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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경영권 거래 시 시가 산정(3년 결손 등) 유권해석

법인세제과-445  ·  2022. 10. 20.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과 일반 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 시 대량매매로 주식 거래할 때, 해당 주식의 시가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S요약

기획재정부는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 경영권 거래 시 최종시세가액(할증 없음)을, 일반 상장법인은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해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경영권 프리미엄 #대량매매 #상장법인 #3년 결손 #할증평가 #시가 산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법인세제과-445  ·  2022. 10. 20.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회신에 따르면 각 경영상황에 따라 시가 산정방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 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경영권 이전이 수반된 거래(시간 외 대량매매 등) 시 해당 주식의 시가는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으로 산정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 상장법인이 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이 아닌 경우에는 경영권 이전 거래 시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석하였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산정 규정(제63조, 제54조)도 근거로 고려되었습니다.
  • 중요한 실무 포인트로, 상장여부·영업실적에 따라 할증·비할증 여부가 다르므로 거래구조에 주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일정 요건 시 비과세 대상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가목: 상장주식 시가 산정 기준, 최종시세가액 등 활용
  • 법인세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 주식 등 경제적 이익 시가 산정의 일반 원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할증평가(경영권 프리미엄) 20% 적용 규정
사례 Q&A
1. 3년간 계속 결손 상장법인 경영권 거래 시 주식 시가 산정 기준은?
답변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없음)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2022.10.20. 회신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특별 규정에 따릅니다.
2. 일반 상장법인 경영권 이전 대량매매 시 시가 산정 방법은?
답변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하여 시가를 산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유권해석 결과 및 상속세법상 경영권 프리미엄 규정에 근거합니다.
3. 경영권 프리미엄 할증 적용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3년 연속 결손 등 특수상장법인 여부에 따라 할증 적용 여부가 달라집니다.
근거
기재부 회신과 해당 법령상 상장법인별 요건 적용 여부가 주요 기준이 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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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해석 전문

요지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회신

〔질의1〕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
 ⁠(제3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4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할증 적용 안 함)

〔질의2〕상장법인(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귀 질의의 경우 ⁠(쟁점1)은 2안, ⁠(쟁점2)는 1안이 타당합니다.

출처 : 기획재정부 2022. 10. 20. 법인세제과-445 |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