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과의 보증서비스지원계약에 따라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서비스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프랑스 소재)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A사”)는 자동차 및 차량부품 판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그룹(이하 “△△△”)의 차량을 국내 수입하여 국내딜러사에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 ’21.1월 △△△와 ○○○○○그룹(이하 “@@@”)이 합병함에 따라 △△△그룹의 차량에 더하여 ’22.1월부터 @@@그룹의 차량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차량판매 및 서비스 업무 개요는 다음과 같음
- A사가 수입한 차량을 국내딜러사에게 판매하고, 국내딜러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보증수리 요청이 발생하면
- △△△차량의 보증기간 내 차량수리비는 A사가 부담하고,
- @@@차량의 경우 합병일 전에 @@@가 국내딜러사를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기간 동안의 차량수리비는 @@@가 부담함
○ @@@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소비자와 보증수리 처리문제를 직접 수행하기에 물리적인 거리 등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2.1월 A사와 ‘Service Agreement’(이하 “서비스계약”)을 체결함
○ A사는 본건 서비스계약 체결에 따라 @@@를 대신하여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업무를 대행함
○ 서비스계약에 따른 보증수리업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A사가 @@@와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보증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를 위하여 차량보증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으로
- 합병 전 @@@의 차량을 판매한 국내딜러사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보증수리요청을 받으면 국내딜러사는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 A사는 국내딜러사가 보증비용을 청구하면 @@@를 대신하여 해당 차량의 보증기간 대상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 이후 A사는 @@@를 대신하여 국내딜러사가 청구한 매월 보증비용리스트를 작성 후 국내딜러사에게 송부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딜러사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A사는 국내딜러사로부터 청구된 보증수리목록을 작성하여 @@@에게 보고하고, 분기별로 청구한 보증비용상당액에 5% 수수료를 가산하여 @@@에게 청구하며 @@@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중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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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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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6.2.17 개정)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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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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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상품권 판매 대행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출처 : 국세청 2022. 10. 04. 사전-2022-법규부가-0936[법규과-2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과의 차량의 보증수리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계약에 따라 보증수리업무를 지원하고 그 대가를 외국법인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로서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프랑스 소재 외국법인과의 보증서비스지원계약에 따라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서비스지원업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해당 용역이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입니다.
질의요지
○ 사업자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프랑스 소재)과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외국법인에 공급한 용역이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인지
사실관계
○신청법인(이하“A사”)는 자동차 및 차량부품 판매업, 기타 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 *******그룹(이하 “△△△”)의 차량을 국내 수입하여 국내딜러사에 판매하는 업을 하고 있으며
- ’21.1월 △△△와 ○○○○○그룹(이하 “@@@”)이 합병함에 따라 △△△그룹의 차량에 더하여 ’22.1월부터 @@@그룹의 차량을 국내로 수입하여 판매하고 있음
○ 차량판매 및 서비스 업무 개요는 다음과 같음
- A사가 수입한 차량을 국내딜러사에게 판매하고, 국내딜러사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구조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에 대하여 보증수리 요청이 발생하면
- △△△차량의 보증기간 내 차량수리비는 A사가 부담하고,
- @@@차량의 경우 합병일 전에 @@@가 국내딜러사를 통하여 국내소비자에게 판매한 차량의 보증기간 동안의 차량수리비는 @@@가 부담함
○ @@@는 외국법인으로서 국내소비자와 보증수리 처리문제를 직접 수행하기에 물리적인 거리 등 사유로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22.1월 A사와 ‘Service Agreement’(이하 “서비스계약”)을 체결함
○ A사는 본건 서비스계약 체결에 따라 @@@를 대신하여 국내소비자에 대한 보증수리업무를 대행함
○ 서비스계약에 따른 보증수리업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A사가 @@@와 체결한 서비스계약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는 보증서비스 지원사업으로서 @@@를 위하여 차량보증에 대한 업무를 지원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수취하는 사업으로
- 합병 전 @@@의 차량을 판매한 국내딜러사가 국내소비자로부터 보증수리요청을 받으면 국내딜러사는 서비스센터를 통하여 차량을 수리하고
- A사는 국내딜러사가 보증비용을 청구하면 @@@를 대신하여 해당 차량의 보증기간 대상여부 및 청구금액의 적정성을 검증하며
- 이후 A사는 @@@를 대신하여 국내딜러사가 청구한 매월 보증비용리스트를 작성 후 국내딜러사에게 송부하고, 이를 근거로 국내딜러사는 A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함
- A사는 국내딜러사로부터 청구된 보증수리목록을 작성하여 @@@에게 보고하고, 분기별로 청구한 보증비용상당액에 5% 수수료를 가산하여 @@@에게 청구하며 @@@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원화로 지급받음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제11조【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용역의 범위】
①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용역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로 한다.
7.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과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서비스업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①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외에 외화를 획득하기 위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3. 그 밖에 외화를 획득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그 밖의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 등의 범위】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공급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국내에 거소를 둔 개인, 법 제2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교공관등의 소속 직원, 우리나라에 상주하는 국제연합군 또는 미합중국군대의 군인 또는 군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외국법인에 공급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사업에 해당하는 용역으로서 그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받는 것. 다만,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는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거나 면세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한정한다.
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되는 재화로서 해당 사업자의 과세사업에 사용되는 재화
나.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수의업(獸醫業), 제조업 회사본부 및 기타 산업 회사본부는 제외한다](중략)
아.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조경 관리 및 유지 서비스업,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은 제외한다)(이하 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25조【영세율에 대한 상호주의 적용】
①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사업자가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이면 그 해당 국가에서 대한민국의 거주자(「소득세법」 제1조의2제1항제1호의 거주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내국법인(「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만 영세율을 적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는 해당 외국의 조세로서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를 면세하는 경우와 그 외국에 우리나라의 부가가치세 또는 이와 유사한 성질의 조세가 없는 경우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의 제출】
① 법 제21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에 다음 표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서류를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국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로 대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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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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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16.2.17 개정) |
가. 외국환은행이 발급하는 외화입금 증명서 나. 해당 국가의 현행 법령 등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한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증명서류(제33조제2항제1호 나목 중 전문서비스업과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용역의 경우에 한정한다) |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2조 【대가의 지급방법에 따른 영세율의 적용 범위】
영 제33조제2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항 제2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을 말한다.
1. 국외의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2.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해당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지급할 금액에서 빼는 방법
3.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국외에서 발급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방법
4.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국외 금융기관이 발행한 개인수표를 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
5.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서 외화를 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직접 송금받아 외화예금 계좌에 예치하는 방법(외국환은행이 발급한 외화입금증명서에 따라 외화 입금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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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
중분류 |
소분류 |
분 류 설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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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서비스업 |
75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그 외 기타 달리 분류되지 않은 사업 지원 서비스를 수행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 가스, 전기, 수도 계량 대리 ․상품권 판매 대행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 (2017.1.13.)
출처 : 국세청 2022. 10. 04. 사전-2022-법규부가-0936[법규과-2816]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