[부동산납세과-3689], 2022-12-06 회신에 따르면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한 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려는 경우,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하여 더 이상 보유하지 않더라도 최초로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 회신은 기존 해석사례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2022.10.18.)도 함께 참고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 해당 해석사례에 따르면 장기임대주택 2호 이상 보유 시,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그 최초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만 특례가 적용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의 법문 취지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만료 등으로 등록이 말소된 뒤 5년 이내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임대기간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인정되어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특례는 장기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최초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기준으로만 적용 가능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 1세대 1주택 등 일정 요건 충족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및 비과세 요건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 시 거주주택 양도 비과세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 후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의 경우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봄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제5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아파트 자동등록 말소 규정
사례 Q&A
1. 장기임대주택 자동말소 후 언제까지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답변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에 따라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2.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이미 처분했어도 비과세 특례 적용이 가능한가요?
답변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이미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최초로 등록이 말소된 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면 특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거
국세청 및 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 따라 최초로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5년 이내 양도 시 특례 인정 가능합니다.
3. 장기임대주택이 두 채 이상일 때 비과세 특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최초로 등록 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의 말소일 기준으로 5년 이내 거주주택 양도 시 비과세 특례가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3항기획재정부 해석사례에서 임대주택이 2호 이상인 경우 최초 말소 이후 5년 내에만 특례 적용을 명시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2호 이상의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장기임대주택 중 1호가 자동말소된 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동말소된 임대주택을 처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최초로 자동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신청인은 A주택(거주주택), B주택(장기임대주택), C주택(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음

-이중 B‧C주택은 모두 ’20.7.10.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 신청한 아파트이며,

-같은 법 제6조제5항에 따라 B주택은 ’22년 12월, C주택은 ’27년 12월에 자동말소될 예정임

-이에 따라 B주택 자동말소 후 B주택과 A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예정임

*「소득세법 시행령」 §155⑳의 쟁점 외 다른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것으로 전제함

2. 질의내용

-B주택을 처분한 후 C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 §155⑳에 따른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 자동말소된 B주택을 처분하여 보유하고 있지 않음에도 소득령 §155㉓에 따라 B주택의 자동말소일 이후 5년 이내에 양도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 법령 및 해석 사례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하 생략)

 ⑪법 제8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제155조에 따른 1세대1주택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을 말한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

  ⑳제167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주택{같은 호 가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목의 단서에서 정하는 기한의 제한은 적용하지 않되,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등록 신청(임대할 주택을 추가하기 위해 등록사항의 변경 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한 주택으로 한정하며,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따른 주택[같은 목 2) 및 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기임대주택"이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8호의2에 해당하는 주택(이하 "장기어린이집"이라 한다)과 그 밖의 1주택을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각각 제1호와 제2호 또는 제1호와 제3호의 요건을 충족하고 해당 1주택(이하 이 조에서 "거주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생략)

  1.거주주택: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의 경우에는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과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날, 「영유아보육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은 날 또는 같은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의 계약서상 운영개시일 이후의 거주기간을 말한다)이 2년 이상일 것

  2.장기임대주택: 양도일 현재 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여 임대하고 있으며,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이 호에서 "임대료등"이라 한다)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이 경우 임대료등의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의 체결 또는 약정한 임대료등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가 임대료등의 증액을 청구하면서 임대보증금과 월임대료를 상호 간에 전환하는 경우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제4항의 전환 규정을 준용한다.

 ㉑1세대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임대기간요건"이라 한다) 또는 장기어린이집의 운영기간요건(이하 이 조에서 "운영기간요건"이라 한다)을 충족하기 전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해당 임대주택 또는 어린이집을 장기임대주택 또는 장기어린이집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㉓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장기임대주택(법률 제17482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5조제1항이 적용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등록이 말소된 이후(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등록 말소 이후를 말한다)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제20항을 적용한다.

  2.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 경우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된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10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임대사업자 등록의 말소】

 ⑤ 종전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주택법」 제2조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것을 말한다)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및 제2조제6호에 따른 단기민간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종료한 날 등록이 말소된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부칙

제5조(폐지되는 민간임대주택 종류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 또는 단기민간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은 임대사업자 및 그 민간임대주택의 등록이 말소되기 전까지 이 법에 따른 임대사업자 및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다만, 임대의무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2020.8.18. 법률 제174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이란 임대사업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아닌 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임대하는 민간임대주택을 말한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08, 2022.10.18.

 장기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 각 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말소된 후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0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장기임대주택을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최초로 등록이 말소되는 장기임대주택의 보유 여부를 불문한다)의 등록 말소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23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출처 : 국세청 2022. 12. 06. 서면-2021-부동산-5744[부동산납세과-3689]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