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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합산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법령해석과-1816]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성원이 동일한 여러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합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공동사업장 #동일 구성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합산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법령해석과-1816]  ·  2020. 06.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법령해석과-1816](2020-06-12) 회신에 따름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해 산정한 합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과 주업종 외 업종 합계액에 대한 산식(주업종외 수입금액 × 업종별 기준금액 비율)을 사용합니다.
  • 이 기준은 동일 구성원이 참여하는 2개 이상의 공동사업장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 원칙적으로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규정 및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제208조제7항 준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합산 산식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명시
사례 Q&A
1. 동일 구성원이 둘 이상 공동사업장을 운영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답변
동일 구성원이 있는 두 개 이상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합산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08조제7항 준용 규정에 따름
2. 여러 공동사업장의 업종이 다를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기준은?
답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에 주업종외 업종 수입금액을 비율로 산입해 합산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합산 기준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회신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산정 시 공동사업장은 별도사업장인가?
답변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간주하여 수입금액 기준을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준용에 의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3개의 공동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3개 공동사업장 모두 공동사업장 구성원은 동일함

2. 질의내용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판단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법령해석과-1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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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 수입금액 합산 시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법령해석과-1816]  ·  2020. 06. 12.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구성원이 동일한 여러 공동사업장이 있는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판단 시 수입금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

S요약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간주하여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인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합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정하게 된다는 취지입니다.
#공동사업장 #동일 구성원 #성실신고확인대상 #수입금액 합산 #소득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법령해석과-1816]  ·  2020. 06. 12.

  • 국세청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법령해석과-1816](2020-06-12) 회신에 따름
  •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개 이상 있을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해 산정한 합산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구체적으로는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과 주업종 외 업종 합계액에 대한 산식(주업종외 수입금액 × 업종별 기준금액 비율)을 사용합니다.
  • 이 기준은 동일 구성원이 참여하는 2개 이상의 공동사업장 전체에 적용된다는 점에서, 별개의 독립된 사업장이 원칙적으로는 아니라는 점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의무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의 근거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업종별 일정 수입금액 이상인 사업자에 대한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규정 및 사업장이 2개 이상일 때 제208조제7항 준용 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 사업장이 2개 이상이거나 업종을 겸영하는 경우, 합산 산식으로 수입금액을 계산하도록 명시
사례 Q&A
1. 동일 구성원이 둘 이상 공동사업장을 운영할 때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답변
동일 구성원이 있는 두 개 이상의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을 합산해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제208조제7항 준용 규정에 따름
2. 여러 공동사업장의 업종이 다를 경우 성실신고확인서 기준은?
답변
수입금액이 가장 큰 주업종에 주업종외 업종 수입금액을 비율로 산입해 합산 금액으로 판정합니다.
근거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의 산식을 준용하여 합산 기준을 적용한다는 국세청 회신
3.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산정 시 공동사업장은 별도사업장인가?
답변
공동사업장 전체를 1거주자로 간주하여 수입금액 기준을 판정하게 됩니다.
근거
국세청 해석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준용에 의거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임

답변내용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질의인은 3개의 공동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서

  -3개 공동사업장 모두 공동사업장 구성원은 동일함

2. 질의내용

 ○구성원이 동일한 공동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기준 수입금액 판단방법

3.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70조의2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성실한 납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이하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제70조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할 때에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서류에 더하여 제160조 및 제161조에 따라 비치·기록된 장부와 증명서류에 의하여 계산한 사업소득금액의 적정성을 세무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확인하고 작성한 확인서(이하 "성실신고확인서"라 한다)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33조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① 법 제70조의2제1항에서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자"란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법 제19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용 유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수입금액은 제외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한다)를 말한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사업자 중 별표 3의3에 따른 사업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 이상인 사업자를 말한다.

  1. 농업·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상품중개업을 제외한다), 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 15억원

  2.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7억 5천만원

  3.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업(제122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매매업은 제외한다),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가구내 고용활동: 5억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제208조제7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 【장부의 비치·기록】

 ⑦ 제5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 가목 내지 다목의 업종을 겸영하거나 사업장이 2이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수입금액에 의한다.

  주업종(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수입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의 수입금액 × ⁠(주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 주업종외의 업종에 대한 제5항제2호 각목의 금액)

출처 : 국세청 2020. 06. 12.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47[법령해석과-1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