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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30% 보유 판정 시 직접보유만 적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113]  ·  2019.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소유 여부 판정에서 간접보유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과세 판단에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여부는 간접보유가 아닌 직접보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보유 판정 역시 직접보유 주식만 반영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직접보유 #간접보유 #30% 주식 #외국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113]  ·  2019. 01. 17.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113](2019.01.1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2019.1.4.)에 근거함
  •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직접보유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 즉, 간접보유비율은 30% 이상 보유 판단 시 불포함되며, 직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해 상증세법 및 동 시행령은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직접·간접보유를 합산할 수 있으나, 30% 보유요건 판단은 직접보유만 적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참고로, 해당 외국법인의 주주가 거주자·내국법인 각각 30% 미만을 직접 보유하고, 간접보유(예: 자회사를 통해 보유)분이 30%를 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특수관계 법인 거래를 통한 과세여부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과세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지배주주 및 주식보유비율 산정 기준, 직접보유와 간접보유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4항: 간접출자법인 범위 및 단계별 주식보유비율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외국인·외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련 용어 정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2019.1.4.):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판단은 직접보유 기준임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30% 주식 보유요건, 간접보유도 포함되나요?
답변
간접보유분은 30% 보유 판정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보유 주식수만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2019.1.4.) 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의 직접보유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외국법인 30% 주식 보유 판정기준은?
답변
외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 보유 판단은 직접보유 기준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직접보유만을 명시적으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외국법인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 가능한 예외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해당 여부에서는 간접보유분이 포함되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하위법령 및 유권해석 모두 직접보유만을 명시하므로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는 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임

 ○ ♤♤투자회사(이하 ⁠“♤♤”)는 ☆☆의 주식을 45%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거주자는 없으나 거주자의 간접보유비율은 32%

  - L2의 주식은 ★★홀딩스(외국법인:♧♧)가 100% 보유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7. ⁠(생략)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⑭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7.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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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몰아주기 30% 보유 판정 시 직접보유만 적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113]  ·  2019. 01. 17.
질의 및 요약

Q질의내용

  • 일감몰아주기 과세 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소유 여부 판정에서 간접보유분도 포함되는지, 아니면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하는지요?

S요약

일감몰아주기 과세 판단에서 거주자 및 내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여부는 간접보유가 아닌 직접보유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안내하였습니다.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보유 판정 역시 직접보유 주식만 반영됩니다.
#일감몰아주기 #직접보유 #간접보유 #30% 주식 #외국법인
핵심 정리

R회신 내용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113]  ·  2019. 01. 17.

  • 국세청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113](2019.01.17),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2019.1.4.)에 근거함
  •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직접보유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 맞다고 하였습니다.
  • 즉, 간접보유비율은 30% 이상 보유 판단 시 불포함되며, 직접적으로 보유한 주식만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 관련해 상증세법 및 동 시행령은 증여의제이익 산정 시 직접·간접보유를 합산할 수 있으나, 30% 보유요건 판단은 직접보유만 적용하는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 참고로, 해당 외국법인의 주주가 거주자·내국법인 각각 30% 미만을 직접 보유하고, 간접보유(예: 자회사를 통해 보유)분이 30%를 넘더라도 일감몰아주기 규정상 특수관계 법인 거래를 통한 과세여부는 충족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L관련 법령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및 과세기준 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 지배주주 및 주식보유비율 산정 기준, 직접보유와 간접보유 정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4항: 간접출자법인 범위 및 단계별 주식보유비율 정의
  •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 외국인·외국법인·외국인투자기업 및 관련 용어 정의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2019.1.4.):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판단은 직접보유 기준임을 명확히 한 유권해석
사례 Q&A
1. 일감몰아주기 30% 주식 보유요건, 간접보유도 포함되나요?
답변
간접보유분은 30% 보유 판정에 포함되지 않고, 직접보유 주식수만 기준이 됩니다.
근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2019.1.4.) 해석 및 상증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의 직접보유 기준에 따른 판단입니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외국법인 30% 주식 보유 판정기준은?
답변
외국법인 의결권 있는 주식 30% 이상 보유 판단은 직접보유 기준만 적용됩니다.
근거
국세청 유권해석과 기획재정부 예규에서 직접보유만을 명시적으로 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3.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외국법인 간접보유 주식도 포함 가능한 예외 있나요?
답변
외국법인 주식 30% 이상 보유 해당 여부에서는 간접보유분이 포함되는 예외 규정이 없습니다.
근거
하위법령 및 유권해석 모두 직접보유만을 명시하므로 예외 적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중앙부처 1차 해석은 부처에서 해석한 내용을 수집·제공하는 공공데이터로, 현재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안은 소관 부처에 확인하거나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유권해석 전문

요지

일감몰아주기를 적용할 때,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직접보유만을 기준으로 판단함

회신

위 과세기준자문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예규(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1.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24, 2019.1.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의2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 소유 여부는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직접 보유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1. 사실관계

 ○ ☆☆☆☆☆☆☆㈜(이하 ⁠“☆☆”)는 외국법인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외국인투자기업임

 ○ ♤♤투자회사(이하 ⁠“♤♤”)는 ☆☆의 주식을 45% 보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으로, ♤♤의 주식을 직접 소유한 거주자는 없으나 거주자의 간접보유비율은 32%

  - L2의 주식은 ★★홀딩스(외국법인:♧♧)가 100% 보유

2. 질의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 제1항을 적용함에 있어

  -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외국법인의 주식을 30% 이상 소유하였는지 판단 시 간접보유비율도 포함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5.12.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된 것)

① 법인의 사업연도 매출액(「법인세법」 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중에서 그 법인의 지배주주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이라 한다)이 그 법인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하 이 조에서 "정상거래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수혜법인"이라 한다)의 지배주주와 그 지배주주의 친족[수혜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유하는 주식보유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유비율(이하 이 조에서 "한계보유비율"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주주에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이익(이하 이 조 및 제55조에서 "증여의제이익"이라 한다)을 각각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②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시 지배주주와 지배주주의 친족이 수혜법인에 직접적으로 출자하는 동시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계산식에 따라 각각 계산한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한다.

③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은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단위로 하고, 수혜법인의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을 증여시기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매출액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은 제외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 및 지배주주의 친족의 범위, 특수관계법인거래비율의 계산,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의 계산, 주식보유비율의 계산 및 그 밖에 증여의제이익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2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2016.02.0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된 것)

① 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제34조의3 및 제34조의4에서 "지배주주"라 한다)로 하되, 이에 해당하는 자가 두 명 이상일 때에는 수혜법인[법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수혜법인으로서 「법인세법」 제1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이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법인은 제외한다. 이 경우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는 외국법인은 외국인으로 보지 아니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임원에 대한 임면권의 행사와 사업 방침의 결정 등을 통하여 그 경영에 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이 더 큰 자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자를 지배주주로 한다. 다만,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본인과 그의 특수관계인(사용인은 제외하며, 이하 이 항에서 "본인의 친족등"이라 한다)의 주식등 보유비율의 합계가 사용인의 주식등 보유비율보다 많은 경우에는 본인과 본인의 친족등 중에서 지배주주를 판정한다.

1.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보유하고 있는 법인의 주식등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자기주식과 자기출자지분은 제외한다)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가장 높은 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그 개인

2.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을 모두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가장 높은 개인. 다만,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 수혜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나. 수혜법인의 최대주주등 중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이 가장 높은 자에 해당하는 법인의 주주등이면서 최대주주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2호에서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보유를 통하여 한 개 이상의 법인(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법인"이라 한다)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이하 이 조에서 "간접출자관계"라 한다)에 각 단계의 직접보유비율을 모두 곱하여 산출한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개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둘 이상의 간접출자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개인의 수혜법인에 대한 간접보유비율은 각각의 간접출자관계에서 산출한 비율을 모두 합하여 산출한다.

⑥ 법 제45조의3제1항에서 "지배주주의 친족"이란 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의 친족으로서 수혜법인의 사업연도 말에 수혜법인에 대한 직접보유비율과 간접보유비율(제1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통하여 수혜법인에 간접적으로 출자하는 경우의 간접보유비율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합하여 계산한 비율이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자를 말한다.

⑧ 법 제45조의3제4항에서 "중소기업인 수혜법인과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매출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과세제외매출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중소기업인 수혜법인이 중소기업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3. 수혜법인이 본인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수혜법인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4.~7. ⁠(생략)

⑫ 제11항에 따른 증여의제이익을 계산할 때 제8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지배주주등의 출자관계별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세제외매출액에 포함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더 큰 금액으로 한다.

1. 수혜법인이 제14항에 따른 간접출자법인인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

2. 지주회사의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수혜법인이 그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에 해당하는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그 지주회사의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다만, 지배주주등이 수혜법인 및 특수관계법인과 지주회사를 통하여 각각 간접출자관계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수혜법인이 특수관계법인과 거래한 매출액에 지배주주등의 그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주식보유비율을 곱한 금액

⑭ 법 제45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출자법인을 말한다.

1. 지배주주등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2. 지배주주등 및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이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3. 제1호 및 제2호의 법인과 수혜법인 사이에 주식등의 보유를 통하여 하나 이상의 법인이 개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인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란 외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하 "외국법인"이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제협력기구를 말한다.

2. "대한민국국민"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개인을 말한다.

4. "외국인투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 또는 대한민국국민이 경영하는 기업의 경영활동에 참여하는 등 그 법인 또는 기업과 지속적인 경제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법인이나 기업의 주식 또는 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소유하는 것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대부하는 5년 이상의 차관(최초의 대부계약 시에 정해진 대부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1) 외국인투자기업의 해외 모기업(母企業)

2) 1)의 기업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3) 외국투자가

4) 3)의 투자가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출자관계가 있는 기업

다. 외국인이 이 법에 따라 과학기술 분야의 대한민국법인(설립 중인 법인을 포함한다)으로서 연구인력・시설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과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수립할 목적으로 그 법인에 출연(出捐)하는 것

라. 그 밖에 외국인의 비영리법인에 대한 출연으로서 비영리법인의 사업내용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제27조에 따른 외국인투자위원회(이하 "외국인투자위원회"라 한다)가 외국인투자로 인정하는 것

5. "외국투자가"란 이 법에 따라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거나 출연을 한 외국인을 말한다.

6. "외국인투자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이란 외국투자가가 출자한 기업이나 출연을 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출처 : 국세청 2019. 01. 17.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268[법령해석과-113] | 국세법령정보시스템