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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물적분할 자산의 취득시기 해석

재산세제과-414[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시, 해당 자산의 취득일을 분할 전 분할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본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자산취득시기 #분할법인 #토지양도소득 #과세특례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14[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  2019. 06.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4(2019.6.3.) 회신임
  • 분할신설법인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적용 시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일로 판단됨.
  • 즉,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받았다면 자산취득일은 자산을 최초 취득한 분할법인의 취득시점을 따름.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산정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적격물적분할에 관한 요건 및 효과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로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자산 취득일이 곧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적격물적분할을 통한 자산 승계시 자산취득일은 분할법인의 취득일이 됩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시 승계자산 취득일 산정 기준은?
답변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분할법인이 당초 취득한 시점이 기준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과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봄이 명확합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공급받은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떤 취득일을 적용받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산 취득일로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03. 재산세제과-414[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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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신설법인 물적분할 자산의 취득시기 해석

재산세제과-414[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  2019. 06. 03.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요?

S요약

본 유권해석은 분할신설법인이 적격물적분할을 통해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히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시, 해당 자산의 취득일을 분할 전 분할법인의 취득시점으로 본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적격물적분할 #분할신설법인 #자산취득시기 #분할법인 #토지양도소득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재산세제과-414[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  2019. 06. 03.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14(2019.6.3.) 회신임
  • 분할신설법인법인세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과세특례(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적용 시 해당 토지의 취득일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일로 판단됨.
  • 즉, 물적분할을 통해 분할신설법인이 자산을 승계받았다면 자산취득일은 자산을 최초 취득한 분할법인의 취득시점을 따름.
  •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한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 양도시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취득시기를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산정하여야 함.

L관련 법령 해석

  • 법인세법 제47조 제1항: 적격물적분할에 관한 요건 및 효과 규정
  •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 명시
사례 Q&A
1. 적격물적분할로 자산을 승계한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은 언제인가요?
답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자산 취득일이 곧 분할신설법인의 자산 취득일로 인정됩니다.
근거
적격물적분할을 통한 자산 승계시 자산취득일은 분할법인의 취득일이 됩니다.
2.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 적용 시 승계자산 취득일 산정 기준은?
답변
과세특례 적용을 위해 분할법인이 당초 취득한 시점이 기준 취득일로 간주됩니다.
근거
법인세법 제55조의2 제1항과 유권해석에 근거하여, 분할신설법인은 분할법인의 취득일로 봄이 명확합니다.
3. 분할신설법인이 공급받은 토지 양도 시 양도소득세는 어떤 취득일을 적용받나요?
답변
분할신설법인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산 취득일로 양도차익을 산정받을 수 있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공식 회신에 따라 분할법인의 최초 취득일을 적용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이 물적분할을 통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분할법인이 해당 자산을 당초 취득한 시점임

회신

분할신설법인이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에 따른 적격물적분할로 인하여 승계한 토지를 양도한 경우로서, 같은 법 제55조의2제1항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토지 취득일은 분할 전 분할법인의 해당 토지 취득일로 하는 것임

출처 : 기획재정부 2019. 06. 03. 재산세제과-414[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414]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