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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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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03. 재산세제과-414[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