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질의1〕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
(제3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4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할증 적용 안 함)
〔질의2〕상장법인(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귀 질의의 경우 (쟁점1)은 2안, (쟁점2)는 1안이 타당합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질의1)의 경우 최종시세가액(할증하지 않음), 질의2의 경우 최종시세가액에 20% 할증을 적용한 가액임
〔질의1〕3년간 계속 결손인 상장법인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최종시세가액(할증 적용 안 함)
(제3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4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할증 적용 안 함)
〔질의2〕상장법인(중소기업 또는 3년간 계속 결손법인에 해당하지 않음)의 주식을 시간 외 대량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한 경우로서 경영권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 산정방법
(제1안) 최종시세가액의 20% 할증 적용
(제2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가액의 20% 할증 적용
〔회신〕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445, 2022.10.20.
귀 질의의 경우 (쟁점1)은 2안, (쟁점2)는 1안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